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2세 때인 2006년 3월 미국에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한 3년을 학교를 다니다 2009년부터는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채 미국에 아무런 이민신분 없이 지내고 있다. 부모님은 1990년대 말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 할머님이 아버님을 초청하였고 그 신청서에 의해서 지난 2007년 미국에 영주권자의 신분을 받고 입국했다. 2008년 아버님이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나를 초청하셨고 현재 영주권 문호가 열려있는 상태이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한국에 나가서 받아야 하는지 등이 궁금하다.
<답>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위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현재 신분이 살아 있어야 한다.
그에 대한 예외조항으로는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의 경우 최초의 입국이 합법적이었다면 현재의 신분에 관계없이 신분조정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245(i) 조항에 해당한다면 현재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거나, 또는 밀입국을 하였다고 하여도 일정액의 벌금을 내고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245(i) 조항에 의하면 2000년 12월21일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고, 2001년 4월30일 이전에 본인을 위한 취업이나 가족 등을 통한 이민신청서가 접수된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만약 그 이민신청서가 1998년 1월14일 이전에 접수된 것이라면 2000년 12월21일에 미국에 체류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 혜택은 이민신청서의 주 수혜자 뿐 아니라 그 주 수혜자의 당시 동반가족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들도 포함이 된다.
그러므로 문의하신 분의 할머님이 아버님을 위하여 신청한 가족초청장이 1998년 1월14일 이전에 접수된 것이라면 본인 또한 245(i) 혜택을 받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위한 신분조정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신청서가 1998년 1월14일 이후에 접수된 것이라면 2000년 12월21일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245(i)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다.
비슷한 경우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 또는 21세 미만 미혼자녀의 경우 2013년부터 시행된 601A Waiver를 통해 본인이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의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에게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이 올 것이라는 것에 근거하여 601A Waiver를 미국 내에서 사전 승인받고 본국의 미 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하여 큰 문제없이 들어오는 방법이 있으나 문의하신 분의 경우 부모님이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아니가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45(i)나 601A Waiver 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본국에 돌아가서 미 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아야만 하며 미국에서 일정기간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를 한 다음 미국을 떠났다가 다시 재입국하는 경우 불법 체류한 기간이 180일 초과, 1년 미만인 경우 3년동안 입국이 금지되고 미국에서 불법 체류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되는 조항의 저촉을 받게 된다.
불법체류란 이민당국이 승인한 체류기간을 넘긴 경우를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출입국 허가서 (I-94)에 적힌 날짜를 어기는 경우 불법체류가 시작된다.
그러나 학생비자의 경우 일반 비 이민비자와 달리 체류기간이 명시된 것이 아니라 학생 신분의 지속적 유지 기간동안 체류신분을 주는 Duration of Status(D/S)로 체류기간을 주기 때문에 그 기간은 이민당국이나 이민판사, 또는 이민항소심등에서 신분의 위반을 적발하여 판단을 내린 경우에만 체류기간이 만료가 되는 특수성이 있어 비록 학생신분을 지난 2009년부터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민판사나 이민당국으로 부터 학생비자의 조건을 어겼다는 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아직 불법체류가 시작되지 않는다.
물론 불법 체류기간이 180일이 넘지 않아 법적인 입국 금지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의 위반의 기간이 2009년부터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 이민비자의 경우 미 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장 커다란 이유는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을 보아 비 이민의 의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비 이민비자 (예를들어 방문·학생 비자 등)를 받아 미국에 들어간 다음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민비자의 경우(가족초청이나 고용 등을 통한) 불법체류기간이 180일이 넘지 않는다는 것만을 잘 설명하면 입국금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이민비자를 받아 들어올 수 있다.
앞으로 어떻게 본인의 케이스를 진행할 것인가의 여부는 과거 본인의 입국 당시의 신분, 입국이후의 신분상의 변화 등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므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본인의 이민상의 기록을 정리해 놓으면 된다.
<문의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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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장 변호사 Law Offices of Chang &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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