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비자는 시민권자의 약혼자에게 주어지는 비자다. K-1 비자를 받는 것은 결혼 후 이민비자를 대사관에서 받는 것 보다 빠르지만 이민비자처럼 이민국에서 비자 청원서를 먼저 승인받고 대사관을 통하여 비자를 받을 수 있다.
K-1 비자에 해당하는 법적 조건은 간단하다. K-1 비자를 받으려면 지난 2년 중 시민권자와 그의 약혼자는 서로 만난 적이 있어야하고 결혼하는데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시민권자가 이혼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약혼자와 결혼을 하기위해 K-1비자 청원서를 제출한다면 그 청원서는 거절된다.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일처다부 혹 일부다처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K-1 비자는 받는 것이 까다롭지는 않지만 입국 후 미국에서 신분변경이 불가능 하다는 제약이 있다. 그리고 K-1 약혼자는 미국에 입국 후 시민권자와 90일 안에 결혼을 해야 한다. 결혼을 한 후에는 곧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보통 영주권 신청서는 90일을 넘긴 후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오랫동안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민국에서 추방소송을 시작할 수 있으므로 하루빨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K-1 약혼자의 21세 미만 자녀는 K-2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올 수 있다. K-1 약혼자가 시민권자와 90일 안에 결혼을 하면 K-2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보통 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약혼자의 자녀가 결혼 시 18세 이상이라면 시민권자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영주권 받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K-2 비자를 잘 이용하면 약혼자의 자녀가 18세 이상이라도21세 미만일 경우 영주권을 K-1 약혼자와 함께 받을 수 있다.
위에 언급했듯이, K-1 약혼자는 반드시 입국 후 90일 내에 결혼을 해야 한다. 90일 내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체류신분이 불법이 되고 초청한 시민권자와 끝내 결혼하지 않으면 추방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90일을 넘긴 후에 초청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선 불필요한 가족이민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하므로 90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민법 조항 245d는 K-1 비자를 받은 약혼자가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한다. 예를 들어서 K-1 비자 약혼자가 90일 내에 그를 초청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지 않고 다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거나 고용주로부터 취업 스폰서를 받더라도 미국 내에서는 그는 영주권은 신청할 수는 없다.
90일 안에 K-1 약혼자가 그를 초청한 시민권자와 결혼한다면 후에 둘이 이혼을 하게 되어도 영주권은 받을 수 있다.
흔히 함께 살다보니 서로 맞지 않아 K-1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가 있다. 다행히 9순환 연방항소법원 판례법에 의하면 K-1 약혼자가 입국 후 90일 안에 진실 된 결혼을 하면 나중 이혼을 하더라도 영주권은 받을 수 있다.
필자의 케이스 중 이민국에서 이 판례법을 무시하고 케이스를 거절한 적이 있었다. 필자의 의뢰인은 K-1 비자로 미국에서 입국하여 법의 요구조건대로 90일 내에 결혼을 했었다. 그러나 그는 결혼 후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고 이혼을 하고 다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는 다시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기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법률 사무소를 통하여 영주권 신청을 진행했지만 245d 조항으로 인하여 매번 영주권 신청을 거절당했다.
그 후 그는 필자에게 케이스를 의뢰했고 필자는 이민국에 9순환 연방항소법원의 판례법을 설명하고 의뢰인을 초청한 시민권자와의 첫 결혼을 이용하여 영주권 신청을 다시 진행했다. 이민국은 판례법을 무시하고 케이스를 거절했으나 이민법원에서 9순환 연방항소법원의 판례법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영주권을 허락했다. 이 영주권은 K-1 약혼자가 90일 내에 법 규정대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K-1 비자는 어떤 면에서 까다롭지만 법을 잘 이용하면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란다.
(213)291-9980
이동찬
Law offices of Isaac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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