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능한 빨리, 1월 중 제출 바람직
▶ ■ FAFSA 접수 1월부터 시작
2012~2013년도 연방 무료 학비보조신청서(FAFSA) 접수가 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된다. 대학입시에서 원하는 대학에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학자금 보조 신청이다.
UC 계열대학 원서접수가 지난 11월30일 마감됐고 대부분 사립대학 원서도 1월1일 이전까지 모두 제출해야 하는 만큼 이제 학생 및 학부모들의 관심은 학자금 보조 신청에 쏠리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도 필요한 만큼 학비보조를 받지 못해 학비가 싼 주립대학이나 커뮤니티 칼리지로 발길을 돌리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학비보조 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신청서를 정성을 기울여 작성해야 한다. 학자금 보조 신청에 가장 기본이 되는 FAFSA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연방·주정부서 재산·은퇴자금은
무상보조 받으려면 기재할 필요 없어
의무적으로 제출 접수 4주내 결과 통보
■ FAFSA란
FAFSA는 쉽게 말해 연방 및 주정부의 학자금 보조 신청의 출발점이다.
연방정부의 무상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인 펠 그랜트(Pell Grant),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무상 학자금 보조인 캘 그랜트(Cal Grant), 연방정부 스태포드 융자(Stafford Loan),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학비를 버는 웍-스터디(Work Study) 등 각종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을 타내기 위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FAFSA 이다. FAFSA를 접수하면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정보가 학생이 지원한 대학들에 제공돼 학생의 가정이 부담해야 할 액수와 학자금 보조 액수가 결정된다.
■ 접수 시기는
FAFSA는 보통 매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접수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신청서를 최대한 빨리 접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대학들이 FAFSA 마감일을 3월 말로 정해 놓고 있지만 캘리포니아 주민이고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길 원하는 경우 캘 그랜트를 받으려면 3월2일까지 서류를 접수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FAFSA가 많이 접수되는 시기는 2월 초부터 3월 초까지이다. 한꺼번에 재정보조 신청이 몰려드는 시기를 피하려면 겨울방학 때 차근차근 준비해 1월 중으로 접수하는 것이 바바람직하다.
■ 접수 방법은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은 FAFSA 공식 웹사이트(www.FAFSA.ed.gov)에 들어가 계정을 만든 후 온라인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다. 만약 집에 인터넷이 없거나 종이서류를 작성하고 싶으면 FAFSA 핫라인에 전화(800-433-3243) 해 신청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FAFSA 종이 신청서는 학교 및 대학, 공공도서관을 통해서도 제공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학생과 학부모는 각각 다른 비밀번호(PIN)를 만들어야 한다. PIN 번호는 인터넷 웹사이트(www.PIN.ed.gov)을 통해 만들 수 있으며 신청 3일 후에 이메일로 번호를 받게 된다.
FAFSA는 대학에 다니는 동안 매년 갱신해야 하는데 이 때 PIN을 사용하면 편리하다. FAFSA를 제출하고 나면 4주 내로 연방교육부는 학생의 가정이 대학 학비를 얼마나 낼 수 있으며 얼마나 재정보조가 필요한지 정리한 서류인 ‘SAR’(Student Aid Report)를 집으로 보내 준다. SAR를 통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정보조 금액과 학생의 가정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알 수 있다.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FAFSA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세금보고 서류 등 챙겨야 할 서류들이 즐비하다. 단 한 가지 서류라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완벽한 신청서 작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철저하게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FAFSA를 작성하기 전 필요한 서류들은 ▲학생의 소셜번호 ▲학생의 2011년도 W-2 양식 또는 수입이 있었을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학생의 2011년도 세금보고 서류(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것도 필요) ▲부모의 2011년도 세금보고 서류(학생이 dependent 인경우) ▲학생의 2011년도 비과세(untaxed) 수입 증명서류 ▲학생의 은행잔고 증명서류 ▲ 학생의 영주권 카드(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등이다.
■ 세금보고 하기 전 FAFSA 접수하기
FAFSA를 접수하기 전에 세금보고를 마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2011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가 완비된 상태에서 FAFSA를 작성하면 일이 한결 쉬워진다. 현실적으로 FAFSA를 빨리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재정보조금을 하나라도 더 타내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상당수 학생들이 부모가 세금보고를 하기 전에 FAFSA를 접수할 것이 확실하다.
이럴 경우 2010년도 부모의 세금보고 서류, 2011년도 부모의 월급명세서 등을 참고해서 2011년도 소득을 추정치(estimate)로 계산해 FAFSA에 기재하면 된다. 그런 다음 세금보고를 마친 뒤 정확한 수입을 FAFSA에 다시 적어 넣는 방식으로 정정하면 된다.
■ 주의할 점
학생 및 학부모들이 명심해야 할 점은 각 가정의 재정상황에 따라 학자금 보조 액수가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 사항들을 숙지한 뒤 FAFSA를 작성하면 치명적인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
1. 자격을 확인하라
상식적인 얘기지만 자신이 FAFSA를 제출할 자격이 되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다. 반드시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2. 미루지 말라
연방 정부 세금보고가 마감되는 4월 중순까지 서류작성을 미룰 경우 주정부나 대학이 제공하는 학비보조 프로그램 신청 마감일을 놓칠 수 있다.
3. 공식 이름을 사용하라
원래 자신의 공식 이름이 한국 이름인 Sung-Chul인데 Samuel이란 영어 이름을 주로 사용해 왔다고 해서 이를 FAFSA에 기재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반드시 공식 이름을 사용하도록 한다. 가능하면 소셜카드에 나타난 이름을 적도록 한다.
4. 사실대로 작성하라
수입이 적은 것으로 꾸미면 재정보조를 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는 위험하다. 정부 또는 대학이 사실 확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짓이 드러나면 학비보조 혜택을 완전히 박탈당할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5. 부모가 주도하라
대부분 한인학생들은 부모의 수입에 의존하는 dependent일 것이다. 자녀가 대학을 가기 위해 학비보조를 필요로 한다면 부모가 팔을 걷어붙이고 FAFSA 작성을 주도해야 한다. 자녀가 가정의 재정상황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6. 서류상 ‘You’는 부모 아닌 학생
FAFSA에 나타난 ‘You’와 ‘Your’는 부모가 아닌 학생을 부모가 아니라 학생을 지칭하는 것임을 잊지 말자.
7. 은퇴자금 관련 정보는 기재하지 말라
받을 수도 있는 돈을 놓쳐버리는 지름길은 FAFSA에 401(k), IRA 등 은퇴연금 계좌에 얼마나 많은 돈이 저축돼 있는지 적어 넣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정보를 기재하면 무상 보조금을 타낼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든다는 점을 명심하라.
8. 홈 에퀴티 정보도 필요 없다
FAFSA는 학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들지 않는다. 따라서 집에 에퀴티가 많이 쌓여 있다 하더라도 무상 학비보조 수령 여부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 집 외에 자동차, 보트, 가구 등 다른 종류의 재산 가치도 FAFSA에는 명시할 필요가 없다.
9. 실수를 해도 괜찮다
FAFSA를 제출한 뒤 실수를 발견할 경우 얼마든지 정정할 수 있다. 공식 웹사이트에서 ‘Make FAFSA Corrections’를 클릭한 뒤 틀린 부분을 시정해 다시 제출하면 3~5일 뒤에 시정된 버전이 처리된다.
10. 전화로 도움을 청하라
FAFSA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FAFSA 핫라인(800-433-3243)에 연락하면 된다.
■ 칼 그랜트는
칼 그랜트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가주 내 대학에 진학하거나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주는 무상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이다. 캘 그랜트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UC 학생에게 해당되는 프로그램은 캘 그랜트 A와 칼 그랜트 B이다. 캘 그랜트는 대부분 주정부 기금으로 운영되나 일부 기금은 연방 정부로부터 충당된다. 4년제 대학에 진학할 경우 캘 그랜트를 받기 위해서는 FAFSA와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를 3월2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매년 FAFSA를 갱신해야 한다.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는 해당 고교에서 관련 기관에 보내준다.
▲ 캘 그랜트 A
UC, CSU 등 캘리포니아 주립대와 사립대, 사설 직업학교 등의 등록금을 위해 지급된다. UC의 경우 최고 1만2,192달러, CSU의 경우 최고 5,472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사립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9,708달러까지 수령할 수 있다. 2012~2013년도의 경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 소득이 8만100달러 이하, 3.0 이상의 GPA가 요구된다.
▲ 칼 그랜트 B
저소득층 가정 출신 학생들에게 생활비 또는 교과서 구입비로 지급되는데 1학년 때는 일인당 최고 1,551달러까지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4학년은 캘 그랜트 A처럼 학교 등록금 전액이 커버되며 여기에 1학년 때 받은 액수가 보태진다. 2012~2013학년도의 경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 소득 4만2,100달러 이하, 2.0 이상의 GPA가 요구된다.
#2013년 가을학기부터는 체류신분 미비학생도 자격
서류미비 학생들에게도 캘 그랜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AB131)이 가주 의회를 통과한 뒤 지난 10월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받음에 따라 2013년 가을학기부터 서류미비 학생들도 칼 그랜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서류미비 학생들이 캘 그랜트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주 내 고등학교를 최소 3년간 다녀야 하고 졸업까지 해야 한다. 또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취득하겠다고 약속하거나 합법 체류신분 취득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가주 정부는 서류미비 학생들이 캘 그랜트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절차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신청서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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