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보조에 대한 정보는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정보를 정리하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
대학 학자금 시리즈
재정보조 Q & A
전문가들은 대학 학자금은 적어도 자녀가 고교입학 전에 준비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권한다. 하지만 바쁜 이민생활에 자녀들 학자금 준비를 매년 전부터 서두르는 것도 어렵고 학자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기도 쉽지 않다. 특히 대학 재정보조(financial aid)에 대한 정보는 학부모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정보를 정리하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 재정보조에 대한 크고 작은 궁금한 점들을 Q&A 방식으로 알아본다.
가정 재무상태 계산서 제외
재정보조신청서 FASFA
빨리 작성-제출할수록 유리
실직·감봉 등 재정악화 땐
추가협상해 추가보조 받을수도
Q: 2009년 가을학기 입학을 위한 FASFA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아직 2008년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 기다렸다가 2009년 2월께 세금보고를 끝내고 FASFA를 작성하는 것이 어떨까?
A: FASFA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작성하는 것이 좋다. 늦게 작성해서 중간에 고칠 부분이 발생하면 급하게 서두르다가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세금보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난해에 이미 했던 소득세 보고를 기준으로 2008년 추정치를 만들어 FASFA를 빨리 제출한다. 먼저 1월 초에 FAFSA를 작성한 다음 후에 정식 세금보고서를 제출해도 된다.
Q: FASFA는 손으로 작성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는 맞는 것인가?
A: 물론이다. 온라인에서는 당연히 여겨지는 큰 실수들을 자동으로 잡아준다. 예를 들어 가족 1년 인컴이 5만달러인데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융자액이 500만달러라고 기입되어 있으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실수를 지적해 준다. 잃어버리고 기입하지 않은 난도 컴퓨터가 잡아낸다.
Q: 조기입학(early decision)으로 합격 통지를 받았다. 재정보조 문제도 쉽게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A: 불행하게도 정반대가 될 수 있다. 일단 조기입학으로 합격통지를 받고 그 대학에 들어갈 것이라고 사인(letter of intend)을 하면 재정보조에 대해서는 학교 측이 제시하는 액수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는 마치 자동차 딜러에 가서 정말 사고 싶은 자동차를 발견하고 딜러와 흥정도 하지 않고 바로 딜러가 제시하는 가격으로 차를 구입하는 것과 같다. 만약 원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이 대학의 평균 입학생 수준보다 높은 GPA와 SAT 스코어를 가지고 있다면 조기입학보다는 일반 입학 시기에 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더 많은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Q: 집이 있고 차가 많으면 재정보조를 받을 때 불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A: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다. 최고급 저택에서 거주하면서 엄청난 재산세를 내지 않고 있는 이상 일반적인 주택은 재정보조를 받기 위해 가정의 재무상태를 계산할 때에 주요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Q: 장학금을 많이 받을수록 학부모 부담이 주는 것이 아닌가?
A: 아주 간단하게 “예스”라는 답이 나올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일반적으로 장학금을 많이 받을수록 재정보조에서 나오는 그랜트의 액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학부모의 부담 액수는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장학금을 받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장학금을 받은 액수에 대해 학교 측과 협상해 재정보조를 받을 때 융자액을 장학금 액수만큼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본다. 또한 워크 스타디(work study)로 받는 보조금 액수도 장학금으로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본다.
Q: 얼마 전 이혼을 했다. FASFA를 작성할 때 전 배우자의 소득도 포함시켜야 하는가?
A: 전 배우자의 소득은 간주되지 않는다. 이혼한 부모 중에 자녀 양육비 51% 이상을 책임진 자의 소득만 간주된다. 따라서 51% 이상 돈을 대지 않은 부모의 소득보고서는 무시된다.
Q: 최근에 직장에서 감봉을 받았다. 이 내용을 FAFSA에 넣고 싶은데 방법은?
A: FAFSA는 감원 감봉 그리고 의료비용이나 가족 부양비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서류로 지출을 충분히 설명하기엔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대학의 재정보조 오피스에 따로 실직, 감봉 등에 대한 보충서류를 첨가해서 제출한다. 보충서류를 제출할 때는 이메일나 전화를 사용하는 것보다 직접 재정보조 오피스를 보충서류를 들고 방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통계상 직접 방문자의 경우 50%가 재정보조 인상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학교에서 재정보조를 더 주겠다는 서류가 왔으면 이도 흥정하는데 ‘무기’가 될 수 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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