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이야기 / Form 1040, W2 그리고 1099
곽동현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 세금보고 시즌으로 들어간다. 자영업을 하던 직장을 다니던 지금부터 각종 수입과 세금관련 서류들이 메일로 배달될 것이다. 주택융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금보고에 대해서 약간만 지식이 있어도 재융자를 받거나 내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된다. 이번 시간은 개인 세금 보고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몇 가지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자.
1. Form 1040
개인 세금 보고 양식을 Form 1040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연방정부에 관한 것과 주 정부에 관한 것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은행은 주로 연방정부 부분만 참고를 한다. 그래서 개인이나 부부가 작년 한해 동안 벌어들이는 총 소득과 소득 공제 지출들이 기록이 되고 연방 정부나 주정부에 일년 동안 낸 세금 보고서이다. 주택 융자 관련으로 해서 은행의 관심사는 개인 세금 보고의 개인 총소득이다.
또한 은행에서 Form 1040에서 관심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은 먼저 수입이 Form W2로 형성이 된 건지 From 1099로 형성된 건지 관찰을 하고 Form 1099의 수입일 경우 Form 1040에 있는 스캐줄C (Schedule C)를 점검하고, 본인 주거용 외에 주택이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시에는 스케줄E(Schedule E)를 점검하게 된다. 참고로 Form 1040에서 수입으로 잡혀있지 않더라도 스케줄 C나 S스케줄 E에서 감가상각(Depreciation)이나 분할상환(Amortization)등은 추가 수입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본인의 정확한 소득을 알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다.
2. From W2
앞서 언급한 Form 1040의 수입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From W2인데 쉽게 W2라고 부른다. 이것은 직장인이 월급명세서(Pay Stub)에서 작년 한해 동안 수입에 대한 각종 세금을 낸 상태로 벌어들인 소득 명세서이다. 그래서 W2에는 받는 고객의 총 수입(Gross Income)과 아울러 연방정부에 낸 세금(Federal Income tax withheld),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withheld), 메디케어로 낸 세금(Medicare tax withheld), 그리고 주정부에 낸 세금 (Stated Income tax)이 표시되어 있다.
이것은 연초에 직장인(종업원)이 회사로부터 ‘Form W4’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는데 일년 동안 원천 징수하는 세금의 비율을 우선 정한다. 그리고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고 좀 적게 세금을 내도록 작성할 수도 있다. 물론 세금을 적게 내도록 작성을 했다고 해서 실제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아니다. 한 해가 지난 뒤에 개인 세금보고(Form 1040)를 할 때 그로스 인컴(Gross Income)을 기준으로 해서 한해 동안 W2를 낸 세금이 적다면 개인세금 보고시 더 지불을 해야 되고 반대로 한해 동안 낸 세금이 많다면 개인 세금 보고를 한 후 정방정부와 주정부에 추가로 낸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아마 사회 초년병이나 이곳으로 이민 와서 첫 급여 명세서를 W2형식으로 받는다면 적잖은 실망을 하는데 그것은 무슨 세금을 이리 많이 내는지 쪼그라든 급여 명세서를 보면 황당할 것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 W2로 세금 보고를 하는 고객들은 한 해가 지난 후 개인 세금 보고를 할 때 꼼꼼히 따져 세금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융자시 은행에서도 W2로 받는 급여를 가장 안전하게 여긴다. 그리고 은행은 세금을 내기 전 그로스 인컴을 수입으로 간주를 하고 수입 지출을 계산해서 융자를 해주게 된다. 또한 은행은 클로징 전 고객이 그곳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3. Form 1099
W2로 세금 보고하는 고객이 일반 회사에 고용된 종업원이라고 한다면 ‘Form 1099’는 독립계약자로서 회사와 일하고 있다고 보면 쉽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커미션을 받거나 세일즈업에 종사하며 회사와 계약직으로 수입을 받거나 혹은 전문직에 종사하며 소속된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급여를 받을 경우에 회사와 고객이 계약관계로 성립되어 그로스 수입 전체를 지급받고 한 해가 지난 뒤 그 해의 총 수입을 ‘Form 1099’로 받게 된다.
1099가 W2와 가장 큰 차이점은 W2에서 매월 내는 각종세금을 1099는 전혀 내지 않고 전체를 수령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1099로 받은 고객이 개인세금 보고인(Form 1040)을 할 때 한해 동안 소득으로 내어야 할 세금을 정산해서 한꺼번에 지불하게 된다. 그리고 1099는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스케줄 C에 자세히 보고를 하게 된다. 이곳 스케줄 C라는 곳에 1099로 벌어들인 수입을 위해서 지출된 각종 비용을 제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이나 세일즈로 받은 커미션이 1099로 총수입이 있다고 하면 이중에서 광고비, 교통비나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된 비용을 제하게 되고 세금을 내는 총수입(Taxable Gross Income)이 산출되게 된다.
물론 1099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 매월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 총수입을 기준으로 연방정부에 내야 될 세금과 사회보장세, 메디케어로 내어야 할 세금 그리고 주정부세를 산출해서 개인 세금 보고시 지불하게 된다. 또한 은행에서 주택 융자시 1099 수입은 개인 자영업으로 간주하고 일반적으로 2년치 평균 수입을 적용한다.
이처럼 세금 보고는 Form 1040를 기준으로 수입의 W2와 1099의 스케줄 C로 수입을 보는데 여기에 쇼셜시큐리티(Social Security Income)수입, 펜션(Pension)수입이 있다면 이것도 수입으로 간주가 된다. 참고로 고객 중 1099수입만 있는 고객이 있다면 1099에 적혀 있는 수입이 본인의 총 수입이 아님을 정확히 이해해야 될 것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