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에 관계없이 은퇴를 대비한 저축이 꼭 필요하다. 은퇴연금에 가입하는 것에서부터 개인적으로 뮤추얼 펀드나 주택 구입, 적금 등등 저축을 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하지만 어떤 것이 자신에게 맞는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은퇴 저축방법 중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연금이다. 일반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를 비롯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IRA, IRA를 변형한 로스 IRA, 교사 등이 가입하는 403(k) 등도 있다. 일반적 은퇴연금 플랜 중 대표적인 방법인 401(k)와 IRA, 로스 IRA의 장단점을 비교해 봤다.
- 401(k)·IRA
유예된 세금 찾을 때 내야, 조기 인출 때 소득세+페널티, 연간 최소 인출 안하면 벌금
- 로스 IRA
세금 떼고 적립, 찾을 때 없어, 조기 인출 때 이자만 세금, 돈 언제 찾아도 제한 없어
- 나에게 맞는 플랜은
현 수입·세율·은퇴 후 세율 고려, 상속에는 로스 IRA가 좋아, 전통 IRA 계좌서 전환 가능
401(k)와 IRA는 기금을 모으는 동안에는 세금이 유예된다. 그러나 적립금을 빼서 사용할 때는 상응하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로스 IRA는 세금을 뗀 후에 적립하기 때문에 찾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자 수익을 포함해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
어떤 종류의 은퇴 연금이 자신에게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수입과 세율 그리고 은퇴 후 수입 세율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일리노이스 위튼에 위치한 ‘케퍼 재정계획’의 공인 재정상담가 윌리엄 케퍼는 “만약 은퇴 후 현재의 세금 등급과 비슷하거나 높아질 것 같다면 소득세가 면제되는 로스 IRA가 최고의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은퇴 유동성
은퇴자들은 70세6개월 이전까지만 401(k)와 IRA의 적립금을 찾지 않아도 된다. 만약 이 기간을 넘겨 연간 찾아 사용해야 하는 최소 인출금액 규정을 어기면 이에 따라 벌금이 가산된다. 다시 말해 이 연령이 넘도록 찾아 쓰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 인출금액에 대해 50% 소비세를 페널티로 물게 된다. 여기에 연금을 찾아 쓸 때마다 그에 따른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은퇴자들이 로스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연간 최소 인출금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필요할 때에만 연금에서 돈을 찾아 써도 아무런 벌금을 내지 않는다는 말이다.
▲세금 분산효과
은퇴자금의 일부는 세금 전 수입으로 적립하고 또 일부는 세금 후 수입에서 적립하게 된다면 세금을 분산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공인 재정전문가인 닐 밴 주펜은 “만약 양쪽 방법을 모두 택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다”면서 “은퇴자금의 세율이 다양해져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퇴자금을 분산한다면 전통 IRA나 401(k) 수입, 소셜시큐리티 수입, 또는 기타 이자 등 총 수입에 적용되는 세금 등급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면서 “로스 IRA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서 빼는 연금은 세금 대상 수입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은퇴 전 자금 유동성을 고려한다
만일 전통 IRA 어카운트에서 59세6개월 연령 이전에 돈을 뽑아 사용할 경우 일반 소득세는 물론이고 10%에 해당하는 조기 인출 페널티를 추가로 내야 한다. 그러나 로스 IRA의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할 때 이자 등 수입 부분에 대해서만 조기 인출에 따른 벌금과 소득세를 내면 된다. 다시 말해 원금이 아니라 원금에 대한 이자나 기타 투자수익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과 벌금이 가해진다는 것이다.
‘사운드뷰 자문사’의 공인 재정상담사인 브루스 스톨텐버그는 “젊은 투자자들이 은퇴연금에서 집을 사고 싶을 경우에는 로스 연금제도가 가장 이상적인 투자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로스 IRA에 넣어둔 자금은 세금이나 페널티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IRA 어카운트도 첫 주택 구입 때, 또는 대학 교육비, 보상받지 못하는 의료비용을 포함해 조기 인출에 따른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로스 IRA도 마찬가지다.
▲재산을 물려줄 경우
일정 은퇴연령이 지나면 전통 IRA에서 최소 금액 이상의 돈을 인출해야만 하고 돈을 상속받는 사람들은 부모가 사용하고 남은 기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로스 IRA는 다르다. 살아 있는 동안 로스 IRA에 돈을 넣어두고 찾지 않아도 되며 자손들이 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스톨텐버그는 “로스 IRA 어카운트는 이상적인 상속계획이 될 수 있다”면서 “은퇴 후 사용하지 않고 남겨줄 자금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로스 IRA 어카운트 투자가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현재 연금을 로스 IRA로 바꿀 경우
고소득자들은 로스 IRA 어카운트 적립금에 대한 규제가 많다. 그러나 일정한 수입 기준 이하의 소득자들은 가지고 있는 전통 IRA 어카운트의 적립금 일부 또는 전부를 로스 IRA에 옮길 수 있다. 전환할 때 소득세는 내게 된다.
많은 돈을 옮길 때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소득세를 낼 수도 있다. 거액의 돈을 옮기면 세금 등급이 올라가고 이에 따라 메디케어 보험료 또한 크게 뛰어 올라간다. 또 대학에 다니는 자녀들이 있다면 대학 연방 정부 보조금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많은 재정 상담가들은 한꺼번에 옮기지 말고 수년에 걸쳐 조금씩 옮겨 놓는 방법을 권하고 있다.
밴 주펜 재정 상담가는 “전체 어카운트 밸런스를 한꺼번에 옮길 필요는 없다”면서 “한해에 옮겨야 한다면 세금 등급이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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