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경/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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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사변이 터진 달은 1950년 6월, 휴전된 달은 1953년 7월이다. 햇수로 66년, 반세기 이상 계속된 긴 전쟁이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하며 남과 북은 앞으로도 분단국가로 흐지부지 내내 이렇게 갈 것인지? 우리의 숙원인 평화통일은 금년에도 꿈일 뿐 전혀 실현의 가망성이 없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는 금년에도 “휴전선 달빛 아래 녹슨 기찻길”만 지켜보며 계속 한숨만 지어야 한다는 것인데, 얼마나 애처로운 일인가.
전쟁은 끝을 맺을 때 거치는 철차가 잇다. 강화조약(講和條約)이라고 한다. 위키백과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서로 싸우던 나라끼리 싸움을 끝내고 화의 하기 위하여 맺는 조약. 조약의 체결과 비준권은 국가원수 에게 있으며, 비준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명 평화조약(平和條約)이라고도 한다. 즉, 강화조약은 “전쟁의 종료와 평화 회복의 선언”이다. 회의 에서는 국경의 공식적 확정, 장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해결하는 방법, 포로, 배상 문제, 등 등 전쟁 당사국의 평화 공존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서로 합의 하는 국제간의 조치이다.
통상 휴전은 기한부이며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으로 협정되는 것이지만 흔히 강화조약의 첫단계의 조치로 취해진다. 즉, 강화 조약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설정 한다는 뜻이다. 고로 6.25사변을 마감을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 시키려면 휴전 협정 서명국이 주동이 되어 강화조약을 성사 시키는 것이 순서이다. 평화를 전투이외의 수단으로 얻을 수 있는 길은 이 방법 밖에 없다. 지금까지 남북 대표들이 여러번 모임도 갖고 유익한 사업도 해본다고 했지만 끝내 남북관계가 ‘적과 우리’라는 “대립 구조”였으므로 무엇하나 제대로 성사 된것이 없엇다. 동족이요 친선이요 화해요라는 그럴뜻한 낱말 들도“적대쌍방”이라는 관계하 에서는 듣기 좋은 빈말 이상의 구실은 못한다. 강화조약에 따른 사실 상의 ”평화 회복”이 선행되기 이전에 하는 평화통일 노력에는 한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십년을 두고 몸소 체험을 해왔다. 강화 조약을 거치지 않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한은 남북통일이요 평화통일이라는 말은 공념불에 불과하다.
강화조약이라는 평화를 조성하는 수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어찌해서 ‘휴전협정’이라는 선에서 전쟁 아니 전쟁을 반세기가 넘도록 지연 시키고 있을까? 몰라서가 아니다. 남북간에는 기본적이며 치명적인 불가피한 장애요소가 회의의 성립을 가로 막고 있었다.
강화 조약에서 기반이 되는 조건은 조약의 당사자들이 국가여야만 된다. 위 정의에서도 명기 되어 있지만 “서로 싸우던 나라끼리 …”하는것이 강화조약이다. 지금 남북 관계를 보면 1948년에 분단될 때부터 남에서는 남대로 북에서는 북대로 한반도의 통치권을 갖고 있는 국가는 서로 자기네라고 주장을 해 왔다. 이 주장은 UN이나 국제사회에서 남 북을 독립된 주권국가로 인정을 해도 아랑곳 없다는 식으로 고집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이다. 북한에서는 그들의 헌법1장 1절 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전조선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이다”라고 표명하고 있다. 즉, 남한에서는 북한을 국가가 아닌불법단체로 정하고 있고, 북한에서는 반대로 남쪽이 그러한 존재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쪽에서는 대립하고 있는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을 하면 자국의 근본이 되는 국기(國基)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때문에 한국에서는 북한을 “교전 단체”( 국제법상의 용어로서 전쟁 주체로서 그 자격이 인정된 폭력단체를 뜻한다. 폭력단체라도 국제법상의 전쟁 수칙을 지키게하기 위한 조치다)로 승인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꼽을수 있는 강화조약을 저지하고 잇는 요인은 적대쌍방에 의해서 휴전협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휴전협정은 협정당시의 적대쌍방의 교전선을 경계로하고 전투행위를 일단 중단하며 일정기한 동안 전투 재개를 목적으로 하는 군사 행위는 일체 하지 않토록 약속한 기한인데 남에서는 최신예 장비로 군을 현대화 하고 전투력을 기르고 있으며 이북에서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강화 조약은 쌍방이 평화를 약속하는 협약인데 전쟁준비를 진행하면서 성립을 시킬수는 없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에서는 “강화조약”을 한국을 제쳐놓고 미국과 체결하겠다는 것이며 평화 협정을 통해서 주한 미군철수, 한미방위조약 등의 파약, 한미 합동 군사훈련 등을 중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간교한 방법으로 강화조약을 역이용을 해서 한미 동맹관계에 금이 가게 하겠다는 속셈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이북측의 요청을 일축하였으며, 북에서 핵무기를 남북관계에 있어서 판세 조작카드로 들고 있는 이상은 강화조약을 할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하고 있다.
원론적 이야기이지만 강화조약이라는 방법 이외는 남북의 대립구조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 만치 정부에서는 평화 통일이라는 말만을 앞세우지 말고 강화조약 체결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먼저 제거하는데 거국일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남과 북에서는 통일된 단일국가니 낮은단계의 고려연방 등 구상으로 국민의 이목을 끈 적은 있지만 어떠한 구상이 나와도 남북한은 ‘적대 관계’를 풀기 이전에는 통일이나 평화 공존 등이 성립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강화조약 역이용을 위한 음계 분쇄와 남북한의 대립구조를 풀기 위한 국시의 검토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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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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