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튜 임 변호사
최근 뉴스들을 돌이켜 보면 예전에 비하여 유명 공인, 연예인 또는 스포츠인들 그리고 심지어 일반인들의 퍼블리시티권 (Right of Publicity 또는 Publicity Right) 침해에 대한 소식들이 자주 들려오며 이에 관련한 분쟁 또한 속출되고 있다.
2015년도 1월에는NFL (National Football League), 즉 미식축구 리그의 예전 선수들과 유명 비디오 게임회사와의 라이센싱 관련 소송을 담당한 한 연방순회법원이 중요한 판결문을 내리면서 최근에 새로운 이슈가 된적이 있다. 이 소송은 비디오 게임회사가 예전 선수들의 유사성을 토대로 사전허가 없이 유명 비디오 게임을 만들면서 제기 되었었다.
이 외도 한국에서도 점차 퍼블리시티권에 관련해 많은 분쟁이 시작되었고 피해자들 또한 자신들의 권리를 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장동건, 송혜교, 수지 그리고 수많은 톱스타 연예인들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들이 있었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이름, 목소리, 유사성, 또는 초상등에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보호한다. 현재 미국 법계에서는 상당히 활성화된 재산권이다. 즉, 이와 같은 권리가 침해됐을 때에는 초상권 침해의 일종으로 취급되며 보상시, 이는 개인의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한다기 보다는 재산적 이익의 보호를 우선시 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재산적 권리중 하나이다.
현재 미국내에서는 38개의 주가 일종의 관습법(Common Law)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21개의 주는 관련 법령들을 만들고 이를 통해 권리를 인정 및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를 인정한 관활권에서는 자신의 초상이나 이름 등을 도용 당했을 때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다.
현재 한국은 행복추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근거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의 침해에 대한 보상은 위자료의 일종으로 취급되어 실제 고가의 배상액을 받는데는 미국에 비해 상당한 한계가 있다.
퍼블리시티권을 합법적인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할 때 주로 쓰이는 용어가 라이센싱 (Licensing) 이다. 라이센싱은 소유자의 재산권을, 즉 초상권, 상표등록권등을 포함하여, 타인으로부터 합당한 대가를 받고 그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업적 권리를 부여해주는 사용권 계약이다.
퍼블리시티권과 지적재산권은(Intellectual Property Right) 서로 겹치기도 하지만 정확히 보면 별개의 권리이다. 여기서 보편적으로 라이센서(Licensor)는 재산권 소유자를 말하며 라이센시(Licensee)는 그 재산권에 관한 권리를 대여받은 자를 칭한다. 라이센서는 라이센싱을 통해 자신에 대한 감정이 가능하고 또한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 또한 가능하다. 라이센시는 이를 통해 제품화 또는 광고화 시켜 자신들의 물건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를 높일수 있다. 라이센싱에 관련된 유명인 또는 유명 케릭터는 엘비스 프레슬리, 디즈니 케릭터등 우리들이 손쉽게 주위에서 볼수있는 것들이 많다.
하지만, 예를 들어, 타 유명인의 이름, 유사성 또는 초상을 사용하게 될 때마다 라이센싱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간단한 대답은 없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 만약에 침해자로 몰린 당사자가 자신이 저지른 침해는 미국 헌법 수정 제 1조아래 보호되는 언론의 자유에 들어간다라고 입증할 수 있으면 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중 하나로서는 침해자가 자신의 침해적 사용은 법으로 부터 보호되는 비 상업적인 목적에 의한 부수적인 사용이였으며 그리고 자신에게 그 어떠한 상업적 이득이 없었다라고 증명하면 된다.
앞서 언급했었던 미식축구 라이센싱 소송의 담당 법원에서는 비디오 게임회사가 예전 선수들의 유사성 덕분에 큰 상업적 이득을 취하였으며, 선수들의 유사성은 이 게임의 바탕이자 실질적으로 게임의 인기를 높여준 현실성 부분을 만드는데 있어 필수이였기에 비디오 게임회사의 선수들 퍼블리시티권 사용은 부수적인 사용이 아니였다라는 판결을 내다.
즉, 광고나 제품 등에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유명인은 물론, 특정인의 이름이나 사진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권리 소유자와 함께 라이센싱 계약을 사전에 맺는것이 좋다.
(213)382-8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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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튜 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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