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퍼레이션‘C’‘S’장단점 비교
회사 순익·손실 따라 선택 바람직
학자금 신청 1년 전부터 준비해야
현재 또는 장래의 대학생을 둔 학부모로서 비싼 학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나 생각한다. 그래서 신청하는 것이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Financial Aid Program)이다. 학교에서 financial need에 따른 보조를 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것은 학생 본인 및 부모의 소득과 재산인데 가장 큰 변수는 소득이라 할 수 있다. FAFSA 또는 CSS Profile에 보고하는 소득의 내용은 해당 연도의 income tax return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대다수 사립대학들은 개인의 세금보고 자료 외에 business의 세금보고 자료를 요구한다. 만약 corporation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면 corporation의 세금보고 자료(Form 1120,1120S)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학교 입장에서 학생의 Need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부모의 business 내용을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소득 보고 방법
Business income을 보고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business인 경우는 Sole proprietorship이라고 해서 개인 세금 보고서상에 Schedule C를 이용하여 보고한다.
그런데 만일 business를 corpora- tion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이 corporation의 세금보고 내용에 따라 학자금 보조의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corporation 및 그 세금보고의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Corporation란 소위 소유와 경영의 분리의 개념을 도입한 제도이다. 이와 같은 corporation 본래의 특성에 따라 법인의 세금의 보고 방법은 개인 세금 보고 방법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먼저 corporation이 일단 설립되면, 이는 하나의 독립된 경제 주체가 되므로 세금의 보고도 법인이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C’Corporation이라고 해서 Form1120을 통해 세금을 보고하게 되는데, 이 때 하나의 문제점은 회사 차원에서 법인 소득세를 납부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납세 후 이익 잉여금을 주주들이 배당금으로 회수하면 각 주주들은 본인의 개인소득 보고 때 그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또 한 번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IRS가 정해 놓은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S’ Corporation이라 하여 Form 1120S를 작성하고 회사의 net income 또는 loss등을 표시한 Schedule K-1 을 개인 세금보고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중과세의 부담을 피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세금보고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어떤 게 유리할까
그렇다면 business를 corporation형태로 운영하고 있을 때 financial aid application측면에서 어떤 방법으로 보고하는 것이 유리할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실제 많은 분들이 상담하는 문제이다.
답은 corporation이 처해 있는 상황 및 개인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즉 절대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보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단 주주 수가 많지 않은 소규모의 corporation의 경우 S Corporation으로 보고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여겨진다. 왜냐하면 Schedule K-1에 의거 개인의 소득에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학 학자금 보조를 신청할 때도 이러한 내용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FAFSA나 CSS Profile 상에 기입하는 adjusted gross income이 있는데 이의 금액이 세금보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AGI가 적은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무조건 좋지 않을 까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이 corporation 세금보고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어 단순히 방법만을 C Corporation과 S Corporation 중에서 선택하는 문제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급여를 얼마로 할 것인지, 회사의 순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지 등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미리 준비한다
따라서 자녀의 학자금 보조 신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최소한 1년 전쯤 이전에 CPA 등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어 실제보다 불리한 방향으로 소득 및 재산내용이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혹시 S Corporation으로 전환하거나 이미 전환한 것을 취소하려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하고 2월15일 이전까지 IRS에 신청해야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corporation의 세금보고는 개인세금 보고와 달리 taxable Income을 결정하는 과정도 복잡하고 따라서 절세방법도 그만큼 다양하다 하겠다.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corporation을 설립하고 있다면 미리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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