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자의 최대 관심사는 ‘파산을 하지만 주택, 사업체 또는 다른 재산을 계속 소유할 수 있느냐’일 것이다.
파산 신청 이전에 다른 친인척에게 재산을 이전 시킨 후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인데, 만약에 패소 당할 것을 걱정해서 재산을 미리 빼돌릴 수 있는가’, ‘이혼을 통해서 재산을 어떻게 빼돌릴 수 있는가‘에 대해 궁금해 하는 한인들이 많다.
어떤 사람은 파산 신청 이전에 아주 헐값으로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 또한 사기성 매매로 인정된다.
김모씨는 몇 년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집과, 4세대 임대주택을 구입했다.
집과 투자용 부동산을 팔아도 재산이 남지만 크레딧카드 빚이 10만달러가 넘는다. 사업체 담보로도 30만달러 상당의 부채가 있다. 사업 부진으로 몇 개월 동안 크레딧카드로 살아 왔지만 이제는 융자나 크레딧 카드를 더 이상 발급 받을 수도 없다.
파산신청을 하면 채권자를 대변하는 파산 재산 관리인이 주택을 판매한 후 세대주 보호(Homestead)를 위한 최저 경제생활에 대한 재산만 지급해 준다.
한 예로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또는 55세 이상으로서 독신은 수입 2만5,000달러, 부부 3만5,000달러 이하인 저소득층에게는 17만5,000달러, 이 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독신 7만5,000달러, 부부 10만달러까지만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파산 재산 관리인은 투자용 부동산을 판매해서 남은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분배한다. 세대주 보호법은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만 인정된다.
완전 채무 정리를 하는 ‘챕터 7’을 신청하면 이렇게 재산 처리가 된다. 그러므로 재산을 더 챙기기 위해서 파산 이전에 자기 친인척에게 재산을 빼돌린 후 파산 신청을 하고자 한다.
파산으로 사업체 빚 30만달러와 크레딧카드 빚 10만달러를 탕감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파산 신청 90일 이전에 처분한 재산은 사기에 해당될 수 있고 법원에서 원 상태복귀 명령을 내려 파산 관리 재산으로 만들 수 있다.
모든 재산을 이전 시킨 후 90일이 지난 후에 파산신청을 하면 문제가 없을까.
파산 재산 관리인이 재산을 숨길 목적, 또는 파산 관리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목적이었다면 소유권이 이전된 90일 이전에 재산이 이전된 것도 조사를 할 수 있다.
만약 사기성이 의심된다면 소유권 이전 시간에 한계가 없다. 90일 이전에 대한 재산 이전도 조사 할 수 있다.
이 때 김씨는 사기에 해당되고 새로운 법률 문제에 직면한다. 김씨의 경우에 속한 사람에게 파산 신청 이전에 사기성으로 재산을 빼돌리지 말 것을 조언한다.
결론은 모든 부채와 재산을 정리하는 챕터 7을 신청하면 집과 투자용 부동산을 날리지만 사업체 융자 30만달러와 크레딧카드 빚 10만달러를 정리함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모든 재산과 부채가 정리된다.
만약 연수입이 5만달러 이상이면 챕터 7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정기간 채무연장과 조정을 받는 ‘챕터 13’을 신청해야 된다. 예로서 캘리포니아주는 1명의 수입이 연 4만9,185달러 이상, 2명의 수입이 연 6만3,745달러 이상, 3명의 수입이 연 6만7,817달러 이상, 4명의 수입이 연 7만8,150달러 이상이 되면 챕터 7 신청이 어렵다.
물론 이보다 더 높다고 하더라도 주택 융자, 자동차 융자, 의료비 등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비용이 많이 지출되면 여기에 대한 고려를 해서 챕터 7에 대한 자격 검증을 실시한다.
챕터 7 자격이 안 되면 챕터 13을 신청해야 된다.
챕터 13은 부채를 3~5년 간 조정해서 부채 일부만 지불하는 챕터 13을 신청해야 된다.
김씨는 살고 있는 집과 투자용 부동산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왜냐하면 파산 법원에 의해서 융자 잔액과 월부금의 일부만 지불하는 재정계획을 만들기 때문이다.
챕터 13 신청은 무담보 38만3,175달러, 담보가 있을 경우 114만9,525달러 이하의 부채에만 적용된다. 챕터 13을 신청하려면 매월 어느 정도의 수입이 뒷받침되어야 법원으로부터 허락 받을 수 있다.
수입은 소셜 시큐리티, 은퇴 연금, 임대 수입, 또는 가족으로부터 받는 돈도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한 사건에서 박모씨는 챕터 7을 신청하기 1년 이전에 10만달러 이상의 가치가 되는 주택을 7만2,000달러에 판매했다. 채권자를 대변하는 파산 재산 관리인은 차압 부동산이라고 해도 이 가격 이상은 가치가 나간다고 말했다.
이것은 사기성 재산 이전이라면서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구입자가 너무 헐값에 구입한 것은 합당한 구입이 아니다, 판매자가 구입자에게 재산을 판매했을 당시의 순수 재산 가치는 7만8,900달러나 된다, 법원은 이 재산 가치를 채권자에게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 보면 사기성으로 재산을 이전해 둔 채무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사기성 재산 이전에 대한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채무자는 사망하기 이전에 자신의 자녀와 교제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이전해 주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그 후 사망했다. 채권자들은 상속자들 상대로 소송을 한 것이다.
문의 (310)307-9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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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변호사 호프 법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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