▶ 인생 재출발 때 꼭 챙겨야 할 것, 배우자 사망 때 유산 30~50% 차지 부동산 소유권 행사·퇴직연금 등 권리
▶ 자녀상속 문서화해야 나중에 낭패 없어 재혼 전 최우선 할 일은 전문가 상담
결혼에는 상당한 권리가 따라온다. 하지만 재혼일 경우에는 사정이 조금 복잡해진다.
결혼에는 상당한 권리가 따른다. 물론 재혼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다. 재혼한 배우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법적 권리가 부여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재혼자들은 유산상속을 비롯, 새 결혼에 적용되는 각종 법적 이슈에 무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백지상태에서의 재혼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채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재혼은 이제 더 이상 예외적인 일이 아니다. 퓨리서치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 결합한 열 쌍의 부부 가운데 네 쌍은 신랑과 신부 중 어느 한쪽이 재혼이다. 아예 둘 모두 재혼인 경우도 새로 탄생한 전체 커플의 20%에 달한다.
이처럼 재혼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지만 ‘인생 재출발’에 따르는 각종 법적문제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초보수준에 머물러 있다. .
조지아주 로스웰에 위치한 법률회사 ‘스크로긴 & 컴퍼니’의 제프 스크로긴 변호사는 “재혼자들이 아무런 계획 없이 새로운 결혼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배우자 가운데 어느 한편이 사망하게 되면 유산처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종종 불필요한 혼란과 마찰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스크로긴 변호사는 “몇 번째 결혼이냐에 상관없이 새로운 배우자에게는 자동적으로 상당한 권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며 “재혼커플의 어느 쪽 일방이 사망한 경우 뒤에 남은 배우자는 설사 유언장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다 해도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망자가 남긴 유산에 대한 권리가 인정 된다”고 말했다.
스크로긴은 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새로 결혼을 한 부부는 서로 상대방의 보호자가 될 권리를 갖게 되며 어느 일방이 사망할 경우 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배우자 사망 때 일반적으로 고인이 남긴 유산의 30~50%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만약 숨진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라면 해당 부동산을 현금화한 액수를 받거나 집에 대한 소유권, 혹은 사용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물론 고인이 된 배우자의 동산에 대해서도 권리주장이 가능하고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RISA)에 따라 주어지는 퇴직연금의 자동적인 수혜자가 되며 해당 주법에 근거해 자녀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뉴저지주 파라머스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이자 ‘상속계획의 도구와 테크닉’이라는 책의 공동저자인 마틴 셴크먼은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은 혼전계약, 상속 문제 등 법적인 계획을 다루기 꺼려 한다”며 “번거로움과 경비에 대한 부담이 당연히 마련해 두어야할 법적조치를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재혼을 할 계획이거나 이미 재혼을 했다면 반드시 밟아야 할 수순과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전문가 상담을 꼽았다.
스크로긴도 “재혼을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유능한 상담전문가를 만나 그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혹은 상대의 권리와 권한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이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혼전계약서 작성이다.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기업이나 주택 등 소유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혼전계약서를 작성해 상대방 배우자와 명시적 합의를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 결합한 재혼부부가 각각 자신의 소생에게 유산을 넘기려는 의향을 갖고 있을 때에도 프리넙셜, 즉 혼전계약은 유용한 도구가 되어준다.
스크로긴은 “이런 문제에 대한 쌍방간의 사전 양해나 구두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문서화해 상대방의 서명날인을 받아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설사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도 혼전계약은 필요하다. 셴크먼은 “가진 것이 별로 없어 혼전계약이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당사자의 견해와 달리 소유자산의 가치가 프리넙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셴크먼 역시 “법적인 조치를 취해두면 나중에 각종 법적수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마음의 불편함을 덜어낼 수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의 수준에 관계없이 이 같은 사전조치는 대단히 유익하다”고 덧붙였다.
만약 새로 맞아들인 배우자가 혼전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는 주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고인의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
따라서 타계한 배우자가 이전 결혼을 통해 낳은 자녀에게 재산을 남겨 놓는다 해도 생존 배우자가 주법에 규정된 유산선택권(rights of election)을 포기하지 않으면 고인의 뜻은 이루어지기 힘들다.
배우자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했을 때 뒤에 남은 배우자가 고인의 유산중 일부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커플 중 어느 한쪽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다면 남은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법정상속(intestate succession)으로 남겨진 유산에 대해 제한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속방식은 주법으로 정해지며 이 법에 따라 고인의 배우자와 후계자에 대한 유산분배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숨진 배우자에게 후손이 없다면 생존 배우자가 법정유산의 100%를 차지하게 된다.
몇몇 주의 경우 설사 고인의 후손이나 부모가 생존해 있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배우자는 현금으로 환산한 법정유산의 최저액수(minimum amount), 혹은 최저 퍼센티지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결혼 전에 새로운 배우자에 대한 아무런 고려가 없는 상황에서 이미 유언장이 작성되었다면 새 배우자는 유산의 법정상속분(intestate share)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현재 전국의 거의 모든 주가 이같은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재혼커플의 어느 쪽 일방이 사망한 경우 뒤에 남은 배우자는 설사 유언장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다 해도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망자가 남긴 유산에 대한 권리가 인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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