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2007년 방문비자로입국하여 이곳에서 학생 비자로 신분변경을 한 다음 공부를 마치고 H-1 비자로 있으면서 회사를 통한 취업이민을 신청하여 2012년 영주권을 받았다.
얼마 전 이민국에서 편지가 왔는데 2007년 방문비자로 입국한 다음 6개월의 체류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떠나지 않고 있다가 마치 2008년에 다시미국에 입국한 것처럼 입국카드 및 입국도장을 위조하여 학생비자를 발급받았기때문에 2012년 영주권 승인은 잘못된 것이며 그 영주권신분의 박탈조치를 취하겠다는 편지를 받았다.
또한 편지 내용에 의하면당시 제출한 입국카드는 가짜 입국카드(I-94) 및 입국도장을 찍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연방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민국 직원을 통해 발급 받은것이라고 한다. 한 달 이내로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으면 이민국에서 일방적으로 영주권을 취소하던지, 아니면 이민재판에 회부한다고 한다.
미국에는 영주권자인 어머니와 시민권자인 두 동생이 있다. 조언을 부탁드린다.
<답>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내에 최초의 영주권 승인이 법적인 하자가 있던 것이발견되면 이민국에서는 이민 재판 없이 일방적으로 영주권을 취소하는 절차를 택할 수 있다.
영주권을 취소하겠다는편지를 받게 되면 <1>그 결정이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것이라는 것을 증빙 자료 등을 통해서 증명하거나, <2>사실을 인정하거나, <3> 이민판사에게 사실관계에 대한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문의하신 분의 경우 이미연방법원에서 이민국 직원이 위조 입국카드를 발급한것이라고 인정한 케이스이기때문에 당시의 학생비자나그 이후의 H-1 비자는 원천적으로 잘못 발급된 것이며입국이후 합법적인 이민신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영주권신분을 박탈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보인다.
허위사실을 근거로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고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입국했거나 미국 내에서 허위사실을 근거로 신분조정(Adjustmentof Status)의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다면 이민법 제 237(a)(1)(H) 조항에의거, 허위사실로 인한 추방대상의 유예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그것이 이민판사의 재량에 의하여 허락되면2012년 부로 영주권자의 신분이 재확인 되고 추후 시민권 신청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30일 이내에 이민국에 본인의 케이스를 이민재판에 송부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민판사 앞에서 그허위사실에 대한 추방대상의 유예신청을 해야 한다.
■ 237(a)(1)(H) Waiver
이민비자 신청이나 영주권 신청시 허위사실에 대한유예를 받기위해서 사용하는 601 Waiver 와는 별도로237(a)(1)(H) Waiver는 원래해외주재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영주권자의신분으로 입국한 사람에 한하여 적용되었으나 2015년5월18일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한 사람들도 237(a)(1)(H)Waiver의 적용대상이 될 수있다는 이민항소법원의 판례가 나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37(a)(1)(H) Waiver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허위사실 외에는 다른 입국 자격에는 하자가 없었으며, 그허위사실과는 관계가 없는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부모, 자식이 있어야만한다.
‘허위사실 외에 다른 입국 자격에는 하자가 없었던사람’이란 그 허위사실 이외에는 기타 범죄기록이나 건강상 이유 등의 입국 자격에는 문제가 없었던 사람을 말한다. 만약 미국 내에 아무런 가족이 없는 상황이라면237(a)(1)(H) Waiver의 혜택은 받을 수 없다.
그 경우 지금이라도 시민권자와 결혼이 가능하다면237(a)(1)(H) Waiver를 받을수가 있다. 또한 미국 내에서새로 아이가 출생한다면 이러한 237(a)(1)(H) Waiver를받을 수 있다.
237(a)(1)(H) Waiver의 장점 중 하나는 이민비자를신청하는 사람이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허위사실들에 대한 유예를 신청할때 사용하는 601 Waiver와는 달리 그 웨이버가 거부된다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가족에게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이 올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237(a)(1)(H) Waiver는 이미 미국에서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살고 있으며 그 외다른 하자가 없었던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 생이별을 막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모든 조건에 부합하게 될 경우 이민판사는 각사안에 따라 부정적인 면과긍정적인 면에 대하여 검토한 후 유예조치를 허락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재량권으로판단하게 된다.
만약 이민판사가 237(a)(1)(H) Waiver를 승인한다면최초 이민비자를 받아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입국했거나 신분조정(Adjustment ofStatus)을 통한 영주권을 승인받을 당시의 허위사실 기재에 대한 유예처분을 받는것으로 2009년부터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한 것으로인정된다. 물론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시민권 신청의자격도 주어진다.
문의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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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장 변호사 Law Offices of Chang &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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