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유급 병가에 관한 이야기를 한 후에 필자에게 전화 상담 요청이 많이 왔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10명 이하의 종업원을 고용하시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업이 잘되어서 모든 종업원에게 충분한 보수와 유급 병가를 포함한 종업원 복지 혜택을 주고 싶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급 병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것을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일 고용주가 이미 유급 휴가(Paid Time Off)를 제공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5년 7월1일부터 주정부차원에서 시작되는 유급 병가 제도는 최소한으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유급 병가를 법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24시간보다 더 많이 제공할 수는 있지만 그 이하로 유급 병가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유급 병가를 고용주가 회사 규정을 통해서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최소한의 의무적 규정만 준수하면 됩니다.
유급 휴가를 적립 형식을 사용하지 않고 연초에 최소 유급 휴가를 미리 제공할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24시간의 유급 휴가를 종업원이 12개월 기간 초에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종업원을 새로 고용하였다면 고용주의 시험 고용기간 90일을 지나야만 사용 가능합니다.
적립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하지 않은 유급 휴가는 다음 해로 이월을 할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이월을 할 수 있는 유급 휴가 시간을 48시간으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고용주가 휴가나 병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 주정부에서 제공한 유급 병가 제도를 추가로 제공해야 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일년에 24시간 이상을 종업원이 병가나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있다면 주정부에서 정한 최소한의 의무적 유급 병가 제도를 만족시킨 것입니다.
유급 휴가는 본인이나 가족의 구성원들의 예방 치료나 기존의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구성원은 직원의 부모, 자녀, 배우자, 조부모님, 손주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입니다. 예방 치료는 매년 신체 검사를 받는 것과 감기 예방 주사도 포함 됩니다.
고용주가 유급 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에게 한번에 최소 2시간이상을 사용하라고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얼마의 시간을 유급 휴가로 쓸 것인지는 직원에게 달려 있습니다.
종업원이 유급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두 또는 서면 요청한다면 고용주는 이를 허락해야 합니다. 유급 병가를 요청하는 종업원이 유급 휴가기간 동안 대신 일을 해줄 대리인을 찾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만일 유급 병가를 요청하는 직원이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고용주에게 대리인을 찾을 시간을 줄 수는 있지만 대리인을 찾을 수 없다고 하여 유급 병가를 사용 못하지는 않습니다.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단지 고용주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유급 휴가를 사용한다는 요청만 하면 되지만 서로의 편리를 위하여 가능하다면 시간을 조정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유급 병가는 말 그대로 유급 휴가를 사용해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시간급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만일 종업원이 커미션을 받는다든지 또는 일한 분량에 따라서 임금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지난 90일 동안 받은 커미션을 일한 시간으로 나누어서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주는 종업원의 급료 지급 수표에 얼마의 유급 휴가가 적립되어 있고 얼마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또는 종업원이 지난 3년 동안 얼마의 유급 휴가를 적립했고 얼마의 유급 휴가를 사용했는지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종업원이 일을 그만 둔다고 해서 고용주는 미사용 유급 휴가 분을 현찰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www.kennyahncpa.com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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