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매춘 여성들이 호텔로 유인 되어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은 한인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만약 그 피해자들이 신분상의 문제로 강제적으로 성매매 등을 강요받았다면 오히려 그러한 사실을 사법당국과 이민당국에 신고하여 T-비자 등을 통하여 신분 해결은 물론이고 인신매매 조직 등으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T-비자란 폭력이나 사기행각 등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성매매, 강제노동, 채무이행을 위한 부역, 노예 행위등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 중 그 인신매매 조직의 수사나 기소를 위하여 사법당국의 수사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고 그 피해자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특별하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등 극심한 곤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미국에 체류할수 있는 비 이민자의 자격을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T-비자를 승인받게 되면 3년까지 합법적인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3년이후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T-비자를 받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 심각한 인신매매의 피해자
첫째, T-비자 신청자는 본인이 성매매나 강제노동 등의 목적으로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그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는 과정에서 사기나 강제적인 폭력이 행사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성매매 등에 종사하기 위해 밀입국 조직의 도움으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그 피해자로 간주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밀입국 조직의 도움으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라도 그 조직의 강압에 의하여 성매매 등을 강요받게 된 경우 심각한 인신매매의 피해자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심각한 인신매매의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미국 입국이후그 인신매매 조직으로부터 최근에 탈출하였던지, 또는 탈출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등을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면 그 인신매매 조직으로부터 탈출했을 경우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심각한 위해가 있을 것임을 협박받았다든지,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을 조직에게 빼앗겼다든지, 하는 것 등이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심각한 위해란 물리적 또는 정신적 피해 등을 모두 포함한다.
■ 사법당국의 수사에 협조
둘째, T-비자 신청자는 그 인신매매조직의 기소나 수사를 위하여 사법당국의 수사에 협조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사법당국이란 그 인신매매단의 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모든 기관으로 경찰, 검찰, 이민단속국, 연방검찰, FBI 등을 총망라한다.
수사에 협조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각 사법당국에 먼저 신고를 했거나 또는 사법당국이 이미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관련한 정보 등을 제공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 그 인신매매조직의 보복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개인 정보는 최대한 보호된다.
■ 극심한 피해 ( ExtremeHardship)
셋째, T-비자 신청자는 본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특별하고 심각한 피해를 받게 될 극심한 곤란에 처하게 될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피해자의 나이나 개인적인 상황, 그 인신매매로 인해 발생된 정신적 또는 신체적 피해 정도, 인신매매 범죄단으로부터의 보복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그러나 단순히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 만으로는 극심한 피해를 입증할 수 없다.
■ 신청 절차
위의 조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소정의 양식 (I-194)을 작성하여 위 조건에 합당한 증거와 함께 이민귀화국에 제출하게 된다.
미국에 밀입국 한 경우나 매춘에 종사한 이유 등으로 입국자격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신청서와 함께 입국 부자격 유예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그 신청자가 21세 미만인 경우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등도 T-비자신청이 가능하고, 21세 이상인 경우 본인의 배우자 및 자녀를 위한 T-비자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가 만약 추방재판중이 있다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과 공동으로 그 재판의 행정적 종료를 신청할 수있으며 이미 추방명령이 나온 상태라도 T-비자 승인과 동시에 그 추방명령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일단 T-비자가 승인되면 3년까지 합법적 체류신분이 주워지고 3년 이후 동반가족과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앞으로 어떻게 본인의 케이스를 진행할 것인가의 여부는 과거 본인의 입국 당시의 신분, 입국이후의 신분상의 변화 등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므로 일목요연하게 본인의 이민상의 기록을 정리해 놓으면 최단기간 내 가장 효율적으로 본인이 추후취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미국의 모든 입출국이 기록되어 있는 본인의 모든 여권과 출입국 기록서(I-94), 이민당국으로 받았던 모든 승인과 거부관련 서류를 변호사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다.
문의 (213)389-9119
<
스티브 장 변호사 / Law Offices of Chang & Li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