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다양한 사이즈의 수많은 사업체들이 independent contractor라는 형태로 노동자들을 고용하며 이들을 free agent라고 레이블링하고 있다. 하지만 independent contractor-정직원 구별은 앞으로 더욱 까다로워지게 될 전망이다.
비정규직인 independent contractor는 다수의 사업체들이 세금을 보고하는데 있어 유리하다는 이유 또는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돌릴 수도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불분명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independent contractor라는 형식 아래 수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대체로 independent contractor는 간단히 볼 때 정식 직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저렴하며 또한 건강보험, 퇴직연금 등 정직원에게 주로 주어지는 혜택들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더불어 고용주는 해당 주에 실직 세금을 낼 필요가 없게 되며 소득관련 세금 또한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게 된다.
최근, 캘리포니아의 노동 커미션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셰어-라이드 서비스의 대표적인 회사인 우버의 운전자들이 독립계약자가 아닌 정직원이다 라고 결정을 내린 경우가 있다.
그리고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또한 직원들을 무분별하게 independent contractor로 지정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러한 흐름과 더불어 미 연방 노동청 또한 independent contractor와 고용주의 관계를 유심히 살펴보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해당 직원을 정규직, 즉 흔히 말해 W-2로 채용을 할지 아니면 independent contractor, 즉 1099으로 채용을 할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검토해 봐야 하며,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올바른 대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그러면 해당 노동자가 independent contractor인지 아니면 정규직에 속해야 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정확한 대답은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짧게는 6가지의 질문으로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해볼 수 있다.
-직원의 급여를 어떻게 지급하는가?-필요한 도구를 누가 제공하는가?-직원의 일정을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제공하는가?-직원이 받는 혜택이 있는가? 있을 경우,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가?-직원은 특정한 일을 진행하기 위한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있는가?-고용주가 직원에게 행할 수 있는 권한의 테두리 또는 직원이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어느 정도인가?Independent contractor는 계약직이기에 대체로 맡은 프로젝트나 일시적인 일정을 끝낼 때마다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예를 들면, 만약에 고용주가 매달 정해진 급여를 주며, 노동자는 일정한 스케줄 안에서 일을 하도록 정한다면, 그 해당 직원은 independent contractor라고 판단하기가 힘들 수 있다. 또한 independent contractor는 대체로 자신만의 도구나 supplies를 사용하게 되며 마일리지 배상과 같은 비용은 받지 못할 수 있다.
반대로, 정규직 직원은 해당 사업체의 자동차를 사용할 수도 있고 필요한 도구 또는 supplies를 고용주한테 요구하거나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independent contractor는 사무직 직원처럼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반 직원보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필요한 기술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Independent contractor는 대체로 프로젝트를 일정한 시간 내에 끝낸 후 청구서를 통해 고용주에게 관련비용 및 급여를 요구하게 된다.
반대로 정규직 직원은 대체로 고용주가 정해 주는 시간에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며 정해진 주기에 임금을 받는다. 즉, independent contractor는 자신만의 권한 및 자유가 더 있을수록 진정한 independent contractor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고용된 노동자가 자신이 진정한 independent contractor 아니면 정직원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고용주가 해당 직원을 independent contractor로 명시하는 고용계약서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1099으로 급여를 지급 한다 하더라도 해당 노동자는 상관없이 정규직 직원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 물론 이들을 구별하는데 있어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무분별한 고용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처벌 또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검토하여 이를 방지하는 것이 좋다.
(213)382-8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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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튜 임 변호사 Legacy Pro Law,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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