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법원 체계를 보면 어떤 면으로는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감을 준다. 연방정부의 법원이 주(州)에도 나가있고, 또 주는 주대로 법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 연방정부에서는 지방에서 이러나는 연방법 관련 사건의 재판을 위해서 각주에 1개 또는 그 이상의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s)을 설치하고 있다. 미국 전역에 94개의 연방 지방법원을 갖고 있는데, 50주에 89개, Washington D.C., Purto Rico, U.S. Virgin Island, Guam, Northern Mariana Islads 등 소유령에 합계 5개 해서 총합계 94개이다. 한 주에 최소한 하나의 법원(법정)은 있으며 큰 주에는 2개 또는 그 이상을 두고 있다. 캘리포니아 같은 주에는 남가주, 북가주, 동가주, 중가주 등 합쳐서 4개가 있다.
연방지방법원은 담당구역에서 발생하는 연방법 위반 사건을 감당하며 민사, 형사 전부를 취급하는 일반 재판소이다. 그리고 파산관계만을 취급하는 지원을 부속 법원으로 따로 둔다. 연방 지방법원을 District Court라고 하는데, 공식 호칭은 그 뒤에 지방 이름을 붙인다. 예컨데, 북가주인 경우는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가 되며 콜로라도 같은데는 주에 1개인 단일 구역이기 때문에 United State District Court for Colorad가 된다.
연방지방법원의 판사수는 법으로 정해져있다. 연방 지방법원을 포함한 모든 연방법원의 판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원의 인준을 받아서 발령한다. 모든 연방정부 판사의 임기는 종신(終身)이다. 연방 판사는 임기중 누구도 면직을 명할 수 없다. 단 본인이 판사로서 범하면 안되는 규율을 범하였을 때는 절차에 의해서 면직을 시킬수 있다. 우선 하원에서 탄핵 결의를 하여야하며, 탄핵된 당사자는 다시 상원에서 정족수 2/3이상의 표로 유죄판정을 하여야 된다. 미국역사상 하원에서 탄핵이 된 판사는 12명이며 그 중에서 7명 만이 상원에서 유죄판결이 되어 면직이 되었다. 연방 판사는 65세에 정년퇴직하게 되는데 본인이 원하면 원로판사로 근무할 수 있지만 수석 판사가 명하는 건만 취급하게 되어있다.
연방지방법원의 재판에서 내린 판결에 승복할 수 없으면 항소를 할 수 있는데, 항소 법원은 미국 전체를 13개 지방으로 구획을 하여 한 지방에 한개의 항소 법원을 두고 있다. 이 구획된 지방을 “써어켓(circuit)”이라고 한다. 제1써어켓부터 11써어켓은 50주를 분활한 것이고, 제12 써어켓은 Washington D.C. 이고, 제13은 특수한 케이스를 전국적으로 커버하는 써어킷이다.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라고 한다.
각 써어켓에는 복수의 주가 배당이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제9써어켓에는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네바다, 오레곤, 워싱턴, 아이다호, 몬태나, 알라스카, 하와이 등 9개주가 포함되어 있고, 미국 영토인 구암과 Northern Mriana Islands가 포함되어 있다. 제9써어켓의 공식 호칭은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 for the Ninth Circuit이다. 본부는 San Francisco 에 있고 29명의 판사가 근무하고 있다. 항소 법원에서는 일단 재판이 끝난 건을 취급하기 때문에 재판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기록을 몇명의 판사 연석하에 검토를 하는 것임으로 특별히 법정을 갖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 재판 법원과는 약간 형태가 다르다. 항소 법원의 반사들이 모임을 패널(panel)이라고 하는데 제9 써어킷에서는 다음과 같은 3곳에 고정된 패널 장소를 갖고 있다: San Francisco의 James R. Browning U.S. Court of Appels Building, Seattle의 William K Naakamura Courthouse, Portland, Pasadena의 Richard H Chambers U.S. Court of Appeals.
캘리포니아에는 연방지방법원 4개가 있고, 연방 사건 항소 관계는 제9써킷에 속해있는 연방 항소법원을 갖고 있다. 연방법 관련사건 이외의 주법에 연관된 사건은 주 자체의 법원에서 처리를 한다. 캘리포니아의 주 법원도 역시 3단게로 분할이된 체계이다. 캘�니아 대법원이 있고 주 항소법원이 있으며 카운티 법정이 있다. 대법원을 The California Supreme Court, 항소 법원을 The California Court of Appeal, 카운티 법원을 The Superior Court of California라고 한다.
제1심 재판을 하는 곳을 The Superior Court of California라고 칭하고 있다. 한 카운티에 하나씩 있는 법원이다.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수가 58개이니 만치 58개의 법정이 있다는 것이다. 에전에는 시에서도 재판소를 갖는데가 있었는데 2001년을 기해서 카운티 법원에서 모두 통합을 하였다. Superior라는 말은 “고등”이라는 뜻임으로 Superior Court of California하면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이라는 뜻이 되는데, 카운티 법원이름으로서는 적절치 않게 듯기는데 아마도 시에도 법원이 있을 때 그 상위의 법원이라는 뜻에서 붙이 용어가 아니가 여긴다. (다음에 계속)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