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중 취업이민 3순위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 그 이유는 취업이민 신청자의 자격조건이 가장 느슨하기 때문이다. 취업이민 3순위는 취업이민 2순위 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영주권 신청자가 전문분야의 석사학위 또는 5년 경력이 없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2년 동안 공부를 해서 석사학위를 획득하고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과 취업이민이 아닌 다른 길, 예로 투자이민, 종교이민, 또는 가족이민 등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은 있다. 그러나 재정적인 여유가 없으면 투자이민을 할 수 없고 종교기관에서 지난 2년 동안 취업하지 않았다면 종교이민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미국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이 없다면 가족이민도 생각할 수 없다.
보통 취업이민 3순위보다 빠른 이민방법이 없을 경우 결국 취업이민 3순위를 선택하게 되는데, 단점은 오랫동안 기다려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므로생각지 않았던 일들이그동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취업이민 3순위는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으로 나누어져 있다.
전문직은 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직업이다. 예를 들어서 직업 중 회계사, 재정전문가, 경제분석가, 판매 매니저, 마케팅 매니저, Graphic Designer, Computer Programmer, Data 관리자, 학교교사 등은 최소한 학사학위를 요구하므로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다.
순련직은 2년의 직업훈련이나 직장경험을 요구하는 직업이다. 직업 중 요리사, 프러밍 기술자, 자동차 수리공, 재봉사, 전기 기술자, 이발사, 간호사 등은 2년 경력이나 직업훈련을 요구하므로 숙련직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없거나 또는 직장경험 없는 경우 2년 이상의 전문대 교육 또는 전공이 맞지 않는 학사학위 등을 대체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비숙련직은 2년 미만의 직장경험이나 직업훈련을 요구하는 직업이다. 예를 들어서 가계 Cashier, Taxi 운전사, 경비원, 청소부, 일반 판매원 등은 대체로 2년 미만의 경력을 요구하므로 비숙련직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직과 숙련직은 비자 문호가 함께 묶여있어 취업이민으로 소비되는 시간은 같다. 최근 Visa Bulletin에 의하면 전문직과 숙련직의 비자발급 Cutoff 날짜는 2005년 7월이다. 그 경우 미 정부는 2005년 7월 이전에 취업이민 3순위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 신청서(Labor Certification)가 접수가 된 케이스들에 한에서만 영주권을 발급한다. 그러므로 지금 전문직과 숙련직으로 취업이민 절차를 시작한다면 6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한편 비숙련직을 통한 취업이민 3순위는 문호가 별도로 있고 신청자가 많으므로 전문직이나 숙련공에 비해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한다. 비숙련직의 비자발급 날짜는 2003년 7월로 지금 이민절차를 시작하면 약 8년을 기다려야한다.
취업이민 3순위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기회가 있을 때 이민절차를 하루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 미국에서 바쁘게 살다보면 시간이 물 흐르듯 지나간다. 그리고 가끔 비자발급 Cutoff 날짜가 갑자기 앞당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도 있다. 비자발급 Cutoff 날짜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 후퇴를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했다면 노동허가증 (Work Permit)을 받아 합법적으로 일도 할 수 있고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을 받아서 해외여행도 할 수 있다.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스폰서 회사의 임금 지불 능력이 자주 문제가 된다. 영주권 신청자가 영주권을 6-8년 기다리면서 스폰서 회사의 재정이 악화 되어 임금 지불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스폰서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 영주권 신청자는 그 스폰서 회사를 통하여 결국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
스폰서 회사의 미래가 불확실하더라도 조건만 된다면 하루 빨리 취업이민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바란다.
이동찬
Law offices of Isaac Lee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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