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이 받는 월급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하는 항목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세금 보고하실 때 세금 환불을 받을지 안받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연방 소득세(Federal Income Tax)와 주정부 소득세(State Income Tax) 두 가지로만 결정이 됩니다.
고용인이 세금을 원천 징수했는데 왜 나는 세금 환불을 받지 못하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연방 소득세와 주정부 소득세를 충분히 내지 않아서 입니다.
원천 징수를 해야 하는 수입은 월급 이외에 팁, 보너스, 커미션, 과세 대상이 되는 복지 혜택, 베네핏, 연금, 실업 수당도 세금 원천 징수의 대상이고 월급이 작으면 원천징수에서 예외가 됩니다.
외국인에게 특정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연방 소득세를 원천 징수를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이라 함은 미국에서 살고 있지 않은 비거주자, 외국계 회사 그리고 외국계 파트너쉽을 말합니다.
연방 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야 하는 임금의 종류는 서비스를 받고 지불하는 보상금, 이자, 배당금, 임대료, 로열티, 연금 등이 포함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30%를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30%를 원천 징수하고 지불된 임금은 이미 세금을 전부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기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계 파트너를 포함하는 파트너쉽은 외국계 파트너를 위해서 원천 징수를 해야 합니다.
처음 직장을 잡아 일을 시작하게 되면 Form W-4 를 작성하게 되고 나중에 결혼과 자녀의 출생, 또는 세금의 원천 징수 액수를 바꾸기를 원할 때 새로운 Form W-4 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월급을 받으면 직장에서 일년에 한번씩 세금보고용 Form W-2 를 발급합니다. 연말 연시에는 카지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갬블링 상금을 타게 되면 Form W-2G 라는 서류를 받게 되는데 꼭 세금보고 할 때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Form 1099과 같이 간단한 서류이자만 이것을 빼먹고 보고를 하지 않게 되면 국세청의 관심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끔 목사님들에게서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주례, 장례, 그리고 세례를 주고 신자들에게서 받는 사례금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례금은 모든 미국 세법상 수입으로 취급이 되므로 세금 보고 시 월급에 추가하여 수입으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이 추가 수입금을 전부 교회에 헌납을 할 경우에는 먼저 세금보고에는 수입으로 잡고 Schedule A에서 헌금으로 공제를 하셔야 합니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험 안에서 고용인이 병과 또는 사고에 의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보상금은 고용인의 수입으로 잡히게 되고 고용인이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의 보상금은 수입에서 공제가 됩니다. 됩니다.
만일 사고 보험의 보험료를 고용주와 고용인이 반반씩 냈다면 보상금의 50%만 고용인의 수입으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상금을 받기 전에 미리 지급한 병원비용을 나중에 변제를 받는다면 이 액수는 수입에서 공제가 됩니다. 또한, 고용인이 보험료를 전액 지불한 경우에 받는 보험금은 세금보고에서 공제가 됩니다.
카페테리아 플랜을 통해서 사고 보험을 들었고 보험료가 고용인의 수입으로 보고되지 않았다면 보험 수령금은 고용인의 수입으로 잡히게 되고, 반대로 보험료가 고용인의 수입으로 잡힌 경우의 보험 수령금은 고용인의 수입에서 공제가 됩니다.
사고에 의해서 부분적인 불구상태가 되고 그에 따른 보상금은 누가 보험금을 내었는지에 관계가 없이 수입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에 의해서 조기 은퇴를 하게 되는 경우는 고용주가 보험금을 내주었으면 고용인은 보험금을 정식은퇴를 하는 나이가 될 때까지 수입으로 잡아야 합니다.
영구장애에 의해서 조기 은퇴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세금 혜택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꼭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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