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은 4번째 핵실험을 한 것도 모자라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했다. 심지어 장거리 미사일을 실용위성이라고 우겼다. 그 인공위성 발사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주권국가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2012년 4월과 12월 발사 때에도 똑같은 주장을 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것이 뻔한 거짓말 인지를 잘 알고 있다. 김정은 집권 초기 북한군 총참모장을 역임했던 리영호의 육성 강연 녹취록에 북한의 진심이 그대로 담겨 있다. 2012년 리영호는 평양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인공위성 쏘아 올린다는 게 로켓 무기나 같아. 그 로켓에 핵무기 설치하면 미국 본토까지 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뱃심이 든든하다”고 했다. 리영호의 말은 사실이다. 우주로 가면 인공위성이 되는 것이고 위성 탑재체 대신 핵무기를 실어 지구로 다시 재진입시키면 핵미사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비행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4번째 핵실험과 6번째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아직 통과시키지 않았다.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를 논의하던 중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자 가중처벌적 제재 수위를 두고 안보리 이사국들 간에 이견을 조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은 총회나 경제사회이사회 등 다른 유엔의 중요 조직들의 결의안과는 달리 강제성을 지닌다. 가장 낮은 수준이 안보리 의장의 ‘언론보도문’이고 그 위가 안보리 ‘의장성명’이며 최고로 높은 수준이 안보리 ‘결의안’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1번의 언론보도문(1998년)과 2번의 대북 규탄 의장성명(2009년, 2012년), 그리고 2번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2006년, 2013년)을 통과시켰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2006년, 2009년, 2013년에 각각 안보리 결의안 제1718호, 제1874호, 제2094호를 통과시켰다. 물론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했을 때에도 이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결의(825호, 1993년)를 했다.
어떤 안보리 결의안이든 결의안의 첫 문장은 상당히 경고적 성격을 띠고 있다. 왜냐하면 제재와 관련되었던 그 동안 안보리 의장성명과 결의안들을 일일이 나열함으로써 과거의 기록을 상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범죄를 저질러 형벌을 받고 나면 별을 붙였다고 한다.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별의 수는 늘어난다. 유엔 안보리도 북한에게 별을 붙여주고 있다. 안보리 결의안만 따져도 북한은 이미 6개의 별을 달았고 이제 7번째 별을 달 차례가 되었다.
이러한 별은 훈장이 아니기에 별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가중처벌된다. 따라서 대북제재 수위도 과거의 제재 내용보다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곧 강화된 안보리 결의안이 도출될 것이다. 또한 안보리 결의라는 집단적 제재와 별개로 개별국가의 제재도 뒤따를 것이다. 한국은 이미 김정은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대한 선도적 대응으로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을 선포하였고, 일본도 대북 송금 차단 및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등의 제재안을 발표하였다. 미국도 상・하원이 역사상 가장 강한 대북 금융 및 경제 제재가 포함된 대북제재법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과 호주의 개별 제재도 연이을 것이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에 콧방귀로 대응했다. 그러는 사이 별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결국 국제사회로부터 군사적 제재를 당했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국제사회의 경고를 우습게 본 대가였다. 지금 김정은의 모습이 전 이라크 대통령이었던 사담 후세인과 겹쳐 보인다. 이번 안보리 결의안이 김정은에게 붙여주는 마지막 별이 될 수 있고 개별국가의 제재도 김정은의 생명줄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김정은의 핵ㆍ미사일 도발의 결과로 개성공단이 폐쇄됨으로써 일자리를 잃게 된 주민들과 돈 맛을 알아버린 북한주민들이 더 이상은 김정은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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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열수(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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