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지 보드로부터 재시험을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그 이유를 살펴보고 대응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재시험 통보는 부정행위 또는 이 전 시험과의 점수 차가 너무 클 경우 이뤄진다.
많지는 않지만 SAT 시험을 주관하는 칼리지 보드에서 재시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열심히 공부해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이런 통지를 받게 되면 정말 난감해 진다. 도대체 어떤 경우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질까. 원인과 대책을 살펴보자.
■ SAT 2회 치렀는데 재시험 통지
이유 확인하고 대응, 법적 공방은 금물
Q. 올 가을에 12학년이 되는 학생의 부모입니다. 지난 3월에 SAT Reasoning Test에서 1,640점을 받았고, 5월 시험에서 2,160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SAT Reasoning Test는 더 이상 치르지 않기로 하고 이번 여름 방학 중에는 SAT Subject Test 준비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칼리지 보드로부터 SAT Reasoning Test를 다시 보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왜 칼리지 보드에서 제 아이에게 다시 시험을 치르라고 하는지, 그리고 재시험을 치르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우선 칼리지 보드로부터 온 편지를 자세히 읽어 보면 왜 재시험을 요구하는지 그 이유가 꼭 명시되어 있습니다. 칼리지 보드에서 재시험을 요구하는 것이 절대 그리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칼리지 보드에서 재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주로 두 가지 이유에서 입니다.
첫째는 시험 감독관의 보고에 의한 것입니다.
즉 학생이 시험도중 의심이 될 만한 행동을 했을 경우 감독관은 이를 칼리지 보드에 보고를 하게 되며 칼리지 보드는 학생에게 재시험을 요구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이에 해당 됩니다.
필자의 경험으로 지난 30년간 이런 경우는 꼭 한번 뿐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칼리지 보드의 부당성에 항의하는 편지를 보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학생은 이에 항의해 재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칼리지 보드는 학생이 지원한 각 대학들에 학생이 재시험을 거부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점수를 보고 하였습니다.
결과만 말씀 드리자면 학생은 원하는 UC에 입학하였습니다. 이는 곧 칼리지 보드의 이러한 보고가 합격 여부에 절대적이지는 않으며 학생의 합격 여부는 전적으로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 입니다. 그러나 위의 학생의 경우 운이 좋았다고 보는 편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칼리지 보드의 그러한 보고가 학생에게는 불리할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학생의 시험 점수 차이가 클 경우 입니다.
시험 점수의 차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재시험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한두 달 사이를?두고 연이어 본 두 시험의 점수 차가 클 경우 재시험을 요구하게 되는데 아마 자녀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칼리지 보드는 SAT Reasoning Test가 시험의 성격상 한두 달 내에 400~500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고 믿고 있으며, 필자 또한 여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시험 점수의 큰 차로 인해 재시험 요구를 받은 학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폭의 점수 향상을 가져온 대부분의 학생들이 적어도 1년 가까이 준비를 해서 성적을 향상시켰기 때문입니다. 짧은 기간 내에 발생한 큰 폭의 시험점수 차로 인해 재시험을 요구할 경우, 칼리지 보드는 ‘시험 점수의 정확성을 위해’ 등의 이유를 대지만 실은 학생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재시험 요구를 받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시험을 거부하지만, 거대한 조직인 칼리지 보드에 대항에 싸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재시험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며 법정 투쟁으로 간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오래 전 주류사회에서 있었던 일로 한 백인 학생에 관한 케이스 입니다.
이 학생은 유명한 주니어 수영 선수이며 NCAA(전국 대학체육평의회)의 규정에 따라 이 학생의 GPA를 고려할 때 적어도 900점 이상(당시 총점 1,600점)만 받으면 체육 특기자로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는데, 이미 명문대 입학을 보장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SAT 시험 점수가 600점대였고, 학생은 곧바로 미 주류사회의 대형 학원 중에 하나인 P학원에 등록을 하여 몇 주간의 준비를 한 뒤 연이어 본 시험에서 1,000점을 넘겼습니다.
칼리지 보드는 누군가가 대리시험을 보았다고 판단하고 학생에게 재시험을 요구하였으며 학생이 이를 거부하면서 급기야 법정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이 다녔던 P학원은 홍보 효과를 노리며 이 학생의 부모에게 소송비용으로 당시에는 거금인 5만달러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때까지 이러한 소송에서 칼리지 보드가 패소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으나 칼리지 보드 또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이 승소하는 첫 케이스가 되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이 어떻게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잘 알고 있는 한 친구가 이를 칼리지 보드에 제보함으로써 결국은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종종 있는 일로써 칼리지 보드가 재시험을 요구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녀의 경우 두 달 사이에 520점의 향상이 있었는데 학생이 두 달간 열심히 공부하여 생긴 결과라고 볼 때 이는 억울하기 그지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칼리지 보드를 상대로 법정 공방을 펼치는 것은 절대로 추천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학생이 칼리지 보드의 요구에 따라 재시험을 치러서 200점 정도 낮은 점수가 나왔다고 해도 이는 사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험을 더 이상 치르지 않기로 결정하고 두 달 이상이 지난 상태에서 재시험을 보았을 경우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필자는 학생에게 칼리지 보드의 요구대로 재시험을 치를 것을 추천합니다.
정태일 원장 <정선생 SAT학원>
(562)403-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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