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대형 개스 누출사고가 발생하여 피난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사고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앨러지 증세 등 신체적으로 건강에 이상 징후가 발생해 의아해하던 중 인근에 위치한 대형 천연가스 지하저장 탱크에서 누출 사고가 발생하여 벌써 많은 사람들이 대피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최근 비영리 법인단체, 환경단체, 그리고 피해보상 소송을 대변해 주겠다는 법률회사들이 인근 지역의 주민들을 상대로 대책회의와 정보를 제공하는 모임을 자주하고 있다.
이웃 주민은 벌써 원고로서 집단소송을 제기한 사람도 있고, 어떤 이웃은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도 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자동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얼마 전 참가한 대책회의에서 발표한 법률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집단소송이라기 보다 Mass Tort(대량피해 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들이 각자 직접 원고로서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고 한다. 어느 설명이 정확한 것인지 차이점은 무엇인지 조언을 부탁드린다.
<답> 많은 사람들이 Class Action(집단소송)에는 익숙하지만, Mass Tort Action(대량피해 소송)에 대해서는 생소하고, 더러는 동일한 소송이라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쉽게 말하면 집단소송은 Mass Tort의 한가지로 피해 내용에 따라 집단 소송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한 집단소송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몇 가지 특별한 요건이 더 요구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집단소송은 Mass Tort에 속하지만 Mass Tort는 집단소송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가지 소송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한다.
■ 공통점
첫째, 두 소송 모두 원고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숫자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둘째, 피해가 발생한 원인과 사건이 피고측의 동일한 행동이나 과실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어떤 크레딧카드 회사가 의도적으로 사용자에게 수수료를 과다청구한 경우 수없이 많은 크레딧카드 사용자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하나의 집단소송을 통하여 크레딧카드 회사가 과다 청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원에서 하나의 소송으로 모든 청구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수년전 미 동부에서 발생한 원유 누출사고를 예로 들면, 석유회사의 부주의가 원유 유출 사고의 원인이었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숫자가 수없이 많았기 때문에, Mass Tort(대량피해 소송) 형태로 소송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Mass Tort 소송과 집단소송이 지닌 장점은 수많은 사람들이 별도로 제기해야 하거나, 이미 제기한 소송을 하나의 법원에서 일괄적으로 심리할 수 있고, 따라서 법원에서 심리해야하는 소송 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 차이점
Mass Tort 소송과 집단 소송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우선, 집단소송은 몇 명의 대표 원고가 수많은 피해자를 대신해서 하나의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이름이 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차후에 집단소송원고 인증 절차(Class Certification)를 거쳐 법원의 허락을 받게 되면 비로소 집단소송으로 인정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다.
위에 설명한 대로 첫째와 둘째 요건은 대형 피해소송과 동일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원고측의 피해나 청구 내용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전형적일 것,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해당 계층이나 집단 구성원들의 권리를 정당하고 합당하게 대표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에서 증명해야 하며 이를 집단소송 원고 인증(Class Certification)이라고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집단소송은 주로 피해 액수는 소액이지만 수많은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소송방법이다.
그러나 대량 피해소송(Mass Tort)은 대표 원고가 소송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각 피해자 개인이 별도로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개인적인 피해, 신체적 부상이나 정신적인 고통 등에 차이가 있거나 각 개인의 피해가 서로 현저하게 다를 경우에는 집단소송의 세 번째 충족 조건인 “원고측의 피해나 청구 내용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전형적일 것”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요약해서 설명하면 대량피해소송은 모든 피해자가 직접 원고로 참여하고, 차후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Joinder’로 한 가지 소송에 합쳐질 수 있으며, 소장에는 ‘집단소송’으로 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집단소송은 몇 명의 원고가 수많은 피해자를 대표해서 소송을 하며 소장에 집단소송이라고 반드시 표기를 해야 하고, 집단소송 원고인증 절차를 법원으로 부터 허락받아야 한다.
(213)63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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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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