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잔쯤이야 괜찮겠지” 방심했다간 패가망신
▶ 기록 영구히 남고 시민권 딸 때도 불이익
술자리가 빈번한 연말연시 할러데이 시즌이 시작되면서 한인들의 음주운전(DUI)에 대한 의식과 관행을 다시한번 점검해야 할 시기가 왔다. ‘한두잔 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평생 후회하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음주운전은 단 1잔의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앉는 행위도 해당되며, 적발될 경우 차량 압류와 수천달러에서 수만달러까지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 공항 출입국과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에까지 영향을 미쳐 자칫 나 자신과 가족의 인생을 망치는 족쇄가 될 수 있어 한인들의 인식에 또 다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사례지난달 캘리포니아에서는 한인들이 탑승한 SUV 차량이 반대 차선에서 음주운전을 한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바람에 4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1년전에는 연말 동문 모임에 갔다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귀가 하던 버지니아 거주 50대 직장인 김 모씨가 차선을 벗어나 나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김씨는 경찰에 적발되면서 이를 수습하느라 변호사비와 벌금, 차량 수리비 등으로 약 2만달러나 날렸고 결국 직장도 그만둬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3년전에는 주재원으로 근무했던 한인 김모씨가 미국 체류중 경찰에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전력으로 인해 미국 입국때 매번 2차 심사로 넘겨져 수시간 동안 추가심사를 받는 등 미국 출장을 올 때마다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음주운전 적발 및 처벌기준일리노이주에서는 인명피해가 없는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콜 농도가 0.08%이상이면 체포되며, 21세 이하 운전자는 혈중 알콜 농도 0.00% 이상이 되면 적발된다. 초범의 경우 최저 500달러의 벌금과 1년(21세 이하 운전자는 2년)간 면허가 취소된다. 16세 이하의 아동을 태운 채 적발되는 경우에는 최저 1천달러의 벌금, 최대 6개월 구금, 아동 사회봉사시간 25일에 처해지며 만약 사고로 인해 동승 아동이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중범죄로 분류돼 벌금 2,500달러와 아동사회봉사시간 25일이 적용된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최저 1,250달러의 벌금과 4~20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5일 구금 또는 사회봉사시간 240시간에 처해진다. 16세 이하의 아동을 태운 채 적발되면 중범죄로 적용돼 1~3년 구금, 벌금 최대 2만5천달러에 처해지고 만약 동승 아동이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 벌금 5천달러와 아동사회봉사시간 25일이 적용된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유죄를 인정하거나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면 그 기록이 영구히 남게 되며 적발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처음 거부하는 경우는 6개월간 면허 정지, 2회 거부할 경우는 1년간 면허정지를 당할 수 있다.
2015년 일리노이 DUI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혈중 알콜 농도 0.08%는 맥주 12온스, 와인 5온스, 하트리커 1.5온스에 달하는 양으로 성별, 몸무게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나 음식이나 커피 섭취, 샤워 등은 혈중 알콜 농도를 낮추는데 효과가 없다. 2013년 기준 일리노이에서는 연간 3만4,611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며 연말에 발생한 치명적인 교통사고중 크리스마스에는 2건 중 2건(100%), 뉴이어데이에는 7건 중 3건(42.9%)의 사고가 음주운전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출입국 및 이민 신분에도 불이익음주운전 기록에 따라 미국 재입국 및 영주권,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최근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입국심사를 강화하면서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주민들은 영주권 유무와 관계없이 2차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영주권, 시민권 관련 서류를 신청할 때 이민국은 차량국(DMV) 및 법원을 통해 음주운전 등의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데 신청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 고의로 이를 누락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신청자의 영주권·시민권 발급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영주권이나 시민권 심사과정에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당사자가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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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우정·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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