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은퇴연금 자격 - 1크레딧 최소 1,220달러... 10년 일해 40크레딧 필요
▶ ■ 수령 연령은 - 62세땐 만기의 25% 줄어... 66세 이후엔 연 8% 증가
본보 오렌지카운티 지국 문화센터에서 3일 열린 미국 사회보장제도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들이 소셜시큐리티 사무국 한인 담당자들의 설명을 듣고 있다. <신정호 기자>
[사회보장 연금 ·메디케어]
본보 오렌지카운티 지국은 지난 3일 가든그로브 문화센터에서 소셜시큐리티 사무국 근무 한인 담당관 3명을 초청한 사회보장 연금 및 메디케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전 예약한 7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미국의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일문일답을 통해 궁금증을 풀었다. 세미나 내용을 정리했다. 세미나는 가든그로브 소셜시큐리티 사무국의 카니 임, 케런 이, 제니스 김씨가 진행했다.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크레딧’을 쌓아야 한다. 1929년 이후 출생한 사람들은 40크레딧을 쌓아야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크레딧은 1년에 최대 4크레딧까지만 쌓여진다. 따라서 40크레딧을 모으기 위해서는 10년을 일해야 한다. 그런데 1크레딧은 2015년 기준으로 1,220달러다. 따라서 1년에 4크레딧을 모으기 위해서는 4,880달러 이상을 벌어야 한다. 만약 1년 수입이 2,440달러라면 1년에 쌓은 크레딧은 2크레딧에 그친다.
▲ 은퇴연금 계산법
연금 혜택은 근로자의 소득에 근거하며 근로자가 35년(420개월) 동안 일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매달 받았던 근로소득을 해당연도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월 평균금액을 계산한 다음 소셜연금 계산법에 따라 연금이 결정한다.
만약 30년만 일을 했다면 나머지 5년(60개월)은 수입을 ‘0’로 간주한다. 다시 말해 35년 동안 일해 받는 연금보다 깎인다는 점이다. 35년 이상 일을 했다면 36년부터 버는 월 수입은 지난 35년 동안 번 월수입 중에서 낮은 금액을 대체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첫 1년간 번 월수입보다 36년 이후 번 월수입 더 많다면 처음에 번 수입은 없어지고 대신, 36년 이후 더 많이 번 수입으로 대체된다. 따라서 은퇴연금 액수는 늘어나게 된다.
특히 70세가 넘어 일을 하는 수입 역시 지난 35년간 수입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연금 액수는 조금씩 늘어난다.
▲ 은퇴연금 수령 연령은
은퇴연금은 62세부터 받을 수 있다. 다만 만기 은퇴연령에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25% 줄어든다. 만기 은퇴연령을 지나서도 받지 않는다면 70세까지 매년 8%씩 이자가 늘어나 만기 은퇴연령의 132%를 받을 수 있다.
만기 은퇴연령은 1943~1954년생의 경우 66세이며 매년 2개월씩 늘어나 1960년생 이후부터는 67세다.
예를 들어 66세가 만기 정년나이인 1943~1954년생이 62세에 연금을 받는다면 만기 때보다 줄어든 75% 금액을 받는다. 66세에 받는다면 100%를 받을 수 있고 이후에 받는다면 70세까지 매년 8% 늘어나 132%를 받게 된다.
▲ 일 하면서 은퇴연금을 받을 경우
일을 하면서 만기 은퇴연령 이전에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 액수가 줄어든다.
62세 이후 만기 은퇴연령 이전에 일을 하면서 연금을 받고 있는데 연 수입이 1만5,720달러(월1,310달러)를 초과한다면 초과되는 수입 2달러당 1달러씩 공제된다.
예를 들어 은퇴연금을 조기에 받는데 연 수입이 2만달러라면 4,280달러를 초과했으므로 소셜 연금에서 2,140달러가 공제된다. 이런 경우에는 조기 연금 신청을 했어도 실제 손에 들어오는 연금은 거의 없게 된다.
또 정년 만기 은퇴연령이 되는 해에는 소득한계가 높아져 연 4만1,880달러(월3 ,49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 3달러 당 1달러가 공제된다.
그러나 일단 정년퇴직 연령이 넘으면 얼마를 벌든 공제되는 금액이 전혀 없다.
▲ 배우자 연금혜택
배우자 연금혜택은 일을 하는 배우자가 받는 연금의 최대 50%다. 근로 배우자가 1,000달러를 받는다면 배우자는 최대 500달러까지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배우자가 연금을 받으려면 62세가 넘어야 하는데 배우자의 나이가 62세~만기 은퇴연령 기간 중 근로 배우자의 크레딧으로 연금을 신청했다면 50%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이별로 깎여 받는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62세에 근로 배우자의 크레딧으로 연금을 신청한다면 근로 배우자의 50%에서 또 75%가 줄어든다. 앞의 예를 들어 만기 은퇴연령에 500달러를 받을 수 있는데 62세에 신청해 받는다면 500달러의 75%, 즉 375달러만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배우자가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근로 배우자의 연금 액수가 줄어들지 않는다.
▲ 이혼한 전 배우자 혜택
이혼한 배우자도 전 배우자의 근로 크레딧으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조건이 있다. 최고 10년 동안 결혼생활을 했어야 한다. 또 62세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자가 재혼하지 않았어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가 재혼을 한 경우에는 다시 이혼을 한 후 2년이 지나야 한다.
하지만 이혼한 배우자 자신의 은퇴연금액이 전 배우자로 인해 받는 연금액수보다 많다면 해당되지 않는다.
소셜 사무국의 캐런 이씨는 “결혼생활을 한지 9년10개월 만에 이혼을 한 한인 여성이 전 배우자 크레딧으로 연금을 받지 못한 사연도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혼한 가정에 어린이아이들이 있다면 역시 전 배우자의 크레딧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자격은 18세 미만 미혼 자녀(고교 재학 중인 19세 자녀), 22세 이전 장애가 있는 미혼 자녀다.
▲ 외국 임금 결산법
2001년 미국과 한국이 국가 간 임금 결산조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르면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의 점수 충족을 위해 한국에서 일한 임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미국 근로 소득만으로 점수가 부족한 경우 한국에서 얻은 수입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는 미국 근로 소득이 최소 6점 이상이 돼야 한다.
▲ 외국인 조항
한국 국적자가 한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크레딧에 따라 은퇴연금 또는 장애연금이나 유가족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6개월마다 한 번씩 미국에 들어와 한 달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럴 경우에는 소셜시큐리티국에서 25.5%의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한국으로 보내준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경우는 이런 제한이 없으며 25.5% 세금도 공제되지 않는다.
제니스 김씨는 “한국에서 연금을 받는 은퇴자가 숨져도 미국 소셜국에서 이를 모르고 은행에 계속 돈을 송금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행에서 한 번 받은 돈을 돌려주는 사례가 없다”면서 “꼭 주한 미국대사관과 긴밀한 연락을 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유가족 연금
생존한 미망인이나 이혼한 전 배우자(10년 이상 결혼), 어린자녀들에게 지불되는 연금이다.
미망인은 60세 이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71.5%를 받게 되고 만기 정년 나이에는 100% 다 받는다. 장애가 있을 경우, 50세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 또 18세 미만 자녀, 18세 이상이라도 장애인 자녀들도 유가족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에서 일시불로 255달러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16세 이하 또는 장애 자녀를 둔 미망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유가족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서비스 받기
이날 세미나를 진행한 소셜시큐리티 사무국 한인 직원들은 영어가 미숙하다고 소셜 시큐리티국에 영어를 잘하는 자녀나 통역을 대동할 필요 없이 한국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어떤 지역에서든 한국어를 요구하면 즉각 한국어 직원들이 직접 또는 전화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이들은 말했다. 특히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한다면 영어보다는 한국어 직원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서비스를 받는 방법이라고 이들은 조언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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