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급의 9.5% 넘는 보험료는‘기업 부담’ 규정 타격 비교적 적은 고소득자에 더 물려 임금격차 적은 회사의 종업원들 불만 커져
■ 보험료 차등제 도입하는 기업 증가
요즘 차등 보험료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종업원들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봉급이 많은 직원들에게는 보험료를 높이고 작은 직원들에게는 보험료를 낮춰주는 제도다. 봉급에 따른 차등 보험료 제도다. 특히 내년부터 실시되는 오바마케어는 기업들이 종업원들에게 부과하는 보험료의 한계를 두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부담하거나 아니면 보험 혜택을 줄여야 한다. 따라서 차등 보험제를 활용해 부담을 줄이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봉급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도
전국민 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은 직장인들의 건강보험 보험료가 수입의 9.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다시말해 직원 보험료가 봉급의 9.5%가 넘어가면 초과된 만큼의 보험료는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내년부터 50인 이상 고용 직장의 건강보험 의무가입이 시작된다. 따라서 많은 고용주들이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되는데 자칫 회사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보험료를 책정 대신 봉급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 차등제를 두는 것이다.
한 직장 복지 연구센터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봉급 수준에 따른 차등 건강보험료를 적용하는 회사들은 전체의 12%정도로 2011년의 10%에 비해 불어났다. 특히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이같은 차등 보험료를 적용하는 곳이 많다. 지난해 5,000명 이상 고용 기업들의 20%가 이같은 정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도 유사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 북동부지역의 회사들이 기타 지역보다도 봉급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를 더 많이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동부지역 회사들의 9%가 이를 적용하는 반면 중서부는 6%, 남부와 서부는 2%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 “더 벌면 더 내라”
봉급 차등 보험료 제도는 어제오늘 시행된 것은 아니고 이미 수십년동안 이어져 오던 것이었지만 보편적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건강보험법이 공시되면서 많은 회사들이 이를 도입하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업 인력공급 자문회사인 ‘아온 휴윗’의 팀 님머 수석 보험계리사는 의료비 지출이 봉급 인상분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나는 요즘에는 더욱더 고용주들이 봉급을 많이 받는 직원들에게 보험금을 더 많이 물리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님머 계리사는 “고용주로서는 보험료가 올라가도 고액 봉급자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회사 최고 경영자의 보험료가 100달러 올라간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2만5,000달러”를 받는 종업원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돈이면 저임금 종업들이 외식도 할 수 있고 전기세나 개스를 용이하게 넣을 수 있는 귀중한 금액이라고 님머 계리사는 말했다.
▲저임금자 보험부담금 빠르게 늘어
ADP 연구소가 조사해 지난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풀타임 종업원의 월 평균 보험료는 832달러로 인상돼 2010년 731달러보다 거의 14% 인상됐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연봉 1만5,000~2만달러 수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수입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0년7.5%보다 0.9% 늘어난 수치이다.
반면 12만달러 연봉 근로자는 보험료가 수입의 2.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부 회사들은 유사한 봉급을 그룹별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연봉수준을 2만5,000~5만달러, 5만~10만달러 등등으로 묶어 그 그룹별로 보험료를 다르게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런 회사들의 저임금자와 고임금자 보험료 차이는 최고 20%까지 나는 경우도 있다.
보험료 면제를 받는 근로자들로서는 봉급 외에 주어지는 특전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건강보험료 인상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자기부담금, 즉 디덕터블이나 코페이먼트, 코인슈어런스 등과 같은 부대비용은 고액 봉급자나 저임금 근로자나 똑같이 물어야 하므로 저임금자들로서는 계속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공정성 시비 유발
건강보험 전문가들은 이같은 프로그램들이 시행되면서 일부 종업원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특히 종업원들간의 임금 격차가 크게 나지 않는 회사에서는 더욱 심하다고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기업들을 대표하는 비영리 그룹 ‘전국 건강 비즈니스 그룹’의 헨렌 달링 대표는 밝혔다.
달링 대표는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봉급 수준에 따라 적게 낼 수도 있고 또는 더 낼 수 있다. 하지만 봉급 그룹간 경계선에 있는 직원들은 약간의 차이로 보험료가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에 몹시 화를 내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물론 고액 봉급자들은 차등 보험료제도에 대한 별다른 불만 없이 수용하기도 한다. 인상분에 대한 부담이 저임금 직원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기도 하지만 이들이 보험료 만큼의 세금 감면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개리 클랙스톤 부회장은 종업원들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세가 면제된다면서 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들에게는 면세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그다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특히 금년부터 39.5%로 세율이 올라간 40만 달러 이상 고 소득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면세 혜택이 될 수 있다고 그는 전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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