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는 대학입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다 하더라도 대학을 다니는데 드는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면 대학 진학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현재 미국 대학생 4명 중 3명꼴로 다양한 재정보조를 받으며 공부한다는 연구조사결과가 나와 있을 정도로 재정보조는 대학생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캘리포니아주 대학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 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에 가장 기본이 되는 연방 무료 학비보 조신청서(FAFSA) 마감일이 오는 3월4일(월)로 다가왔다. 가주정부 무상 학비보조 프로그램인 칼그랜트 신청을 위해서는 이날까지 FAFSA를 접수시켜야 한다. FAFSA 마감을 일주일 앞두고 학생 및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재점검한다.
세금보고 못했으면 전년분 기준
총소득과 AGI 혼동 조심해야
서명·징병제 등록 등 잊지 말도록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들
학자금 보조 신청을 일찍부터 준비하면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다. 연방정부 세금보고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아직도FAFSA를 제출하지 않은 가정이 많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서류상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야 한다.
FAFSA를 온라인(www.fafsa.ed.gov)으로 작성할 경우 크고 작은 실수 방지를 위한‘ edit-check’ 기능이 온라인 시스템에 들어가 있어 크게 도움이 된다. 온라인 대신 종이버전을 선호한다면 작성 후 우편으로 보내기 전에 꼼꼼히 읽어볼 것을 권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연방 정부 세금보고를 늦추더라도 마감일 이전에FAFSA는 제출해야 한다. 2011년 세금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2012년 소득을 추정치로 계산해 서류를 작성한 뒤 나중에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FAFSA를 작성할 때 학생 및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들은 다음과 같다.
1.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것
작성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다. 만약 질문에 답을 안 하고 공란으로 남겨둘 경우 서류를 처리하는 심사관은 작성자가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판단하게 된다. 만약 질문에 대한 답이‘ 0’이거나 질문이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을 경우 ‘0’ 또는 ‘Not Applicable’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표시하도록 한다.
2. 수입을 못보고 지나치는 것
수입과 관련된 정보를 써넣을 땐 연방 세금보고 서류인 1040 양식을 참조한다. 만약 W-2 양식과 1099 양식을 사용하면 전년도 세금보고 서류와 비교해 보고 어떤 수입이라도 빼먹거나 간관한 것이 없는지 확인한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조정 후 세전소득(AGI)을 총소득(total income)으로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AGI와 총소득은 항상 똑같지는 않다. 대부분의 경우AGI가 총소득보다 액수가 더 크다.
3. 비과세 소득을 보고하지 않는 것
소셜 시큐리티, 자녀양육비, 산재보상금 등 비과세 소득도 빠트리지 않고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4. 혼인 여부를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는 것
학생 자신의 혼인여부를 사실대로 기재한다. 만약 기혼 학생으로 서류를 작성한다면 FAFSA에 서명하기 이전에 법적으로 기혼자여야 한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재혼했을 경우 계친의 정보도 필요하다.
5. 서류 작성을 자녀에게 맡기는 것
어떤 부모들은 영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다소 복잡한 FAFSA 작성을 자녀에게 맡기기도 한다. 이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할 경우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서라도 FAFSA는 부모가 주도해 작성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재정상황이다. 물론 학생의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이를 접수하게 되나 부모의 경제사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서류를 자녀에게 맡겨 놓고, 자녀가 세금 관련용어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처리하게 되면 오류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6. 서명을 잊어버리는 것
이 또한 자주 발생하는 실수이다. 학생이 피부양인(dependent)으로 신청할 경우 학생과 부모 모두 FAFSA에 서명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작성할 경우 학생과 부모는 PIN(개인 비밀번호)을 사용해 온라인상에서 서명할 수 있다. PIN은 www.pin.ed.gov에 들어가 만들면 된다.
7. 마감일을 지키지 않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의외로 많은 신청자들이 마감일이 지나서 FAFSA를 제출한다. 많은 학자금 보조프로그램은 기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남보다 빨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8. 법적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
FAFSA에 써넣는 이름은 소셜 시큐리티 카드에 인쇄된 이름과 동일해야 한다‘. Chulsoo’가 법적 이름이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Charles’로 통한다는 이유로 ‘Charles’로 적는 실수를 범하지는 말자.
9.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잘못 적는 것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서류를 제출하기 전 소셜 시큐리티 번호만큼은 3~4번 체크하고 또 체크하도록 한다. 만약 부모가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으면 가짜로 만드는 유혹을 떨쳐버리고‘ 000-00-0000’이라고 입력한다.
10. 세금보고 서류를 보내는 것
세금보고 서류는 FAFSA와 함께 보낼 필요가 없다. 이를 보낸다면 곧바로 폐기 처리된다.
11. 선발 징병제에 등록하지 않는 것
18~26세의 남학생이라면 연방 정부 선발 징병제(selective service)에 등록해야 한다. 이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연방정부로부터 어떤 학자금 보조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일부 주정부의 무상 학비보조 프로그램 역시 징병제도에 등록해야만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을 남학생들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12. 지원한 대학을 표시하지 않는 것
지원한 대학들의 연방정부 코드(federal school code)를 알아내 FAFSA에 표시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의한다.
FAFSA 작성 때 필요한 것
- 소셜 시큐리티 카드
- 운전면허증(소지하고 있을 경우)
- 2012년도 W-2 양식 및 기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
- 가장 최근의 연방정부 세금보고 양식(1040, 1040A, 1040EZ, 외국의 세금보고 서류 등)
- 자녀양육비 지급액(해당 될 경우)
- 연방정부 웍-스터디 또는 다른 유사한 프로그램을 통해 벌어들인 과세 소득 기록
- 학생 또는 부모의 AGI에 포함된 무상 학비보조, 장학금, 펠로우십 액수 기록
- 최근 은행 스테이트먼트
- 주식, 채권 등 각종 투자 관련 기록, 비즈니스 및 투자 용 모기지 정보 등
- FAFSA 관련 연방정부 핫라인 (800)433-3243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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