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 프라이데이는 추수감사절(Thanksgiving) 기간에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상당한 돈과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휴가철이자 다수의 사업체들에게는 최고의 세일즈 시즌이 시작한다. 이 중 여느 사업체들은 이 기간 1년의 70%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고 한다.
현재 많은 리테일러, 즉 소매업들이 가장 큰 매출을 올리기 위해 제품 및 서비스에 관련해 가장 큰폭의 세일을 하는 기간으로 소비자들에게 기억돼 가고 있다는 것이다.
블랙 프라이데이 금요일 당일 그리고 추수감사절 연휴에 걸쳐지는 총 4일이라는 기간에 걸쳐 성대한 세일이 이루어지는 이때는 불황이든 호황이든 세계적으로 큰 보기거리가 되어간다.
작년에는 2013년도보다 11%정도 인상한 500억달러정도 규모의 마켓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여기서 소비자의 수는 1억3,000만명 정도로 2013년도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액수로 봤을 때는 더욱 더 많은 소비가 있었다는 것이다. 온라인상으로는 대략 한 소비자당 130달러정도를 썼다고 한다.
현재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어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하는 Cyber Monday는 온라인 샤핑을 통해 저렴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끔 한다. Cyber Monday의 대가라고 볼 수 있는 Amazon은 2014년도보다 두 배인 3만개의 제품을 대폭 세일즈를 단행한다고 하며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올리려하고 있다.
이렇게 단기간에 상당한 판매와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소매업자들은 적어도 몇 달 전부터 이를 준비한다. 하지만 수많은 경쟁업자들 사이에서 다르게 보이려면 광고의 힘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하여 대형 가게를 전국 곳곳에 운영하는 Best Buy, Wal-Mart, 그리고 Target등의 대기업들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다가오기 훨씬 전부터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들의 이목을 이끈다. 소형업체들 또한 이와 차별화 하여 자신들만의 제품과 서비스를 강조하기도 한다. 많은 투자를 통해 광고를 내며 소비자들을 끌려고 하는데 여기서 종종 무분별하게 만들어지고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광고들이 더러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거짓광고, 즉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광고 또는 제품 레이블링 등에 대한 연방법과 더불어 연방법에 거하여 만들어진 각 주들의 소비자 보호관련 주법이 있다. 이러한 법규들은 자신의 권리가 불합리적으로 침해를 당했을 때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경쟁업체들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는 보호제도 이다.
이러한 법규들은 미국의 헌법(constitution)과 다른 여러 연방법규 등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불공정 거래 및 경쟁 그리고 소비자 보호법들이 대부분이다.
우편, 텔리비전, 라디오, 신문이나 잡지, 빌보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전달되는 수많은 광고물들은 때때로 소비자들을 현혹함은 물론 헷갈리게 하기도 한다. 미국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격이나 간략한 설명으로 봤을 때는 좋아 보이지만 나머지는 불분명한 광고를 본적이 있는 경우가 더러 있을 것이다.
여기서 소비자들이 알고도 흔히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bait-and-switch라 하여, 유인 상술, 즉 일종의 사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체가 저렴한 가격을 앞세우며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광고나 제스처를 취하면서 시작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해당 세일즈 품목을 찾으면 직원은 그 품목이 다 팔렸거나 없다고 하며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권고한다. 여기서 후자는 흔히 더 비싸거나 전혀 다른 물건일 경우가 많다. 어떠한 사업체는 애당초부터 이러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도 있다.
사업체로서는 광고에 포함된 제품 또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표시하여 세일즈 가격은 물론 수량 제한, 또는 판매시간 등 이러한 조건들을 알아보기 쉽게 기재해야 한다. 충분한 정보나 공고가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기성 광고나 불공정 거래 등으로 손해배상은 물론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또한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에 거짓 광고 또는 불공정 거래의 피해자가 됐을 경우에는 해당 광고와 관련 증거물들을 잘 보관한 뒤 해당 주의 법무부(주로 Attorney General’s Office)의 웹사이트, 전화 또는 우편주소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입은 피해가 상당할 때에는 민사소송을 시작해 보는 것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
소비자를 위한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웹사이트 주소는 oag.ca.gov/consumers이며 전화번호는 (800)952-5225이다. 더불어 거짓광고나 불공정 거래가 있을 경우, 미 연방무역위원회 (US Federal Trade Commission)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다.
(213)382-8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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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튜 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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