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퇴 만기연령 되면 소셜연금 신청했다가 즉시 중단… 70세에 일시불로 수령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신청할 때 ‘파일 앤드 서스펜드’ 전략을 이용하면 연금 수령액을 최대화 시킬 수 있다.
- 싱글일 때
70세까지 여유 때 이용
생계비 인상분 더 받아
- 부부일 때
한 명 먼저 은퇴 경우
배우자 베니핏 자격
중단으로 누적은 계속
- 유의사항
일시불 일괄 신청으로
소득 초과 땐 과세대상
소셜시큐리티 규정만 잘 이해하면 목돈도 만질 수 있고 또 월 페이먼트도 최대한으로 늘려 받을 수 있다. 은퇴를 앞둔 사람들은 물론 대부분 은퇴연금 신청을 늦출수록 수령액은 더 늘어난다는 정도는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신청하고 즉시 수령을 연기하는 ‘파일 앤드 서스펜드’라는 전략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이다. 예전부터 법 안에서 허용되는 방식이었지만 이를 알고 이용하는 한인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세법에도 약점이 있듯이 소셜시큐리티법에도 존재하는 결점을 합법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파일 앤드 서스펜드’(file-and-suspend) 전략이란 은퇴 만기연령(나이에 따라 66, 67세)을 넘기고서도 연금 신청을 하지 않고 70세까지 기다리면 매년 8%씩의 연금이 늘어나는 제도를 이용해 연금액을 최대로 늘리는 전략이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방법이어서 별로 새로울 것이 없다.
그런데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근로기록에 따라 연금을 받는 다른 배우자는 근로기록이 있는 배우자가 소셜 연금을 신청해야만 수령자격이 주어진다. 혜택을 보는 배우자의 은퇴연령이 지났어도 근로기록 배우자가 연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배우자는 근로기록 배우자가 받는 연금의 50%를 받게 된다.
따라서 근로기록을 가진 배우자가 만기연령 때 연금을 신청한 직후 즉시 수령을 중단하면 그의 배우자는 자동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 이것이 ‘파일 앤드 서스펜드’의 골자다.
<싱글의 경우>
꼭 부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싱글 역시 이를 이용해 최대한의 연금혜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싱글이고 70세까지 은퇴계획이 없거나 만기 은퇴연령인 65세 또는 66세가 됐지만 70세까지 쓸 수 있는 충분한 여유자금이 있다면 70까지 연금 신청을 미뤄 매년 8%씩 늘어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파일 앤드 서스펜드’ 방법을 사용해 일단 만기연령에 은퇴연금을 신청했다가 즉시 수령을 중단하고 70세 생일이 되기 전에 다시 소셜시큐리티국에 그동안 중단했던 연금을 일시불로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기 연령 때부터 70세가 될 때까지 받지 못했던 연금을 한꺼번에 받는 방법이다.
소셜시큐리티 웹사이트는 “마음이 바뀌어 70세 이전에 돈을 다시 받고 싶다면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단시켰던 시점부터 재신청 때까지의 월 페이먼트 합산금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만기 은퇴연령인 66세의 은퇴연금이 2,642달러라고 가정해 보자. 66세에 연금을 신청했다가 즉시 수령 중지 신청을 내고 70세 생일 이전에 중단기간에 받아야 했던 연금을 일시불로 신청하면 총 12만6,816달러(2,642달러×12개월×4년)와 지난 4년간의 생계비 인상분이 추가돼 지불된다.
<동갑 부부의 예>
만기 은퇴연령이 66세인 철수·영희씨 부부의 예를 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철수는 은퇴를 하지 않고 70까지 일을 할 계획이지만 부인 영희는 66세에 은퇴하려고 한다. 철수가 66세에 신청하면 받게 되는 연금은 2,000달러인데 영희가 자신의 근로기록에 따라 받는 연금은 900달러에 그친다. 하지만 영희가 남편 철수의 근로기록에 따라 배우자가 받는 연금을 신청하면 자신의 근로기록 금액보다 많은 1,000달러가 된다(남편의 50%). 그런데 영희는 철수가 연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만기 은퇴연령이 지나도 1,000달러의 배우자 베니핏을 받지 못한다.
‘파일 앤드 서스펜드’ 옵션을 이용해 철수가 66세에 연금을 신청하고 즉시 중단하면 영희는 그때부터 1,000달러를 받을 수 있고 철수 역시 70세에 다시 수령을 신청하면 수령 연기에 따라 불어난 금액 월 2,640달러의 연금을 받게 된다.
영희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영희가 근로 크레딧에 따라 받게 되는 900달러의 연금은 70세까지 매년 8%씩 늘어나 월1,188달러가 되므로 영희는 액수가 큰 쪽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나이 차이가 있는 부부>
나이 차이가 나는 부부에게도 유용한 방법이다.
근로기록이 있는 배우자가 만기연령에 연금을 신청하고 즉시 중단하면 나머지 은퇴연령이 넘은 배우자는 배우자 베니핏을 받게 되는데 근로기록 배우자는 연금 수령을 중단했으므로 70세까지 매년 8%씩 연금이 늘어난다. 하지만 배우자의 연금액수는 늘어나지 않는다.
철수가 66세가 됐고 영희는 62세가 됐다고 가정해 보자.
철수의 월 베니핏은 2,000달러이고 영희가 만기 은퇴연령 66세에 도달하면 자신의 근로기록에 따라 받는 연금은 고작 월 400달러이다. 철수가 70세까지 일을 하겠다며 연금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고집을 피우고 영희는 62세부터 자신의 크레딧에 따라 베니핏을 신청해 받겠다고 한다면 영희는 일찍 신청하는 페널티를 제하고 월 300달러만 받을 수 있다(만기 연령에 받는 베니핏 400달러의 75%).
그러나 철수가 ‘파일 앤드 서스펜드’에 따라 66세에 연금을 신청하고 즉시 수령 중단을 접수시키면 부인 영희는 62세에 720달러를 받는다. 이 금액은 남편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는 부인 베니핏 1,000달러에서 영희 자신의 근로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는 400달러를 제한 600달러 중에서 70%만 받는 금액이다. 그러나 영희가 자신의 크레딧에 의해 받는 400달러는 매년 8% 인상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철수의 연금은 70세까지 매년 늘어나지만 영희의 연금은 늘어나지 않는다.
남편이 연금을 신청하지 않을 때 부인이 받는 300달러보다 무려 420달러나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남편 철수는 70세까지 연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이 누적돼 70세부터는 월 2,640달러를 받을 수 있어 좋다.
▲신청 때 고려할 점
일시불 일괄 지불을 신청할 때는 언제나 연방 및 주세법을 고려해야 한다. 세금 전 수입과 비과세 이자 수입, 소셜시큐리티 연금의 절반을 합한 금액이 일정 금액(싱글 2만5,000달러, 부부 3만2,000달러)을 넘어서면 소셜 연금의 50~85%는 과세대상이 된다.
특히 앞서 말한 싱글의 12만7,000달러 일시불의 경우 85%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또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일시불로 받게 되면 해당연도의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가 크게 뛰어 오를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2014년 요율로 계산하면 싱글인 경우 2,769.60달러, 부부는 5,539.20달러가 된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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