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대상 주 전역서 시행 중
▶ 가계수입 연방 빈곤선의 250% 미만에 범죄사실 없고 3년 이상 면허 소지해야
캘리포니아주는 운전기록이 양호한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주정부 자동차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료가 비싸 엄두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운전자들을 위해 캘리포니아주가 저렴한 가격의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한인들이 많지 않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00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지금은 주 전체 카운티에서 저소득층 운전자에게 연 최고 300여 달러의 저렴한 보험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소득도 중요하지만 운전기록이 양호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 1999년 저소득 무보험 운전자들을 위한 주정부 자동차 보험법을 만들어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법은 캘리포니아 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들에 대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료가 너무 비싸 무보험으로 운전하는 주민들이 늘어나자 주의회가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의회는 주정부가 일명‘캘리포니아 저비용 자동차 프로그램’(California’s Low Cost Automobile Program·CLCA)을 만들어 일정 수입 이하의 저소득층 운전자들에게 자동차 책임 보험을 제공하도록 했다.
캘리포니아 보험국에 따르면 저소득층을 위한 주정부 운영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주민들은 8만7,282명의 신청자 중 7만3,786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2년 총 9,068명이 가입했고 2011년에는 9,791명으로 나타나 다소 줄어들었다. 이 중 53%는 무보험자였다.
캘리포니아 보험국은 2012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주민 45만명이 주정부 자동차 보험 CLCA에 관심을 보였지만 이 중 5%에 해당하는 2만2,840명만이 가입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이 중에서 45%에 해당하는 1만483명이 보험 에이전트를 찾아 CLCA 보험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절반 이상은 자격이 되면서도 보험 가입을 미루거나 보험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료
보험료는 카운티별로 모두 다르다.
교통이 혼잡하지 않고 사고가 빈발하지 않은 카운티는 낮은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고 LA나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교통이 혼잡한 지역의 보험료는 가격이 다소 비싸다. 2013년 기준으로 보험료는 226~338달러로 지난해보다 다소 보험료가 낮아 졌으며 보험료는 매년 바뀐다.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은 “사고 발생 때 무보험으로 인한 보험처리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면서 “보험료가 매년 인상되는 이유가 바로 무보험자나 뺑소니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험국은 이에 따라 소득이 낮고 운전기록이 좋은 운전자들에게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저렴한 가격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캘리포니아가 정한 모든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 의무가입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자격
주정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나이와 수입, 그리고 양호한 운전기록이 필수다. 우선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수입은 연방 빈곤선의 최고 250% 미만이어야 한다. 또 범죄사실이 없어야 한다.
▲나이: 19세 이상.
▲수입: 연방 빈곤선의 250% 미만이다. 2012년 기준으로 주정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들의 85%는 가정 당 수입이 2만달러 미만이라고 주통계국이 밝혔다.
▲면허 소지기간: 3년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외국에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운전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검토 후 18개월을 인정해 준다. 이런 경우 18개월 동안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 계속해서 운전면허를 소지했어야 면허 소지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
▲자동차 가격: 보험에 가입할 시점을 기준으로 자동차 가격이 2만달러를 넘지 않아야 하며 1인당 2대 이하만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주정부 보험 가입자들의 자동차 가치는 대부분 5,000달러 이하의 가격대였다.
▲중복가입 금지: 주정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가정은 일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안 된다. 주정부 보험 또는 일반 보험 중 하나를 택해 가입해야 한다. 중복 가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운전기록: 운전기록에 중범이나 경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또 지난 3년 동안 신체 상해 또는 사망과 관련된 과실 교통사고가 없었어야 하고 자신의 과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재산피해가 없거나 교통위반으로 벌점이 올라 간 적이 없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데이브 존스 보험국장은 “캘리포니아 저비용 자동차 보험 프로그램이 가격도 저렴하고 최근 보험료가 계속 인하되고 있어 가입자들이 매우 만족해 하고 있다”면서 “이 보험의 목적은 자격이 되는 저소득 운전자들에게 보험을 제공함으로써 캘리포니아 내 무보험자들을 대폭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입 때 페이먼트 플랜
일시불로 보험료를 낼 수 있지만 분할도 가능하다.
분할 방법은 다음 중 한 가지를 택할 수 있다. ▲125달러를 선불로 내고 30일 이내에 잔금을 모두 낼 수 있다. ▲100달러를 먼저 내고 잔금은 2개월에 한 번씩 6번에 걸쳐 나누어낼 수 있다. ▲125달러를 먼저 내고 2개월에 한 번씩 5번에 걸쳐 나누어낼 수 있다. ▲보험료의 15%를 먼저내고 나머지를 2개월에 한번씩 6번에 걸쳐 낼 수 있다.
■보험약관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 부상 또는 사망 때 개인 당 1만달러까지 보상해 준다.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 부상 또는 사망 때 사고 당 2만달러까지 보상해 준다. ▲타인이 재산을 손상시켰을 경우 사고당 3,000달러까지 보상해 준다. ▲추가 보험료로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 보험료로 무보험자나 혜택이 낮은 보험 소지자와의 교통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1년 가입한 후 매년 갱신할 수 있다. ▲보험은 약관에 이름이 올려진 가입자와 사용이 허락된 운전자에게만 적용된다. ▲보험 가입 규정에 배치되는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는 커버되지 않는다. ▲보험은 주보험국의 면허를 가진 보험회사에서 구입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보험법은 보험 브로커나 에이전트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최소한의 책임보험에 가입하려고 할 경우 주정부 자동차 보험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보험 가입 신청자가 주보험 가입자격이 되고 주보험에 가입하겠다고 희망하면 ‘캘리포니아 오토모빌 어사인드 리스크 플랜(California Automobile Assigned Risk Plan·CAARP)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브로커나 에이전트가 CAARP 자격증이 없다면 무료 전화로 CAARP에 문의해야 한다. 가입 문의는 www.mylowcostauto.com 또는 (866)602-8861.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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