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희 <부동산 컨설턴트>
부동산은 돈이다. 그러므로 돈을 벌고 싶거나 번 사람들의 기본적인 투자대상은 단연코 부동산이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처럼 지금껏 고수해온 재테크의 원론이다. 하지만 시대는 변한다. 국가가 우선 돈이 필요해졌다. 그것도 절실히! 이유는 많다. 그래서 세금을 거둬들여야 한다. 앞으론 국가의 세금 거둬들이기에 열중하다면 숨을 쉬는 것도 세금을 내야할지모르겠다. 아니...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무슨 명목이든 더 많은 세금종목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 그러면 숨을 쉬는 것도 세금을 내는지도 모르겠다.
국가가 영위하려면 세금을 거둬들여야 하는데, 가장 손쉽게 걷는 수단으론 부동산이라는 상품을 통해서이다. 보유세, 거래세, 개발세 , 임대료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제산 세 토지세, 건물세..... 그러면 부동산을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면서까지 왜 사고자 하는가? 세금보다 이익이 더 많고 이익발생이 쉽기 때문이다. 이익이 세금부담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부동산에 집중하는 것이다.
부동산세금에 있어서 한국에서는 보유하거나 거래하면서 내야하는 세금이 많다. 정부는 부동산이 오르면 세금으로 다스리려 한다. 반면에 부동산이 내리고 거래가 줄고 경기가 안좋다 싶으면 세금규제를 풀어준다. 이러한 세금정책을 잘 살펴보는 것이 투자보다도 이익을 안전하게 만드는 첩경이 아닐 수 없다.
반대로 정부에선 경기 조절을 위해 세금정책을 변경하는 것에 주도권이 많이 상실되어가고 있다. 국민들의 소득불균형이 너무 갑자기 급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규모는 매우 크다, 정권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가 커져가고 있고 정부는 그만큼 쓸 곳이 많아진 것이다. 그렇기에 세금을 줄인다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여간 쉬운게 아니다.
이러한 시장압박상황에서 부동산보유자들이 세금을 가급적 덜 내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히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 부동산투자자도 머리가 아파지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싫을 수는 없질 않겠는가? 투자는 계속해야 하고 그것이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빠른 길이라면 우리는 부동산세금의 상황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채비를 지녀야한다.
최근 한국은 집값이 오른 것보다는 세를 얻는 임대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다. 집을 살려고 하는 것보다 집을 임대하려는 수요가 많아진 것이다. ‘이런 사회현상이 오래갈 것인가?’ ‘한시적으로 끝날 것인가?’의 판단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하겠지만, 정부는 정부대로,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를 놓는다면 세금제도를 조금 완화시켜 집을 얻고자 하는 계층을 도와주는 전략을 쓰기로 하였다 . 물론 이 과정에서 부동산투자자의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도 사실이겠으나, 우선은 집 없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공익적 판단이 우선이라 본 것이다.
이것은 부동산 투자자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판단해야한다.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부동산 보유세이고 다음이 양도소득세이다. 그런데 하나의 주택이외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부담에서 덜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마련해준 것이다. 임대사업자등록! 이것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살고 있는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다른 주택을 임대놓는다면 그것을 사업으로 삼아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일정기간 그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임대 사업 소득세를 줄여주는 것은 물론, 그 임대용주택을 팔 경우에도 어느 정도 사업을 한 세월이 입증되기만 한다면 임대용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전부 또는 아주 많이 깎아주는 제도를 시행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부의 규제가 풀린 상태에서 집을 투자한다면 규제가 풀린 시기의 부동산은 언제 팔아도 그 혜택은 고스란히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부동산투자의 적기가 아니던가? 부동산 침체기일수록 집을 투자하는 좋은 기회 일터인데 정부에서 더 이익을 만들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그 얼마나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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