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근(Simon S. Capital 대표)
모기지 연체 사태로 시작된 신용 경색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무적인 위기에 처한 채무자가 초기 단계에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쉽게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으므로 채무자가 위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채무의 종류에 따라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자구 노력에 대하여 알아본다.
1. 신용 카드
신용 카드의 이번 달 불입금이나 지난 달 불입금을 못 보내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신용 카드 회사와 협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신용 카드의 뒷면이나 월별 거래 내역서 안에 있는 고객 지원 센터에 전화를 해서 그 곳의 직원에게 본인의 이름, 구좌 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과 본인이 처한 재무적인 어려움을 알려주고 본인이 원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당장 지불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보통 한두 달의 지급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유예되었던 불입금을 완납한다는 조건이면 신용 카드 회사 쪽에서 채무자의 제안을 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밀린 불입금을 완납하는데 석 달 이상 걸린다면 이러한 유예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카드를 폐쇄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재무적인 위기가 절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납입을 제 때에 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섣불리 이러한 우려를 채권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왜냐하면 채권자가 위험성이 큰 고객으로 인정하면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신용 한도 금액을 줄이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모기지 채무
모기지에는 보통 15일의 지급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이 유예 기간 안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배상금(Late Charges)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통 모기지의 지급 기일은 매월 1일이므로 15일의 유예 기간을 감안하여 16일까지 지급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16일이 주말이거나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유예 기간이 연장된다.
모기지의 납입을 지체한 경우에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의 생각과 채권자의 생각이 다른 경우를 볼 수 있다. 채무자가 지난달에 월불입금 2,000달러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이번 달에 지난달에 내지 못한 불입금 중 일부인 1,000달러와 이번 달 불입금 2,000달러를 합하여 3,000달러를 납부한 경우에 채무자는 1,000달러만 지체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채권자는 4,000달러가 모두 지체된 것으로 여긴다. 왜냐하면 채권자 쪽에서는 영수한 3,000달러를 지난달에 지급되지 않아 이미 30일 연체 상태에 있는 2,000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 배상금에 우선 충당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 이 달 불입금 2,000달러에 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달 분 2,000달러도 지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보통 미지급 원리금의 2%에 해당하는 지연 배상금이 부과되므로 이번 달에 이를 지급하지 못했다면 다음 달 지급 때에 이를 포함한 금액을 보내야 한다.은행에 따라서는 30일 이상 연체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장기 연체(Extended Default)로 분류하고 이러한 모기지에 대하여 18% 등 고율의 연체 이자율(Default Interest Rate)을 적용한다.
모기지 채권은 주택 등 부동산이 담보로 되어 있으므로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채권자의 입장이 매우 유리하다. 그러나 부동산의 가격이 대폭 하락하고 부동산의 매매가 어려운 현재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채권자도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모지지 불입금의 납부가 어렵지만 아직 제 때에 불입금을 내고 있는 채무자와 연체 상태에 있는 채무자 모두 은행과 협의하여 모기지의 조건 변경 (Modification)을 협의하는 것이 좋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입법이나 정책을 통하여 이러한 조치를 금융 기관에게 강력히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 변경을 통하여 모기지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율을 낮출 수 있다면 채무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학자금 채무
학자금 대출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의 보증에 의하여 보호되며 채무자는 설사 파산을 하는 경우에도 변제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학자금 대출은 채권자에게는 위험성이 적으나 채무자에게는 오히려 위험 부담이 큰 대출이다.
채권자는 정부로부터 지급을 보증 받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일시적인 지급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수용하기 쉽다. 그러므로 실직, 질병, 군 복무는 물론 현재의 수입이 너무 낮거나 다시 학업에 복귀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일시적인 지급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기 전에 이를 의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경우라도 채권자는 채권 관리 회사와 의논하여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만 채무 불이행 이전에 먼저 협의를 시작한다면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더욱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 의료비 채무
소액의 의료비 채무를 납부하지 않아서 신용이 나빠진 분을 가끔 볼 수 있다. 보험을 가진 분이라도 보험 회사와 의사나 병원 사이에 진행되는 의료비 청구 과정을 관심을 가지고 추적하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보험금 청구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인 본인이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담해야할 부분에 대한 지불이 늦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의사나 병원에서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의료비 지급 내역을 신용 조회 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보통이므로 착오가 있거나 본인에게 재무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협의를 통하여 초기에 수습하여야 한다. 일단 채권 추심 회사에 채무가 넘겨진 경우에는 나쁜 기록이 신용 조회 기관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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