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15일이 마감인 2010년 세금 보고는 시간상으로 여섯 달 반이 남았지만, 절세를 위해서 2010년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하고자 한다면, 겨우 한달 반 밖에 남지 않았다. 연말이 되면 경제 전문가들이 저마다 절세를 위해 연말에 해야 할 일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의료-교육 신탁자금, 부양가족공제부분, 유가증권 처리 그리고 과세이연 저축, 추가모기지페임먼트, 그리고 재산세 조기납부가 대부분이다.
월급 생활자들에게는 의료-자녀보육 신탁자금(Flexible Spending Account)의 혜택이 있다. 이는 봉급자가 세금을 내기 전에 예상되는 연간의 자녀보육비와 보험으로도 다 혜택 받지 못한 환자 부담금 등의 각종 의료 비용을 미리 정해놓은 후 그 금액만큼 세금공제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치밀하게 계산하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금액을 약정하게 될 경우, 그 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미 사용금액이 이월이 되지 않아 세금을 절약하려다 오히려 손해를 보게될 수도 있다.
월급생활자는 부양가족공제 (Tax Withholding)의 검토 또한 필요하다. 대부분의 봉급수령자가 세금 보고 시 많은 세금을 한 몫에 지불해야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부양 가족 공제수를 실제보다 적게 청구한다. 이 경우는 많은 세금을 미리 납부하였기 때문에, 세금 보고시 세금은 돌려 받게되겠지만, 정부는 이자 한푼 지불하지 않고 봉급생활자가 미리 지불한 세금을 사용한 셈이 된 것이다. 본인은 높은 크레딧 카드의 이율을 지불하고 있는데, 연방정부에서는 본인이 미리 낸 세금을 이자 한 푼 내지 않고 사용한 경우라면, 손해가 나는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반대로 부양 가족 공제수를 너무 많이 청구하여 세금을 적게 낸 경우라면, 세금 보고시 과도한 세금을 한 몫에 지불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만약 세금을 너무 많이 낸 경우라면 W-4 양식에 부양가족 공제수를 늘리고 그 반대의 경우는 줄여서 회사의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라든지 타 유가증권의 실적을 분석 해보아야 한다. 만약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서 가치가 많이 하락하였고, 가치 회복이 어려울 것 같은 주식이 있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과감히 처리하면 세금혜택을 볼 수가 있다. 12월 31일까지 가치회복이 요원한 주식을 매도 한다면, 다른 주식 매매로 본 이익과 그 손실이 상쇄되어, 세금을 줄일 수가 있다. 만약 다른 주식 매매 없는데, 실적이 부진한 주식을 매매한다면 과세수입에서 그 손실만큼 매년 $3,000씩 세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평균 수명이 팔십세에 달하고 은퇴 후 생활이 이십 년이 넘는 노령화 시대에 살고 있다. 과세이연이 되는 연금구좌에 예금을 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과세 이연이란 세금을 나중에 징수한다는 의미로 연금 개시 전에는 소득공제나 비과세혜택을 부여하고, 연금개시 후에는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401(K) 혜택이 있는데, 요즈음과 같이 주식시장이 바닥을 치는 경우는 401K저축을 중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세금혜택을 보자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401K을 계속하는 것은 모순이다.
절세를 위해 각종세금 공제및 조기 페이먼트 납부를 모색해야 하지만, 만약 고소득자라면 본인의 과세표준이 최저 한도세(Alternative Minimum Tax) 에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꼭 확인 해야 한다. 최저 한도세는 각종 공제 후에도 소득의 최소 10%의 세금을 내야 하는 세무규정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공정 과세를 위해 40년 전에 도입되었다. 본인의 소득이 과세표준이 최저한도세에 적용된다면, 세금공제에 제약이 있다. 절세전에 최저 한도세의 여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2010년에 수입이 높아서 모기지 이자의 세금공제의 혜택을 좀 더 받고 싶다면, 2010년 1월 1일의 납기일인 12월 달의 페이먼트를 미리 납부하면 된다. 이 경우 추가 페이먼트가 12월31일전에 은행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기 페이먼트의 원리는 재산세에도 적용이 된다. 10월에 받아놓은 2010년 2월1일의 납기인 주택보유세를 12월31일 이전에 납부하면 세금공제의 혜택을 미리 당겨 받을 수 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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