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희 아들이 2003년 영주권자로 미국으로 이민온 다음 2014년 집안 절도죄로 유죄를 인정하고 2년형을 받았으나 형 집행이 정지되고 180일 정도를 카운티 감옥에 가는 조건으로 3년 프로베이션을 받고 나왔다. 2015년 6월 이미 카운티 감옥에서 90일 정도 수감이후 풀려났으나 올해 초 프로베이션 오피스를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이민당국으로 넘겨져서 지금 이민 구치소에 있다. 보석재판으로 풀려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답>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추방 대상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경우 그 사람이 미국의 이민법을 위반하여 미국에 체류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을 취득하기 전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이민 당국에서는 체포영장 없이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불시에 그 외국인을 체포 구금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민당국에서는 그 체포된 외국인이 강제 구금 대상인지의 여부를 먼저 따지게 되는데 이민법이 규정한 강제 구금 대상으로는 두번 이상의 도덕성 범죄를 저지른 자,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도덕성 범죄자, 가중중범죄자, 마약관련 범죄자, 총기관련 범죄자, 테러 등의 범죄혐의자 등이 포함된다.
주의할 점은 이 조항은 이러한 범죄를 범하고 1998년 10월8일 이후 풀려난 자들에 국한되므로 1998년 10월 8일 이전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풀려난 사람들은 이 강제구금의 조항의 적용을 받고 보석 신청을 할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강제구금의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형사적인 문제로 수감이 되어 있다가 석방되는 즉시 이민당국에 인계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연방 지방법원의 판례들이 많이 있다.
아드님의 경우 이미 카운티 감옥에서 풀려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 이민당국에 체포된 경우이기 때문에 강제 구금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서 보석신청을 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 시민권자가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되면 이민당국에서는 48시간 이내에 그 사람을 기소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그 사람을 석방하던지 또는 이민 구치소에 감금하던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일단 이민 구치소로 이감되면 그 재소자의 담당 오피서가 지정되고 이감된지 수 일 이내에 그 오피서에 의해서 보석 허가 여부 및 보석금의 책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범죄 행위에 의해 체포 구금된 재소자의 경우에는 보석이 거부되거나 매우 높은 금액의 보석금이 책정된다. 또한 그 오피서는 재소자의 신원과 범죄 기록 등을 확인하여 추방재판 출두명령서 (NOTICE TO APPEAR)를 작성하고 이를 재소자와 이민판사에게 제출함으로서 추방재판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게 된다.
담당 오피서가 결정한 보석 허용 여부 또는 보석 금액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 이민판사에게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재소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약 2주에서 한 달 이내에 보석의 재심의 날자가 정해지나 변호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약 3일에서 1주일 이내에 보석 재심의가 이루어진다.
이민 판사가 주관하는 보석 재심의의 주안점은 그 재소자가 사회의 안전에 위험한자인지, 또한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이며 이를 위해 이민 판사는 그 외국인의 미국에서의 가족관계, 과거의 범죄여부,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미국으로의 최초 입국형태 및 미국에서의 거주기간, 보석을 낼 수 있는 경제적 여건, 추방재판에서의 구제책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보석의 허가 여부 및 보석금액을 결정한다.
아드님의 경우 최근 제9 연방순회법원의 판례에 의거하여 집안 절도로 1년 이상의 형을 받았더라도, 폭력성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가중 중범죄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할 수 있으며 비록 도덕성 범죄라고 하더라도 그 도덕성 범죄가 미국에 최초 입국한 2003년 이후 5년 이내에 일어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추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부각시킨다면 담당 오피서의 재량으로 보석금 없이 석방되어 추방재판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담당 오피서가 보석금액을 책정해 주었든, 이민 판사에 의하여 보석금액이 책정되었든, 일단 보석금이 정해지면 외부에 있는 본인의 가족 또는 제 3자가 직접 이민 단속국의 추방담당 사무소에 출두하여 보석금을 내게 되면 당일로 이민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된다. 보석금은 최저 1,500달러로 정해져 있으며 많게는 수만달러까지 책정되는 경우도 있다.
법적으로는 보석금을 이민국에 낸 그 사람이 그 보석금의 주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가족 또는 제 3자의 명의로 보석금을 내었지만 그 돈이 실질적으로 본인의 돈일 경우 이민구치소에서 풀려나온 즉시 그 보석금의 권리를 본인에게 양도하는 절차를 마무리해 이민당국에 제출, 추후 그 보석금을 돌려받을 때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
만약 보석금 회사를 통하여 이민 보석금을 냈다면 추방재판이 종료된 이후 그 보석금의 주인인 보석회사로 그 돈이 돌아가게 되고, 본인과 보석회사간의 사전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석회사로부터 그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그 보석회사와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밟아야 한다.
<문의 (213)389-9021>
<
스티브 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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