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0년대의 경제공항을 맞으면서 실업자의 수가 급증하게 되었는데 백인 근로자들은 중국인들이 너무 싼 임금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왔다는 편견을 갖고 중국 근로자를 노골적으로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류사회에서의 배척과, 격리되어 살고자 하는 사회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중국인들은 서로 모여서 차이나타운을 만들고 그 속에서 사는 습성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미국내의 작은 중국역할을 하던 곳이 바로 차이나타운 입니다. San Francisco, Sacramento, New York, Los Angeles, 등 여러 도시에 산재 해 있습니다. 이중 San Francisco만은 기이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미국 이민을 시작한 이유는 금광 붐의 덕을 보자는 것이었는데 금광 붐의 중심지인 Sacramento에 가기 위해서는 우선 San Francisco항구에서 상륙을 하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거동을 하게 되었으므로 San Francisco는 마치 중국 땅이라도 되는 양 중국 사람들이 들끓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샌프란시스코 토배기 주민들이 중국 사람들과 화합이 잘 되지 않음으로 관가에 중국인 격리를 호소하였으며 순식간에 그 사조가 대중화 됨으로 San Francisco에서는 도시 한 구석에 중국인 거주지를 만들어 놓고 모든 중국인 거주자를 강제적으로그 속에서 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시의 법으로 제정하고 강제적으로 법령 시행을 해서 그 지구를 고정 시켰다는 것입니다. 즉 San Francisco Chinatown은 중국사람들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생긴 곳이 아니고 시당국에서 경찰을 동원해서 강제로 만들어낸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학교에 다니는 어린 학동들도 학교에서 백안시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인 학교”를 여기 저기에 많이 만들어서 고립되어 후손들의 교육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점차 반 중국인(反中國人), 나아가서는 반 동양인 풍조가 싹트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조를 표현하는 낱말마저 생기게 되었습니다. 황화(黃禍)라고 합니다. 동양인은 “재앙을 몰고 오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Yellow Peril이라고 합니다. 동양인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변하자, 연방의회는 1882년에 Chinese Exclusion Act라는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직역하면 “중국인 이민 금지법”입니다. 중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전적으로 막은 법입니다. 미국 이민사상 처음으로 제정된 특정 민족의 이민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중국인 다음으로 미국에 온 동양이민은 일본인들입니다. 일본에서는 1860년까지는 외국으로 이민을 나가지 못하게 법으로 막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미국에 공식적으로 온 이민이 없었습니다.
1854년에 미국과 일본이 통상조약을 맺었는데 그 결과로 1860년에 공식적으로 이민 출국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1868년에 Eugene Van Reed라는 미국실업가가 양쪽 정부의 허락 없이 사탕수수밭에서 일할 근로자 149명을 Hawaii에 대리고 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처음 사탕수수밭 노무자가 하와이에 입국한 해는 1885년도 이며 제 1진은 180명이었습니다. 그 후 하와이의 일본 인구는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과대하게 팽창된 중국인 인구의 증가를 억제하고 일본인 인구로 대치하고자 하는 Hawaii 당국의 정책을 반영한 것입니다. 결국, 1886년을 기해서 중국인들의 Hawaii 공식이민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 되었지만 1884년의 인구 집계를 보면 Hawaii 인구의 22%가 중국 이민이었습니다. 1886년부터 1924년까지 38년 동안에 Hawaii에 온 일본인 이민자수는 238,758명이고 본토로 직접 이민 온 인원은 196,543명입니다.
일본 이민은 중국이민과 달리 주로 농사에 종사 하였습니다. 중국인들은 도시에 많이 산재하여 일을 하였지만 일본이민은 주로 농사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주민들 눈에 잘 띄우지 안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드리지는 안았지만 인구의 급증으로 역시 백안시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일본 인구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 1907년 Theodore Roosevelt 시절에 미국과 일본은 일본 이민에 관해서 구두 합의를 보았습니다. “Gentlemen’s Agreement”라고 합니다. 신사협정 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에서는 부모나, 남편, 자식과 합류하거나 원래 경작하던 농장으로 돌아가는 사람 이외는 일체 미국으로의 여권을 발급치 않는다는 협약이었습니다. 중국인의 이민은 1882년의 Chinese Exclusion Act로 막았고, 일본인들의 이민은 1907년의 “신사협정”으로 막게되엇다는 것입니다.
1900년 초엽부터 Hawaii의 사탕수수밭 일본인 농부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수시로 대우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인 근로자들로 인한 노사분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탕수수밭 조합에서는 한국에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한미간 수교조약이 맺어진 것은 1882년도 일입니다. 미국서는 1886년에 한인의 이민을 공식적으로 허락을 하였습니다. 1903년에 102명의 이민이 Hawaii에 입국을 하였습니다. 남자 56명, 여자 21명, 어린이 25명입니다. 미국에 발을 디딘 첫번째 한인 이민이었습니다. (다음주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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