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 병력 탓 가입 거부 못해, 저가보험 사라져 혜택 나아져
▶ 수입따라 연방정부 보조금, 보험료는 기존보다 비싸져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의무가입이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내용을 몰라 가입을 하지 못하는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케어 핵심내용 5>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야심차게 시행하는 전 국민 건강보험(Affordable Care Act·ACA·오바마케어)이 본격 시행을 불과 1개월 앞두고 각종 악재로 삐걱거리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굳은 결심은 절대 변할 것 같지 않다. 혹시 보험가입이 백지화 될 것 같아 기다리고 있는 한인들이 있다면 조금 실망스럽겠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므로 보험가입을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의 한인들이 오바마케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설왕설래가 많다는 것이다. 오바마케어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5가지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건강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아니면 벌칙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직장 건강보험이 없는 직장인이나 개인 비즈니스 업주 또는 가정주부 등 영주권자를 포함해 모든 미국인들은 건강보험을 구입해야 한다. 이것을 ‘개인 의무가입’(individual mandate)이라고 부른다.
지난 2012년 여름 연방 대법원은 ACA에 반대하는 일부 주정부 검찰이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개인 의무가입’은 세금이라고 규정하고 건강보험을 가입하거나 벌금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건강보험 미 가입 때 물어야 하는 벌금은 2014년 성인 1인당 95달러, 자녀 47.50달러(그러나 가정당 285달러를 넘지 않는다)이거나 가정 수입의 1% 중 큰 쪽의 벌금을 내야 한다.
주의할 점은 공식 등록기간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가입하려면 가입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원하는 보험을 마음대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병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
‘보장조항’(guaranteed issue)이라고도 부른다. 건강보험법에서 강조되는 주요 내용 중의 하나이기도 한다. 과거 중증을 앓았거나 현재 중증을 앓고 있어도 보험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 또 건강한 사람들과 같은 보험료가 적용된다.
건강보험료 결정은 나이와 거주지에만 영향을 받는다. 성별에 따른 차별도 없앴다.
매년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등록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또는 치료가 필요해 의사나 병원에 가야할 때만 보험에 가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현재 가지고 있는 의료혜택보다 더 좋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ACA는 모든 건강보험 플랜에 ‘필수 혜택’ 조항을 의무화 했다. 여기에는 브랜드 약품이나 복제 약품 처방전, 임산부 진료, 낮은 디덕터블, 병원 안팎에서 제공되는 포괄적 의료혜택들이 포함돼야 한다.
위급할 때 최소한의 혜택만 제공하는 저가의 건강보험은 이제 사라지게 된다.
“없는 것 보다 낮다”는 말은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다.
□기존 개인 보험료보다 다소 비쌀 것이다.
▲병력으로 가입이 거부되지 않으며 ▲더 좋은 혜택이 제공되고 ▲보험료는 지역과 나이에 따라서만 결정된다는 3가지 주요 골자로 인해 보험료가 올라갈 것이다.
보험사로서는 기존 병력을 가진 사람까지 가입을 허용한다는 자체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지금까지 소위 ‘메디칼 언더라이팅’이라는 제도로 병력자의 기록을 토대로 보험료를 조정해 왔던 보험사들은 더 이상 이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보험료는 예전보다 훨씬 싸지게 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 건강한 사람들의 보험료는 올라가게 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현재의 의료보험 비용은 ‘메디칼 언더라이팅’으로 인해 다른 주들보다 다소 낮은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데 2014년부터 미국 전체는 뉴욕과 매사추세츠와 같이 ‘언더라이팅’을 금지하게 된다. ‘언더라이팅’을 수년 전부터 금지해 왔던 뉴욕과 매서추세츠의 보험료는 캘리포니아에 비해 두 배나 높았다.
□수입에 따라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독신으로 연 수입이 1만5,400~4만6,000달러를 받는 사람은 연방정부의 건강보험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액수는 각 주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보험 거래소의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수입이 적으면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수입이 높으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다. 독신으로 2014년 연 4만6,000달러를 벌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보조금은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30세의 건강보험료가 월 344달러라고 가정해 보자.
이 남성 또는 여성의 연 수입이 3만1,200달러(시간당 15달러)라면 정부에서 월 118.75달러가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따라서 자신이 내야 하는 실제 보험료는 월 225.25달러다.
또 2014년 수입이 1만5,400달러를 벌 것으로 예상된다면 저소득 빈곤층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에 가입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이라고 부른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변화다.
이전까지는 자녀가 없는 저소득 근로자는 메디칼 혜택을 받지 못했다. 또 보험료가 너무 비싸 개인보험 가입도 어려워 무보험으로 지내야만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독신이라도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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