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자금 보조를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FAFSA를 작성, 제출하는 것이다. FAFSA 작성을 자녀에게 맡겨두지 말고 부모가 주도 해야 한다.
대학으로부터 합격통지서를 받는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4년 동안 학업에 정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 재정보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대학에서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 단계는 무료 연방 학비보조신청서(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이하 FAFSA)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다. 재정보조 혜택을 원하는 모든 학생들은 FAFSA를 통해 펠그랜트를 비롯한 연방정부 그랜트, 각종 정부융자, 각 주정부 및 대학들이 주는 그랜트, 워크-스터디(work-study) 등 다양한 재정보조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재정보조의 중요성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이 큰 것이어서 학생 및 학부모들은 심혈을 기울여 FAFSA를 작성해 마감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세금보고·은행서류 등 증빙자료 빠짐없이
마감일자 여유 있지만 1월중 제출 바람직
2011~2012학년도의 경우 학생들은 내년 1월1일~6월30일 완성된 FAFSA를 공식 인터넷 웹사이트(www.fafsa.ed.gov)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캘그랜트 등 일부 재정보조 프로그램의 경우 마감일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1월 중에 FAFSA를 제출하는 것이 현명하다. FAFSA 작성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본다.
■FAFSA 작성 전 준비할 것들
FAFSA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세금보고 서류 등 챙겨야 할 서류들이 즐비하다. 단 한 가지 서류라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완벽한 신청서 작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철저하게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FAFSA를 작성하기 전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학생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번호가 정확한지 꼭 확인하도록 한다)
▲학생의 운전면허증
▲2010년도 W-2 양식과 수입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기타 서류
▲학생(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것도 필요)의 2010년도 세금보고 서류(Income tax return).
-IRS 1040, 1040A, 1040 EZ.
-외국에서의 세금보고 서류
-부모의 2010년도 세금보고 서류(부모의 수입에 의존하는 dependent 인 경우)
▲2010년도 비과세 수입 증명서류
-베테런스 비교육 혜택 기록
-자녀 양육비 수령 증명 서류
-근로자 보상(Workers compensation)
▲최근의 은행잔고 증명서류(Bank statement)
▲최근의 비즈니스 및 투자용 부동산 모기지 관련 서류, 주식, 본드 등 투자관련 서류
▲영주권 카드(미 시민권자 아닌 경우)
필요한 서류들을 다 준비한 뒤 FAFSA 웹사이트에 접속해 online worksheet을 프린트해 항목별로 정보들을 기록해 놓는다.
■ 주의할 점
신청자들이 명심해야 할 점은 각 가정의 재정상황에 따라 보조받는 액수가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 사항들을 숙지한 뒤 서류를 작성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1. 자격 여부를 확인한다-상식적인 얘기지만 자신이 자격이 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다. 반드시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2. 캘그랜트(Cal Grant)-캘리포니아 거주자들은 주정부 무상 학비보조 프로그램인 캘그랜트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에 따라 수령액에 차이가 있는데 캘그랜트 A는 GPA가 3.0 이상, 캘그랜트 B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또 이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라도 매년 1.85~2.0의 GPA를 유지해야 한다.
3. 부모의 크레딧 관리-무상 보조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학부모가 자녀를 위해 학비 융자를 받아야 한다. 이럴 경우 좋은 크레딧은 필수다. 따라서 항상 크레딧 점수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4. 공식 이름을 사용한다-원래 자신의 공식 이름이 한국 이름인데 John이란 이름을 많이 사용해 왔다고 해서 이를 대학 지원서나 학비보조 신청서에 기재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모든 신청서류에는 반드시 공식 이름을 사용하도록 한다. 가능하면 소셜시큐리티 카드에 찍한 이름을 사용하도록 한다.
5. 사실대로 정보를 기재한다-수입이 적은 것으로 꾸미면 그 만큼 재정보조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정부 또는 대학 당국이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짓이 드러나면 학비보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6. 부모가 주도하라-대학을 가기 위해 학비보조를 꼭 받아야 한다면 부모가 팔을 걷어붙이고 FAFSA 작성을 주도해야 한다. 자녀가 가정의 재정상황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7. 지난 12개월 동안 신청자와 함께 산 부모가 신청해야-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중일 경우 지난 12개월 동안 학생과 함께 산 부모가 FAFSA를 신청해야 한다.
8. PIN(고유번호)를 신청한다-FAFSA 작성 때 학생과 부모 중 한 사람의 고유번호(PIN)가 필요하다. PIN 신청은 연방 교육부 웹사이트(www.pin.ed.gov)에서 할 수 있고 보통 신청 후 3일 후면 이메일로 PIN을 보내준다. 주의해야 할 점은 학생과 부모 중 한 사람이 별도의 PIN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9. ‘You’와 ‘Your’는 부모가 아닌 학생-FAFSA 신청서에서 말하는 ‘너’(You)와 ‘너의’(Your)는 부모가 아니라 학생을 지칭하는 것임을 잊지 말자.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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