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2학년이 되는 자녀들은 앞으로 올 해 12월 말까지 원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아마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학생 본인의 학력이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하고 이것의 상당 부분 역시 학생 본인의 몫인 것은 물론이다. 막상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면, 비싼 학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것이다.
어떤 가정은 미리부터 학자금 저축을 통해 학자금을 준비해 놓았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가정은 정부나 학교에서 지원하는 Financial Aid Program에 큰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자녀가 당연히 신청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Financial Aid Program의 신청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을 합격한 후에 알았다면, 참으로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다.
#FAFSA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는 The US Department of Education, 즉 미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Need-based Financial Aid Program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학자금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마감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이 FAFSA 신청서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해서 각 가정의 tax 보고서를 보면서 필요한 내용을 기입해 가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그런데 염두에 둘 것은 이 FAFSA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며, 신청했다고 해서 누구나 학자금 보조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이민가정이 많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학부모들은 FAFSA의 신청 요건을 미리 미리 이해해 두어야 한다. 학업은 자녀의 몫이지만, 학비 마련은 부모님의 몫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FAFSA에서는 자녀가 23세에 이를 때까지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학자금 보조 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자격조건
FAFSA의 기본적인 수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졸업자이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 이수자이어야 한다. 둘째, FAFSA 대상이 되는 학업 프로그램(Title IV Institutional Pro-gram)에 등록하는 경우여야 한다. 셋째, 미국 시민권자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비시민권자(즉 영주권자)이어야 한다. 넷째, 유효한 Social Security Number의 소지자여야 한다. 다섯째, Satisfactory Academic Progress를 만족한 자이어야 한다. 여섯째, 최소한 half-time등록을 해야 한다.
이외에 남학생인 경우 대부분은 Selective Service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학자금 보조를 받는 중에 마약판매 등 마약관련 범죄자는 제외된다.
#체류신분
위의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학생의 신분문제일 것이다.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하여 어렸을 적부터 미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쳤지만, 만일 학생의 신분이 영주권자도 되지 못한다면, 현재까지는 FAFSA를 신청할 수 없다.
자녀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로서 영주권이 절실한 이유 중 한 가지가 될 것이다. 다행히 이곳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서류 미비자라도 공립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이면 캘그랜트(Cal Grant)를 신청할 수 있는 AB131 조항이 지난 주 통과돼 신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커다란 혜택이 돌아가리라 기대된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조항에 의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AB540조항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성적의 중요성
다음으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각 학교가 정해 놓은 최소 기준의 academic progress를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다음 학기에 계속 financial aid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학교 GPA를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수혜조건
이상의 일반적인 FAFSA 요건 이외에 우리가 좀 더 알아둘 것은 FAFSA 신청 후 받게 되는 각각의 program의 수혜 조건일 것이다. 예를 들어 Pell Grant를 받기위해서는 가정의 소득이 높지 않아야 하며, ACG(Academic Competitiveness Grant)나 National SMART Grant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의 GPA가 3.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 등이 있으며, TEACH Grant를 받기위해서는 졸업 후 저소득층 지역에서 최소한 4년간 봉직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점들이다.
그리고 학자금 Loan을 받은 후 상환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사람은 향후 학자금 보조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자금 대출을 신청해야 할 때, 과거에 학자금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지 못한 상태이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California 공립학교에 진학할 예정이라면, ‘거주자’(in-state)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미리 미리 검토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거주자 학비’란 타주 또는 외국인인 경우(out of state)에 적용되는 학비보다 매우 적게 책정된 tuition 및 fee를 말한다.
■ 교육 정보
▲ 한인영웅 에세이 콘테스트
코리안 아메리칸 히로즈 재단에서는 제2회 한인영웅 에세이 콘테스트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올해 주제는 미국 다이빙 대표팀으로 참가, 아시안으로는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세미 리 박사로 “세미 리 박사의 삶이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느냐?”이다.
우승자 6명(중등부 3명, 고등부 3명)에게는 300달러 상당의 Ipod Touch가, 2등 6명에게는 도서 상품권이 주어진다. 이 대회 참가자격은 6학년 이상이어야 하며, 에세이 접수는 이메일(koamheroes@gmail.com)로만 할 수 있다.
이 대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koreanamericanheroes. org)에 접속하면 된다.
▲ 게이트웨이 학원
대입 전문 게이트웨이 학원은 SAT I 및 서브젝트 시험을 위한 가을학기 클래스를 12일 개강한다. 가을학기 클래스는 10월과 11월, 12월 시험을 대비한 집중수업을 통해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 7~9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니어 SAT 준비반도 개강하며, 명문 사립학교 입학에 필요한 SSAT 및 ISEE 클래스도 운영한다.
(800)989-7281
사이먼 이 <인테그랄 에듀 컨설트 대표>
(213)36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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