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여러분이 완벽한 상속절차 (프로베잇:Probate)를 피하는 상속계획 (Estate Plan)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보충유언장(Power-Over-Will)은 왜 필요한가? 라는 궁금증을 가질지도 모른다.
당연히 가져야 한다. 이는 1998년 5월에 타계한, 비교적 한인들에게도 My Way로 잘 알려진 가수 프랑크 시나트라의 장례식이 끝난 지 하루 만에 발표된 유언장(이것은 재정신탁과 달리 공개됨)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프랑크 시나트라의 경우와 같이 망자의 의지에 반하여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상속분을 받을 수 없게끔 단서조항을 집어넣든가 반대로 친구들한테 상속한다든가(2명에게 20만불) 혹은 자녀들을 돌봐줄 보호자를 지명한다든가 등은 유언장 아니면 어디에도 나타낼 수 없는 것이다.
즉 유언은 재정신탁에 넣지 못하는 것들을 포괄해 넣을 수 있다(pour-over).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단 1달러만(추후 설명) 상속한다고 명기한다.
일단 사람이 죽으면 그 순간부터 망자의 Estate란 법율 개체가 형성되는데 그 집행인을 지명한다든가(유언장에 집행인을 가족 중에서 지명함으로서) 상속절차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또는 상속절차(프로베잇)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 망자의 의지를 최대한 반영할 곳은 유언장 밖에 없다.
보통 상속계획을 세울 때에는 간단한 유언(Pour-Over-Will)을 만들어 재정신탁을 보완한다. 예를 들어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프랑크 시나트라의 친구들이 재정신탁을 만들어 놓은 후 갑자기 상속받는 상속분이나 가주의 로터리 등은 어떻게 처리한다든가를 명기함으로서 후에 발생할지도 모를 분쟁의 소인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다.
유언과 친족이 없다면 상속재산은 주정부에 귀속
또한 유언이 없으면 법원은 망자가 죽은 그 주의 상속법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든가 집행인을 정함으로써 망자의 의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가주에서는 관련 상속자를 최대한 찾아 망자의 상속재산을 분배하지만 못 찾는 경우 상속분은 주정부에 귀속(Escheating)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어떤 이들은 유언 속에 사후신탁(Testamentary Trust)을 만들어 상속절차 비용이 들더라도 공정한 분배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어린 자녀들을 위한 재정신탁은 유언(비록 상속절차를 거쳐야 하지만)을 통해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어른들의 재정신탁의 일부분으로 자녀신탁을 만들어 두면 상속절차(프로베잇)도 생략되므로 비용도 절감된다.
유언은 상속계획의 초석
유언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원하는 것으로 작성하기 쉽고 간단한 상속계획의 이점을 갖고 있다. 젊은이들은 자기들이 앞으로 살날이 여태까지 지내온 날보다 더 많다고 생각해 중년이 될 때까지 상속 계획 세우는 것을 미루지만, 예를 들어 자동차사고 등의 불의의 사고로 부부가 동시에 죽을 경우는 누가 자녀를 돌볼 것인가? 이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바로 재산관리인을 둠으로써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주에서 순자산 1,010,000달러(사유재산;510,000 달러, 공동재산;500,000 달러)를 가진 이도령이 성춘향과 두 자녀를 두고 망자가 됐다. 만일 이도령이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Separate Property(사유재산)의 100%를 망자의 의지대로 성춘향에게 다 주거나 별도 특정인에게 줄 수 있고 공동재산의 망자 몫(50%)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Commingled Property이 있는 경우에는 살아생전에 확실히 구분하여 유언장에 명기 않는 한 재산분쟁의 소인이 되어 미망인 및 유족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게 된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가주 상속법(Intestate Succession Law)에 따라 사유재산의 3분의1인 170,000 달러가 성춘향에게 상속되고 나머지 3분의2는 두 자녀에게 상속되며 공동재산의 50%인 이도령의 몫이 성춘향에게 상속된다.
또한 이도령의 부모나 친척이 있는 경우에는 성춘향의 몫이 상당히 감소된다. 즉 유언이 없으면 본 연재 1회에서 언급한 마릴린 몬로 경우와 같이 전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다음 연재는 합동 소유권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문의: (510) 710-7680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