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크레딧카드 피해야 할 8가지
▶ 무턱대고 카드 발급 신청 하지 말것… 자칫 과소비 지름길, 미니멈 페이먼트만 내면 카드빚 감당 못할 상황 내몰릴 수도, 엄청난 이자와 추가 수수료 붙는 현금 찾아쓰는 것도 피해야
연말 쇼핑철을 맞아 크레딧 카드 사용이 크게 늘 전망이다. 하지만 카드는 유용하게 써야 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크레딧 카드는 사용이 편리할 뿐더러 현금이나 포인트 보상으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부채가 늘어나고 크레딧 점수마저 깎아 먹는 괴물로 변할 수 있다. 현명하게 사용하면 약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된다는 말이다. 크레딧 카드 사용 때 피해야 할 8가지를 소개한다.
1. 홍보 유혹에 넘어간다.
소비자들은 크레딧 카드의 보너스 플랜이나 좋아하는 스포츠 팀의 로고가 담긴 카드 등에 쉽게 유혹을 받는다. 카드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이다. 단순한 보너스나 근사하게 새겨진 로고에 이끌려 크레딧 카드를 신청했다가는 후회할 일만 생길 수 있다.
소매업소에서 받는 카드인지 또는 연 회비는 있는지, 이자율은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사전 승인됐다는 편지에 기분이 좋아 신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위험한 선택이다.
크레딧 카드 이자율 비교 사이트인 ‘cardratings.com’의 커티스 아놀드 대표는 사전 승인 카드 제안은 종종 마케팅 술책일 수 있다면서 카드 발행사가 기준에 맞아 해당 소비자에게 이같은 제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전 승인 제안이 카드를 발행해 주겠다고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했다.
따라서 카드를 무턱대고 발급 받는 일은 금물이라는 것이다. 여행을 갈 때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매일 사용할 것인가, 또는 비상용에만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또 카드의 옵션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핀 후 결정해야 한다.
2. 깨알 같은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 약관을 무시해 버린다.
카드를 신청하거나 발급 받은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 약관을 읽어보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문제를 만드는 것이다.
카드 전문가인 베벌리 해족은 “많은 사람들이 약관을 무시하고 수수료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지난 2009년 통과된 크레딧카드 수수료 제한법이 자신들을 철저히 보호 해 줄 것이라고 철떡 같이 믿고 있다. 이 법은 크레딧 카드 수수료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막고 카드 발행사가 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알려주도록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지만 이 법이 모든 수수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아놀드는 “소비자들은 새 크레딧 카드법을 지나치게 과신하는 것 같다”면서 “법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우리 스스로가 지키는 수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3. 미니넘 페이먼트만 낸다.
미니먼 페이먼트만 낸다고 해서 빚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카드를 계속 사용한다면 미니멈 페이먼트로는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게 만든다.
크레딧카드 무료 정보 제공 사이트인 ‘lowcards.com’의 빌 하데코프 CEO는 “카드 회사들은 마케팅의 귀재들이다. 빌을 받아보면 맨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숫자가 미니멈 페이먼트”라고 말했다.
그는 미니멈 페이먼트는 42달러지만 전체 갚아야 할 밸런스는 1,200달러나 된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42달러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아직 갚아야 할 밸런스가 1,000달러 이상 남아 있고 이자까지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자율이 18%이고 1,200달러 밸런스에 미니멈 페이먼트 42달러만 낸다고 가정 해보자. 부채를 다 갚으려면 89개월이나 걸리고 이자를 713.79달러나 내야 한다. 특히 리워드 크레딧 카드 밸런스는 일반 크레딧 카드 이자율보다 높은 것이 보통이다.
4. 현금을 찾아 쓴다.
현금을 찾아 쓰면 이자가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금 사용은 일반 물건구입 이자율과는 다르게 적용된다. 하데코프 CEO는 “ATM 머신에서 현금을 찾아 쓰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카드회사에서 보내는 수표를 쓰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다”면서 “모두 추가 수수료가 붙게 되므로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5. 청구서나 기타 편지를 무시한다.
부채전문 상담 웹사이트인 ‘빌 가드’에 따르면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항상 정당하지는 않는 청구를 의미하는 ‘그레이 차지’(grey charge)로 인해 지난해 크레딧 또는 데빗카드 소지자들이 받은 손실액이 14억달러에 달한다.
‘그레이 차지’란 취소한 것으로 생각했던 헬스클럽 멤버십 비용이 계속 카드에서 빠져나가거나 셀폰회사에서 자신도 모르는 링톤 다운로드 비용을 빼가는 등을 말한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보내오는 크레딧카드 청구서를 잘 살펴보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당 소매업소와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해결되지 않을 때는 카드회사에 청구액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하데코프 CEO는 “카드 청구서를 꼼꼼히 살펴 사기성 청구가 없는지 또는 알지 못하는 요금이 붙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귀찮겠지만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보내오는 모든 우편물을 읽고 특히 새 카드를 받은 후에는 이자율이나 조건이 바뀐 것이 있는지 약관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6. 카드를 최대액까지 써버린다.
크레딧 카드를 모두 사용해 버리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갚아 나가기도 힘들지만 크레딧 점수 역시 나빠지게 된다. 카드회사들은 고객이 소지한 모든 크레딧 카드의 총 사용금액과 총 사용가능한 금액의 비율이 30%를 넘으면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해 크레딧 점수를 깎는다.
크레딧카드 회사는 위험성을 피하려 한다. 따라서 카드회사는 이자율을 올리거나 사용 가능한 크레딧 한계를 내리려고 할 수도 있다.
7. 제때 페이먼트를 내지 않는다.
크레딧카드 회사마다 ‘그레이스 피어리어드’라고 부르는 페이먼트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보통 월 청구서가 발송되는 날과 페이먼트를 내야 하는 마지막 날 사이를 말한다. 페이먼트 내는 날짜를 넘기면 이자를 더 물 수도 있고 크레딧 점수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날짜를 어기면 안 된다”면서 “페이먼트 내는 마지막 날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만약 카드가 많다면 카드 회사들에게 날짜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아놀드는 자동 페이먼트 인출을 권하고 있다. 그는 “우편으로 돈을 낼 경우에는 간혹 휴가를 떠나 잊을 때도 있다”며 “가능하면 자동 인출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8. 포인트나 마일리지만 쫓아간다.
크레딧카드 리워즈는 중독성이 강하다. 어떤 사람들은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 보상에만 눈이 어두워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사들이기도 한다. 카드 전문가 해족은 “보상카드는 사려고 준비하던 물건을 구입할 때 사용하는 것이 기본개념”이라면서 “포인트를 위해 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500달러짜리 비행기 티켓을 얻으려면 동일 금액의 물건을 7~8차례 구입해야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현금보다 크레딧 카드를 쓸 때 더 많은 물건을 구입하며 보상을 해주는 카드를 사용할 때 일반 카드보다 더 많은 돈을 쓴다고 많은 연구 보고서가 지적했다. 아놀드는 “리워즈 보상카드는 소비자들의 소비를 더 부추기도록 디자인된 것”이라면서 “절제가 상당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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