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대부분 대학의 학비 재정보조신청(FAFSA) 마감일(3월2일)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지속되고 있는 경제 불황으로 인해 올해는 예년에 비해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재정보조 신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뉴욕타임스 교육섹션 블로그 초이스(Choice)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장학금 서치 웹사이트(Finaid.com)의 컨설턴트 마크 캔트로위츠와 함께 질의문답식으로 알아본다.
총 융자액은 졸업 후 첫 연봉보다 적어야
경제적 어려움 등 현재 상황 자세하게 설명
작년 수입 유독 많다면 몇년 평균해 계산 요청
한국에 세금낸 액수는 달러로 환산해 보고해야
▲학생 융자액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학생 융자액은 학생이 졸업 후 갚을 수 있는 액수만큼 융자하는 것이 좋다. 일반 학위를 받은 학생이 졸업 후 융자액 적정선은 4만5,000달러 정도이다. 이 금액이 넘으면 졸업 후 학생의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심해질 수 있다.
가장 간단하게 자신에 맞은 융자액을 측정하는 방법은 졸업 후 첫 번째로 받는 연봉이 총 융자액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융자액이 첫 연봉에 2배가 넘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융자 상환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FAFSA 신청서를 지난해 수입으로 작성해 보냈다. 문제는 최근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현재는 수입이 없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
-해고는 특별한 경우(special situation)를 뜻한다. 먼저 자녀가 진학하는 대학에 편지를 보내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한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특별 모임을 갖고 조치를 취한다. 편지를 쓸 때는 해고에 대한 내용 외에도 해고로 인해 구체적으로 가족에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기입한다.
또한 해고로 인해 은퇴연금에서 돈을 꺼내 쓰고 있는지, 적금이나 세이빙스 어카운트에서 돈을 꺼내는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다.
중요한 것은 대학의 재정보조 위원회의 결정이 마지막이라는 것이다. 재정보조 오피스 담당자들과 마찰이 없도록 하고 최대한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한다.
▲FAFSA를 작성할 때 지난해의 수입을 토대로 한다. 문제는 커미션제로 일을 하기 때문에 지난해 수입이 그전 3년보다 매우 높았다. 올해는 다시 그 전과 비슷한 수입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FAFSA를 작성할 때 지난 3~4년 평균 수입을 제출할 수 없나?
-진학하는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에 대한 리뷰(review)를 요청한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와 같은 경우 지난 1년의 수입보다는 3~4년 수입의 평균 수입으로 재정보조를 계산한다.
▲지난 몇 년간 FAFSA를 작성하면서 화가 나는 일이 있는데 열심히 저축을 한 가족들은 돈을 모으지 않고 쓰기만 한 가족에 비해 재정보조금이 낮다는 것이다. 이는 항상 대학 학비를 위해 돈을 저축하라고 권하는 정부의 캠페인과는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 연방의회가 FAFSA를 작성할 때 가족 재산을 기입하는 내용을 대폭 삭제하는 법을 상장해 현재 상원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는 재산을 꾸준히 모은 가족이 재정보조를 함부로 지출이 심했던 가족에 비해 재정보조를 적게 받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 보험으로 운영되는 학생 융자 이자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 융자에 대한 이자율은 사실 그렇게 높지 않다. 단지 주택융자와 비교할 경우 이자율이 높아 보이는 것이다. 주택 융자는 주택을 담보로 잡고 내주는 대출이지만 학생 융자의 경우 크레딧 체크도 없으며 단지 학생이 졸업 후 융자금을 다시 돌려줄 것이라는 희망 하나로 융자를 내주는 제도이다. 이자율이 주택 융자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스태포드 융자의 이자율은 6.8%인데 이 이자율은 지난 수십 년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지금처럼 공부를 잘 한다면 7년 뒤에 대학에 입학할 어린 아이가 있다. 지금부터 아이의 대학 학비 마련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일단 529플랜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529 플랜에 들 때는 브로커가 권하는 플랜보다 Fidelity, Vanguard 그리고 TIAA-CREF 등에서 직접 판매하는 플랜에 가입하는 것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지금부터 학비를 모으면 나중에 재정보조금이 낮아질 것으로 우려하는 가족들이 많은데 사실 학비에 대한 저축액수가 많은 가족이 그렇게 못한 가족에 비해 자녀들을 원하는 대학에 입학시키는데 훨씬 많은 옵션을 쥐고 있다.
▲나와 아내는 영주권자인데 비즈니스를 한국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세금을 한국에서 내고 있다. FAFSA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W-2와 1040 세금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FAFSA 신청서를 보면 해외 세금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난이 있다. 현재의 환율을 적용해 한국에서 보고한 세금을 미국 달러로 바꿔 액수를 제출한다.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세금보고를 했다고 학비에 대한 가족충당금액(EFC)이 책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에서 보고된 수입에 따라 EFC가 책정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FAFSA를 될 수 있으면 빨리 작성해 신청할 것을 권하고 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해고의 바람이 불고 있어 불안한 상태인데 이번 해고 조치가 끝난 후 FAFSA를 작성하고 싶은데 FAFSA를 늦게 작성했다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까?
-대부분의 주정부가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정부는 FAFSA 신청내용을 토대로 대학 학비에 대한 재정보조 예산을 준비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해 예산안을 의회 등을 통해 통과시키기를 원한다.
이런 이유로 많은 주들이 FAFSA 제출 마감일을 앞당기고 있는데, 코네티컷의 경우 올해는 예년보다 빠른 2월15일을 마감일로 정했다.
만약 마감일을 넘기게 되면 재정 보조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FAFSA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작성해야 한다.
▲얼마 전에 살고 있던 집을 팔았다. 현재는 직장에서 마련해 준 주택에서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집을 구입하려고 준비 중이다. 집을 팔고 융자액을 갚은 잔액은 현재 은행에 있는데 이 금액 내용을 FAFSA에 기입해야 하는가?
-주택매매에서 잔금이 남으면 나중에 다른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어도 그 금액에 대한 내용은 FAFSA에 기입해야 한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잔금 액수에 따라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차이가 나게 된다.
<백두현 기자>
전문가들은 FAFSA를 작성할 때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학교 카운슬러나 대학 재정보조 오피스의 전문가들에게 문의를 할 것을 권하고 있다.
FAFSA를 작성할 때는 지난해 수입은 물론 세금보고 내용 그리고 각종 지출 등도 자세하게 정리해 기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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