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지급 기간
<문>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자녀는 없고 집을 한 채 갖고 있습니다. 이혼신청을 받아들인 아내는 생활비를 신청, 저는 지난 1년 동안 매월 3,000달러의 생활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생활비 지급 기간은 결혼기간의 반이면 된다고 들었는데 1년 동안 생활비를 줬으니까 이제는 아내에게 생활비를 그만 줘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보통 결혼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생활비 지급 기간을 결혼기간의 반으로 잡습니다. 생활비는 OSC(Order to Show Cause)로 신청하게 되며 이혼신청과 같이 하거나 또는 이혼신청을 한 후 곧바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 받은 명령은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Pendente Life Order’라고 합니다. 이것은 재판을 가기 전에 일단 정해 주는 명령인데 여기에서는 생활비를 언제까지 줘야 한다고 결정하지 않고 다만 법원이 다른 명령을 내릴 때까지 또는 서로 합의가 될 경우까지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생활비 지급 명령을 받고는 재판 날짜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 언제까지 생활비를 줘야 된다는 것이 결정됩니다.
생활비를 1년 동안 주었는데 아직도 재판 날짜가 없으니 빨리 재판 날짜를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재판 날짜까지 법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재판을 통해 생활비를 지급한 것을 계산, 너무 많이 준 것으로 판결이 나면 그 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넘겨준 양육권 되찾는 방법
<문> 6세와 8세인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이혼 여성입니다. 수입도 적고 전 남편으로부터 받는 양육비로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 양육권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또한 전 남편은 재혼해 잘 살고 있습니다. 두 아이들을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 일단 양육권을 전 남편에게 넘겨주었다가 몇 년 후에 다시 양육권을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양육권을 포기했다가 되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육권이 바뀔 때마다 아이들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기 마련입니다. 법원은 아이들의 생활에 지장이 되는 일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포기한 양육권을 다시 찾기 위해서 상황의 변화를 증명해야 하고 현재 양육권을 갖고 있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아이들을 전 남편에게 맡겼다가 다시 상대방이 아이들에게 적당한 부모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논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술을 많이 마시는 등 아이들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남편으로부터 양육권을 되찾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양육비와 현재 수입으로 생활하기가 힘들다고 양육권을 포기하고 생활이 나아지면 양육권을 되찾는 것도 정당한 이유가 되질 않습니다. 양육비의 액수는 부모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귀하의 수입이 많아지면 양육비로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적어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놓고 부모가 감정싸움을 하는 것을 법정은 아주 나쁘게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양육권을 포기하기 전에 이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체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즉,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와 이혼상담, 친구 동석 가능 여부
<문> 수일 전 이혼 준비를 상담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지인을 데리고 상담하러 갔는데 변호사가 친구는 상담실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하지 않고 돌아왔는데 변호사와 상담을 할 때 친구가 있으면 안 되는지요?
<답>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는 고객들도 친구나 친척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적잖습니다. 원칙을 말하자면 당사자 이외에는 상담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가장 큰 이유로 자신이 미국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상담을 받는 것이며 또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질문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 꼭 제 3자를 끼어 상담을 주장 하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당사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상담을 받을 경우에는 비밀보장이 불투명해집니다.
변호사와의 모든 대화는 절대 비밀로 지켜야 하는데 제 3자로 인해 비밀이 밖으로 흘러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제 3자와 상담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크리스틴 정 변호사
가정법상담 (213)380-6607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