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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5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5월27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연방 국세청 스몰 비즈니스와 자영업자를 위한 웹페이지 새 단장
연방 국세청(IRS)은 스몰 비즈니스와 자영업자를 위한 웹페이지를 웹사이트(www.IRS.gov) 내 비즈니스 섹션에 새롭게 단장했다.
여기에는 비즈니스 창업 때 고려해야 하는 비즈니스 타입 선정에 대한 안내부터 연방 고용주 번호신청, 고용주가 납부 해야 하는 세금 안내 및 각종 서식, 지침서 등을 기존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마련되어 있으며, 소규모 사업주들을 위한 교육용 비디오도 시청할 수 있다.
2010년 9월에 제정된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각종 세제혜택에 대한 안내도 자세히 기재돼 있다. 또한 각 주정부 웹사이트와의 연계를 통해 비즈니스에 유용한 정보 및 주정부에서 관장하는 여러 지역사회 세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꾸며졌다.
연방 국세청은 이러한 소규모 사업주들을 위한 웹페이지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들이 세무 전문가가 되기보다는 기본적인 세무 지식 및 팁을 알고 수시로 발표되는 세금 관련 소식들을 쉽게 접하여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 세금관련 조항 입법부에 통과 요청
캘리포니아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최근 제안한 예산안에서 세금관련 조항을 입법부가 조속히 승인,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여기에 포함된 조항에는 앞으로 5년 동안 판매세, 자동차세 인상과 부양가족 공제금액의 인하가 포함돼 있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개인소득 부가세를 0.25%로 복귀시키는 것과 캘리포니아 법인세 계산에 사용되는 요소인 매상, 급여, 자산 중 매상만을 이용한 계산방식을 납세자의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12년과 2013년에 제조업 회사가 장비를 구입했을 때 판매세의 1%를 면제해주는 조항과 기존의 새 일자리 크레딧의 규정 일부를 수정하는 조항도 있다.
자격이 되는 종업원 한명 당 3,000달러의 크레딧을 주는 기존 크레딧 금액을 4,000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20명 이하로 두었던 상한선을 50명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브라운 주지사는 또 엔터프라이즈 존 고용 크레딧 또한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존의 일자리가 아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고용주만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고, 그 해에 쓰지 못한 크레딧은 5년간만 이월할 수 있으며, 크레딧 신청은 소득세 신고 정정보고가 아닌 오리지널 보고를 할 때만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 더 엄격해진 규정을 담고 있다.
■금주의 택스 팁
소득세 신고를 준비할 때 납세자는 표준 공제와 항목별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때 자신에게 유리한 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 몇 가지를 소개한다. 매년 금액이 정해지는 표준 공제와는 달리 항목별 공제는 납세자가 특정 비용을 얼마를 지출했는지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진다.
그 특정 비용에는 의료비, 모기지 이자, 세금, 자선단체 기부금, 재난손실 등이 포함된다.
만약 이러한 비용이 표준 공제보다 클 경우 납세자는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표준 공제는 매년 인플레에 따라 조정이 되며 2010년의 경우, 싱글은 5,700달러, 부부공동 보고인 경우 1만1,400달러, 세대주 8,400달러 그리고 부부가 각기 보고하는 경우 싱글과 동일한 5,700달러이다.
항목별 공제는 조정 전 소득금액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부부가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한 배우자가 항목별 공제를 신청하면 다른 배우자는 표준 공제를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항목별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항목별 공제는 폼 1040과 스케줄 A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된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제공,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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