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 뉴요커들은 더 많은 감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뉴욕 세무국의 Tom Bergin 대변인은 300여명의 추가 감사요원을 채용해서 더 많은 납세자를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 한바 있다. 뉴욕주가 150억 달러의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침체된 경제상황에서 불성실한 납세자로 부터 세원을 확보하는 것은 자명한 타결책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연방정부나 주정부 차원에서 재정적자와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세원확보를 위해서 철저한 감사를 통한 재원을 확보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레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뉴욕주에서 추가로 채용된 세무요원은 감사, 세금징수 그리고 세법집행에 투여될 것 이지만 어떤 업종과 납세자가 타격의 주요대상이 될지는 아직 발표된바 없다. 하지만 자택 근무자나, 소기업 자영사업자가 주로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 공인회계사들과 세법변호사들의 중론이다.
왜냐면 소기업 자영사업자의 소득 축소보고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원천징수를 당하는 직장인보다도 그 정도가 심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연방국세청 대변인 Kevin McKeon도 같은 취지로 언급하고 있다. 연방세무국도 감사를 증가시키는 추세에 있다. 2007년의 경우에 세금보고의 0.9% 를 감사했는데 이는 2000년의 수치보다 2배의 수치인 것이다. Home Office를 경비처리 하는 경우가 특히 연방국세청의 감사대상이 되며 감사관을 집으로 보내서 실제로 Home Office가 사업장으로 쓰이는지 확인하기도 한다.
타주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 거주하는 주에 Use Tax를 지불해야 된다. 통상적으로 간과하기 쉬운 세금이 Use Tax 인데 이것도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세금보고를 도와주는 회계사들도 납세자의 탈세를 공조할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뉴욕주의 경우에는 최근에 SI Unit (Special Investigation ) 부서를 설립하고 지방검찰과의 연
대로 탈세하는 납세자를 고강도로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 특별한 감사기법 교육을 받은 감사관들로 구성된 SI Unit에서 발부하는 소환장이 매년마다 증가추세에 있고 2006년에 199장이던 것이 2008년에는 872건의 소환장이 발송되었다. 보석상과 세차장에서 장부 압수수색을 하거나 예고없이 와서 직원들을 인터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Rockland County에서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어느 미국인 납세자의 경우에 세무국에 보고된 매상이 은행에 입금된 액수 보다도 작은 것이 드러났고, SI Unit에서 조사를 하고있다. 조사과정에서 Sales Tax보고는 납세자가 하지 않았고, 담당회계사가 작성한 것이 알려지면서 SI Unit은 회계사의 공모여부도 조사하게 되었다. 납세자는 SI Unit에 협조를 하며 도청장치로 담당회계사와 통화를 하면서, 사실 그대로 세금계산을 했을 때의 세금액수을 감당할 수 없다는 납세자의 하소연 때문에 Sales Tax를 회계사인 자신이 축소보고 하게되었다는 말을 녹음했다.
세금내기가 어렵다는 고객의 말에 회계사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축소보고를 해준 것이 SI Unit의 입장에선 탈세의 공범이라는 주장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담당회계사는 레스토랑 주인이 17만 달러의 Sales Tax를 탈세하는데 연루되어서 공모죄, 위증죄, 중절도죄의 형사책임을 추궁 당할 수 있는 위기로 몰릴 수도 있는 것이다. SI Unit은 납세자뿐만 아니라 탈세에 관련된 모든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인원을 5배나 보강해놓은 상태이다. 전통적으로 민사차원에서 감사를 수행하고 추가세금을 징수하던 뉴욕세무국이 감사대상으로 선정된 납세자중 탈세 고의성이 심한경우에는, SI Unit으로 이송해서 형사처벌까지 염두에 둔 차원의 감사를 받게 하는 Case가 점점 더 증가 하고 있다.
예를 들어 Liquor Store의 경우에 매상보다 물건구입이 월등히 많은 경우에 세무국은 납세자를 대단히 고의적인 탈세의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납세자가 세무국에서 요구하는 완벽한 매상장부가 없을 경우에 납세자는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고 세무국은 원하는대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입지가 확립이 되며, 예를들어 전체매상의 4%가 렌트비라는, 대단히 납세자에게 불리한, 제3의 방법으로 매상을 역산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즉 납세자에게 불리한 제3의 방법론을 사용해도 납세자 측에서 이의제기가 어렵게 되어진다. 불경기인 요즈음 철저한 장부비치와 성실한 세금납부로 예상치 않은 어려움을 피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하겠다.
공인회계사 신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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