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이 바빠졌다. 쥐죽은 듯 고요했던 주택시장이 셀러와 바이어들
로 분주하다. 집을 사려는 바이어들이 넘치는 한편 집을 내놓을 시기만 엿보는 셀러도 많다. 주택 구입이란 즐거운 일이면서도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다. 요즘 처럼 주택 구입이 힘든 시기에 매물 찾기에 너무 신경을 쏟다 보면 정작 중요한 입주 전후 준비과정에 소홀히 하기 쉽다. 입주 전후 준비가 소홀하면 즐거워야 할‘내집 장만’ 과정이 하루 아침에 악몽이 될 수 있다. 주택 구입 완료 전후로 앞두고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들을 짚어본다.
매매기간에 여러 사람 들락날락‘다소 불안’
유틸리티 개통 입주전 해놓아야 불편 없어
‘소유권 양도 증서’내용 정확한지 꼭 살펴야
◇ 유틸리티 서비스 개통
전기, 수도, 개스, 전화 등 입주와 동시에 필요한 여러 유틸리티 서비스도 입주 전 사전에 개통시켜 놓아야 불편을 피할 수 있다. 주택 구입 경험이 없는 바이어들은 서비스 개설을 요청하면 하루만에 개통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오산이다.
서비스를 예약하는 데만 수 일이 걸리기도 하는데 입주 후 며칠간 불편한 생활을 감수해야 한다.
일부 유틸리티 업체는 전 주인이 서비스를 끊은 뒤 새 주인의 개통 요청이 있을 때까지 며칠간 서비스를 유지하며 ‘유예기간’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셀러와 일정에 대한 소통이 원할할 경우에만 새 서비스 개통 일정이 맞아 떨어진다.
일부 타주나 먼 지역의 셀러들은 바이어가 여러 구입 조건을 만족시켜 주택 구입이 확실시 된다고 판단되는 시기부터 이미 유틸리티 서비스를 취소 하기도 한다.
이 경우 주택 구입이 완료된 후 몇일 간 유예 기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서비스 개통을 늦추면 그만큼 불편도 길어진다. 바이어 역시 컨틴젼시 제거 후 주택 구입이 확실시되면 미리 미리 각종 유틸리티 서비스 업체 연락처를 알아두고 서비스 일정을 예약해 두면 불편함을 겪을 필요가 없다.
◇ 자물쇠 교체
주택 구입 절차가 공식적으로 완료되고 셀러측으로부터 집안 열쇠 꾸러미를 전달 받은 순간 바로 챙겨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집안 내 각종 자물쇠와 열쇠를 교체하는 것. 집을 팔다 보면 열쇠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게 된다. 우선 바이어들에게 집을 보여 줘야 하기 때문에 리스팅 에이전트가 열쇠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또 주택매매 기간에 비어 있는 집이라면 각종 수리업자들이 집안을 ‘들락날락’ 해야 할 일도 많아 이들에게도 열쇠가 전달되기도 한다.
주택 구입이 완료돼 바이어가 입주를 했는데 셀러 측이 사전에 외뢰한 페인트 업체가 비어 있는 집인 줄 알고 요청된 작업 차 느닷없이 들이 닥친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물론 고의나 범죄의도가 없었지만 새 주인이 된 바이어가 가슴을 쓸어 내리기에 충분한 사건이다. 이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택 거래 완료 일정에 맞춰 자물쇠 기술자와 미리 약속해 교체 일정을 잡도록 하면 좋다.
◇ 이사업체 선정
주택 구입 완료를 앞두고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이사업체 선정이다. 주택 구입 완료 시점이 이사 시즌이라면 자칫 이사를 코 앞에 두고 이사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악덕업체를 만나지 않기 위해 여러 업체와 문의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므로 이사업체 선정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도록 한다.
악덕업체를 만나게 되면 즐거워야 할 새 집으로의 이사가 악몽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엔 악덕업체들의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 져 바이어들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된다. 이사 중간에 당초 약속한 금액보다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가장 흔하다. 이삿짐을 볼모로 잡고 비싼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다. 해당업체가 정부의 정식허가를 받은 업체인 지를 확인하고 업체의 사무실 위치, 연락처 등을 반드시 알아 두도록 한다.
◇‘ 양도 증서’(Grant Deed)
힘들게 주택 거래를 마치고 이사까지 완료했다고 해서 마음을 놓아서는 안된다.‘ 집 문서’를 챙겨야 하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택 거래기간에 셀러는 바이어에게 주택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서류인‘ 소유권 양도 증서’(Grant Deed)에 서명하고 공증을 거친 뒤 주택 거래 마지막 절차로 해당 카운티 등기소에 정식으로 등기를 한다.
에스크로를 마감하고 대개 1~2주가 지나면 등기소에서 새 주인의 주소로 전 주인이 서명한 양도증서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만약 수 주가 지나서도 양도 증서를 받지 못했다면 담당 에이전트나 에스크로 업체 문의해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양도 증서를 전달 받은 후에도 셀러, 바이어 인적 사항, 집주소 등 기재 내용이 정확한 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준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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