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 포장 도입 검토 필요
▶ 중독사고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
[어린이가 삼키거나 흡입하는 중독 사고]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화학제품은 관리를 소홀히할 경우 자칫 어린이가 삼키거나 흡입하는 등의 중독 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2012년 1월부터2014년 12월까지 소비자 위해 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14세 이하 어린이 중독사고 1,004건을 분석한 결과, 6세 이하 취학전 어린이 사고가 831건으로 전체 어린이 중독사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중독사고는 가정(760건, 75.7%)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품목별로는 의약품에 의한 중독이 가장 많았고, 살충제, 표백제, 세탁세제에 의한 중독도 상위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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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 포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에 대해서도 어린이보호 포장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 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 포함)을 말한다.
대부분의 미국산 의약품에는 이런 장치가 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세정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부동액, 자동차용 앞면 창유리 세정액과 같은 화학제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품목에 어린이보호 포장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빙초산의 경우마시거나 엎질러 피부에 닿게 되면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알콜이 함유된 구강청결제를 어린이가 다량 삼키게되면 구토나 복통, 졸음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한국 소비자원은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빙초산 및 구강청결제에 대해 ‘어린이보호 포장’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중독사고의 근본적 예방을 위하여 해당품목에 대한 어린이보호 포장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에서는 ‘유해물질의 분류, 라벨 표기, 포장에 관한 EU법’에서 초산의 농도가 90% 이상인 경우 어린이보호 포장을 의무화 하고 있고,구강청결제의 경우 미국에서는 ‘중독방지 포장법’에서 3g이상의 에탄올을 함유한 구강청결제는 특별포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젤리나 장난감으로 오해할 수 있는 캡슐형 세제에 관련된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캡슐형 세제는 물에 녹는 수용성 필름에 고농축 액체 세제를 1회분씩 포장한 제품으로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캡슐형 세제의 색상과 형태가 젤리나 장난감, 씹어도 되는 제품 등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어 호기심이 왕성한 어린이가 입에 넣고 터뜨리는 사고가 발생하고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등지에서는 매년 캡슐형 세제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다발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미국에서 이것을 삼킨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OECD 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7,000건 이상의 6세 미만 어린이 중독사고가 접수되었고 그 중 769명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148건의 사고가 접수되었으며 그 중 88건이 삼킴 사고였다. 캡슐형 세제를 삼킬 경우 구토, 호흡곤란, 의식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세제가 눈에 들어가면 화학적 화상, 일시적 실명 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아울러 어린이 중독사고의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의약품, 표백제, 세탁세제 등 중독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들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 각종 사고 예방법과 응급처치
◎빙초산 중독사고 예방법과 응급처치 요령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며 잠금장치를 한다.
●보관 때 원래 용기로 유지하고, 불가피하게 덜어서 보관해야 한다면 빙초산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정확하고 알기 쉽게 표시한다.
●특히 음료수 페트병에 덜어 보관·사용하지 않는다.
●빙초산을 마셨다면 즉시 911에 신고하거나 병원치료를 받는다.
●피부에 닿은 경우 적어도 15분 이상 물과 비누로 피부를 씻어낸다.
●눈에 들어간 경우에도 최소한 15분 이상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해서 눈을 씻으며 눈에 손이나 다른 물질이 닿지 않도록 해야한다.
●빙초산을 삼켰을 경우 절대로 구토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의식과 호흡에 이상이 없고 심한 복통이나 구토, 구역감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물이나 우유를 먹여 희석을 시도할 수 있다.
◎구강청결제 중독사고 예방법과 응급처치 요령
●구강청결제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삼켰을 경우 우선 구강청결제의 성분과 삼킨 양을 파악한다.
●일반적으로 어린이가 비의도적으로 섭취한 경우 구강청결제의 자극적인 특성으로 인해 많은 양을 먹기 어려우므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수분섭취를 늘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많은 양을 먹었다고 생각되면 911에 신고하거나 즉시 병원을 방문한다.
◎캡슐형 세제 중독사고예방법과 응급처치 요령
●평소 어린이에게 세탁실은 놀이 공간이 아니라고 교육시킨다.
●어린이가 제품을 만지지 못하게 하고 근처에 없을 때만 제품을 사용한다.
●포장에 있는 라벨을 꼼꼼히 읽고 사용한다.
●반드시 마른 손으로 제품을 사용하고 제품 사용 후에는 손을 씻고 철저히 건조시킨다.
●낱개의 제품을 용기 외부에 두지 않는다.
●제품 용기를 바꾸지 않고 원래 용기 그대로 사용한다.
●제품 사용 후에는 뚜껑을 단단히 잠근다.
●사용 후에는 높은 선반과 같이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고 어린이가 볼 수 없는 곳에 제품을 보관한다.
●낮은 수납장에 제품을 보관할 경우 수납장을 잠그거나 제품에 어린이 보호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다 쓴 제품 용기를 다른 물건, 특히 음식을 담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어린이에게 억지로 토하게 하지 않는다.
●입과 얼굴을 철저히 헹구고 병원 응급실로 간다. 병원에 가서는 언제, 어떤 종류의 세제에 얼마만큼 노출되었는지 의사에게 말한다.
●제품이 눈에 들어갔다면 즉시 눈을 최소 15분간 물로 헹구고병원에 간다.
●구강 내에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더라도 식도 손상과 같은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사의 상담을 받는다.
<이은영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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