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까다로운 소셜연금 규정
▶ 연금 등 수입 총액 계산 일정액 넘으면 과세 대상 70세 이후 수령액 늘어나
62세가 되면 소셜시큐리티 연금(소셜연금)을 타며 조기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할 일이다. 소셜시큐리티 법이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은퇴 후 소셜연금에 의존해 산다면 더욱더 연금법에 달인이 돼야 한다. 소셜연금법은 의외로 까다롭다. 예를 들면, 은퇴 정년을 채우지 않고 조기 은퇴 연령(62세)부터 소셜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별도 수입 허용 기준’이 적용되고 그 기준을 넘어서면 소셜 연금액이 깎인다. 은퇴 전에 충분히 연금법을 숙지하는 것이 미래의 은퇴 계획을 세워둬야 뜻하지 않는 세금으로 당황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소셜연금도 과세 대상이다.
소셜연금에 세금이 붙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물론 연금액수나 수입이 면세 기준 이하라면 모를까 그 이상의 수입이 있다면 세금을 물어야 한다.
은퇴 후 소셜연금을 포함한 총수입이 일정액 한계를 넘어서면 소셜연금의 85%까지 과세 대상이 된다. 지방채 수익과 같은 비과세 수입이라도 전체 수입에 포함 된다.
‘프로와이즈 택스 & 어카운팅’사의 에릭 레번하겐 CPA는 소셜연금이 과세 대상인지를 알아보려면 “소셜연금에 과세·비과세 모든 수입을 합쳐 총액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과세·비과세 수입, 소셜연금 전반을 합쳐 독신자의 소득이 2만5,000달러(부부는 3만2,000달러)가 넘으면 소셜연금에서 세금이 공제되기 시작한다. 독신자 소득이 2만5,000~3만4,000달러(부부 3만2,000~4만4,000달러)면 소셜연금 절반(50%)이 과세대상이다. 또 독신 3만4,000달러(부부 4만4,000달러) 이상이면 소셜연금의 89%까지 과세 대상이 된다.
또 기타 은퇴 연금을 ‘로스’(Roth) 연금으로 전환할 때 옮기는 금액만큼 과세 대상이 된다.
벤틀리대학의 스티브 와이즈만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사 은퇴 연금을 로스 IRA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전환할 때 발생하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환을 하고 싶다면 소셜연금을 받기 전에 해야 한다.
▲최소 연금 분배액(Required Minimum Distribution·RMD) 반드시 수령해야 한다.
70세6개월부터는 IRA를 포함해 모든 과세유예 은퇴연금의 RMD를 반드시 수령하기 시작해야 한다. 일을 계속 하고 있어도 마찬가지다. 돈을 더 모아두겠다는 생각으로 이들 연금에서 나오는 RMD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액수에 따라 벌금을 물게 된다.
와이즈맨은 “70세6개월이 넘으면 IRA(로스 IRA는 제외)나 기타 연금 계좌에서 분배하는 수령액을 반드시 받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RMD도 소셜연금과 합산돼 역시 일정 한계를 넘어서면 세금이 부과된다. RMD 수령 대상은 401(k), 403(k), 457(b), 전통 IRA다.
▲소셜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대부분 은퇴 연령이 지나면 소셜연금을 받게 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은 아니다. 많은 연방 공무원, 특정 철도 근로자, 일부 주 및 지역 정부 공무원은 소셜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리노이 내퍼빌의 ‘밀링턴’ 재정자문사의 찰스 밀링턴 대표는 “이들은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고 별도의 은퇴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직장에 다닌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정부 공무원이라도 직종에 따라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 소셜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소셜연금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조기 수령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중병에 걸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몰라도 조기 수령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재정전문가인 스티브 게이토 공인 재정설계사는 “소셜연금 수령을 70세까지 늦추면 매년 8%까지 연금액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수령 액수도 늘어날뿐더러 그만큼 물가 상승률에 근거한 연금액도 늘어나 더 많은 돈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물론 이는 얼마나 오래 살수 있겠느냐가 변수가 된다.
전문가들은 “77세 이상 살 수 있을 자신이 있다면 70세까지 연금을 받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소셜연금 이외의 은퇴 연금이나 은퇴 자금이 비축돼 있다면 그것들부터 쓰고 가능하면 소셜연금 수령을 늦추는 것이 좋다. 70세까지 늦춘다는 의미는 마치 ‘은퇴 후 고양이 음식을 먹을 것이냐 캐비어를 먹을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과 같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일을 하는 동안은 소셜연금 혜택이 줄어든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소셜연금과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금 수령 만기 연령인 66세 이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면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수입이 1만5,120달러 한계를 넘어서면 소셜연금은 이 한계액를 초과하는 수입의 매 2달러당 1달러만큼 줄어든다.
예를 들어 66세 이전에 소셜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의 직장 근로 수입이 연 1만6,000달러라면 소득한계를 880달러 초과하게 되므로 소셜연금을 실제 받아야 할 금액에서 440달러를 뺀 나머지만 받게 된다.
태어난 해에 따라 65~67세의 은퇴 정년에 도달한 해에는 예외적으로 4만80달러까지 한계를 늘려준다. 이 금액을 넘어가면 넘은 액수 3달러당 1달러씩 소셜연금이 줄어든다.
하지만 연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감소된 연금은 크레딧으로 적립돼 은퇴 정년이 되는 달부터 연금에 가산돼 지불된다.
은퇴 정년에 도달하면 수입 한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말해 기타 수입이 있다고 해도 연금에 따른 벌금은 없다는 말이다.
62세가 넘어 연 1만5,120달러 이상의 수입이 생길 것 같으면 소셜연금을 수령은 미루는 것이 좋다.
은퇴 정년이 넘어서면 수입에 관계없이 소셜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총 수입에 따른 과세율이 적용된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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