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신탁 (Charitable Remainder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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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를 좋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만일 마크 맥콰이어의 62번째 홈런 볼(시가 100만 달러 추정)이 외야석으로 날아와 관중이 잡았다면, 이미 이 볼은 MLB 의 사유재산이 아니고 볼을 잡은 사람의 사유재산으로 그의 볼 처리에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볼을 잡은 분이 기념으로 맥과이어한테 돌려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계속 갖고 있자니 사후에 상속세에 종속되며, 팔자니 높은 자산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자선기관에 기부하는 것이 세금문제도 해결하며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한 방법이다. 그러나 위에서처럼 갑자기 생긴 불로소득이 아니고 평생을 모아온 재산이라면 세금 혜택을 전혀 고려치 않고 기부를 할까, 트러스트를 만들어 좀 더 구체적인 혜택을 얻을까를 두고 망설여지게 된다.
Tax 법상 3종류의 트러스트 (Trust) 가 있는데, 기부된 자산을 이용하여 생긴 이윤은 기부한 사람에게 돌아가고 일정기간(보통 20년 )이 지나면 원래 기부된 자산은 자선기관에 귀속된다. Charitable Remainder Trust에는 Annuity Trust, Unitrust 및 Pooled Income Fund 가있으며 목적에 따라 구별돼 사용된다.
각각에 대해 자선기관은 기부 받은 자산에 대해 변경할 수 없는 유예지분을 받는다. 이와 같이 단서가 달린 계획은 기증자의 총자산에 포함되지만 다행스럽게도 똑같은 액수의 자선기금 공제액이 허용되어 세금 부과액이 0달러가 된다. 이는 또한 기부 효과도 극대화 하고 상속세도 줄이며 프로베잇을 피하는 해결방안이 된다.
CRT로 소득세, 증여세 부담 해소 및 평생수입보장
CRT는 재산가치가 큰 자산을 자산소득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고 신탁으로부터 평생수입을 받는 변경 불가 트러스트에 넘겨줄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된 것이다.
즉, 미망인의 죽음과 더불어 트러스트의 원금은 고객의 취향에 따라 자선기관에 귀속된다. 전통적으로 자선기관에 기부한 자산의 값어치가 보험에 의해 적립된 부대신탁(Wealth Replacement)에 의해 대치되고, 수익금은 상속세 없이 고객이 지정한 상속인에게 전달된다.
이 CRT에는 몇 가지 이점이 있다. ▲부가가치가 큰 자산은 트러스트에 의해 Tax Free 로 매각되어 자산소득세가 없어진다. ▲CRT 에 재산의 기부는 고객의 50% AGI까지 소득세가 6년간 감면된다. ▲CRT내에서 축적된 수입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Taxable Income이 아니다. ▲CRT에 기부된 자산은 고객의 상속세 부과자산에서 제외되어 상속세가 줄어지거나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상속세가 없어진다. ▲CRT에 기증된 자산은 Insurance Policy 에 의하여 CRT 로 대치되며, 보험혜택금은 상속인에게 상속세 및 소득세 없이 전달된다.
즉, CRT는 자산 값어치가 큰 증권이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이들이 처분과 동시에 자산소득세를 피 하고자 할 때 아주 유용한 장치이다. 이것은 또한 기증자에게 일생동안 평생 수입을 만들며 기증자의 죽음과 동시에 지정된 자선기관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 이 CRT의 한 가지 결점은 기증자가 재산을 잃는 것이다.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기 위해 ILIT (10회)를 세금감면 자금을 갖고 형성하는 것이다. 이 트러스트 내에서 만들어진 수입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Trustee 에 의해 보험금이 납입되므로 한번 설정해 놓으면 걱정이 없다. 또한 상기신탁이 Trust에 의해 소유되고 있으므로 보험 혜택금은 기증자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사망과 동시에 상속세를 피하는 것이다. 또한 기증자의 상속인에게 소득세나 상속세 없이 부의 전달을 허용하는 것이다.
거액의 자금 기증으로 개인과 사회를 풍요롭게
프랑크 시나트라의 경우처럼 재산의 90% 이상을 기증한다든가, 요즘 한인사회 에서도 뜻 잇는 분들이 거액의 자금을 기증함으로써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나라에서도 그만큼 세금을 덜 써도 되고 개인으로서도 세금으로 내는 것보다 자손만대에 문화적 유산을 남겨 놓음으로써 어느 대학교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재산상속 안하기 운동에도 동참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연재는 사망 성언 유언서 및 권한위임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문의: (510)452-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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