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12월7일 가주의 동성결혼 금지법 위헌 여부와 연방법인 결혼보호법(DOMA: Defense of Marriage Act)의 위헌성을 심의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3월부터 심의를 시작해 6월까지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돼 한인교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방대법원 3월 동성혼 심의
한인교계“판결 전 기도운동”
기독교적 가치관 지키기
법 자문그룹과 연계도 추진
이와 관련 지난 26일(토) LA 사랑의 교회에서 열린 남가주 연합기도회에서는 3월쯤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동성애결혼 반대 공청회 참석자들이 연방 대법원 판사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담대하게 증언할 것과 이일을 맡아 수고하는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이 용기를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아울러 각 교회 기도팀들이 연합하여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기도회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미국의 법리적 해석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연합기도 뿐이라고 호소했다. 가주는 지난 2008년 ‘주민발의안 8’이 주민투표에서 통과됨에 따라 동성 간의 결혼을 법으로 금지했다.
이후 동성결혼 지지자들의 소송이 계속되었고 연방 항소법원은 2012년 2월 동성결혼 금지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연방 대법원이 동성애 결혼을 금지한 가주법과 결혼을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합’으로 정의한 연방법 결혼보호법도 심의하게 되었다.
현재 연방 대법원에는 미 법무부가 위헌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결혼보호법 관련 항소심 4건에 대한 심리가 계류중이다. 결혼보호법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엄밀히 따져 동성결혼 부부에게 복지혜택을 부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결국 지난 20여년 가까이 쟁점이 돼왔던 동성결혼 문제가 이제 연방 대법원의 법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연방 대법원이 내리는 이번 결정이 미국 역사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판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미 언론의 공통된 견해이다.
크리스찬 복음주의 진영에서 보수 성향을 대표하는 월드지는 1973년 낙태를 여성의 기본 권리로 인정한 판례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아 귀추가 주목된다. 또 기독교 전문 리서치업체 바나그룹이 미 전역의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종교 자유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지난 22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의 51%가 “향후 5년 동안 미국에서 종교 자유가 더 침해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응답했다. ‘매우 우려’는 29%, ‘약간 우려’는 22%였다. 기독교인 중에 ‘매우 우려된다’고 답한 비율은 71%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의 33%, 기독교인의 60%는 “이미 지난 10년간 종교 자유가 악화됐다”고 답했다.
루이 기글리오 목사가 반동성애 발언 때문에 대통령 취임식 축도자에서 밀려난 것과 크리스찬 기업인 하비로비사가 직원들 건강보험료에 낙태비용을 포함시키라는 오바마 케어(건강보험 개혁법)를 거부해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된 것 등이 최근의 종교 자유 침해 사례로 꼽았다.
또한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7∼10일 미국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정책 19가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29일 공개한 결과 낙태문제(민주 53%, 공화 32%, 격차 21%p),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 시스템(민주 53%, 공화 32%, 격차 21%p), 동성애(민주 57%, 공화 40%, 격차 17%p)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한 가치관 보호’ 단체 새라 김 대표는 지금 미국과 캘리포니아는 가장 소중한 가정의 정의, 결혼의 정의, 생명의 존엄성, 신앙의 자유까지 정치 법안들을 통해 변질시키고, 시민들의 권리를 빼앗아가고 있다는 전제하에 ‘법’을 통해 ‘가치관’을 바꾸려는 시도들이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남녀 간의 결혼을 지지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갖고 부모의 권리를 다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한인교계 목회자들은 교계의 단일화 목소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동성결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란 견해와 동성결혼의 무조건적인 반대는 인간됨을 존중하지 않는 결과로 성서가 말하는 진짜 죄라는 상반된 견해 일치이다. 아울러 가주의 동성결혼 금지법, 연방법 결혼보호법의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발생할 문제 대처보다 판결이 나기 전에 취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인 연방 하원 산하단체 초당적 법 자문그룹 BLAG 등과 연계하는 방법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차용준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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