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김준환 변호사 408-971-2280
제목: 약혼자(K-1) visa
질문) 저는 34세의 시민권자 남성으로 얼마 전 한국에 나가 아는 분의 소개로 선을 보았습니다. 미국에 돌아와 상대방과 전화로 계속 연락하다 최근 결혼하기로 서로 결정했습니다. 그 여성이 방문 visa 가 있다면 미국에 데려와서 결혼하려고 했으나, 한국의 미 영사관에서 visa 신청이 번번이 거절되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결혼하여 미국에서 같이 살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약혼자는 다른 어떤 category의 사람보다도 빠르고 쉽게 미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약혼자라면 일단 방문 visa로 미국에 들어온 후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미국 내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받는 절차가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아니면 시민권자가 아예 한국으로 나가서 결혼식을 올린 후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마찬가지로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려면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의 경우 한국의 약혼자가 반드시 미국 방문 visa를 소지해야 한다는 제한이 따르고, 두 번째 방법의 경우는 반드시 시민권자가 한국으로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불편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visa가 바로 약혼자(K-1) visa입니다. 즉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약혼자를 미국으로 불러올 수 있는 것이 K-1 visa입니다. 또한 K-1 경우는 처음신청해서 실제 약혼자가 visa를 받아 미국에 들어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현재 3-4 개월 정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K-1 visa의 요건
첫째, K-1visa 는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만을 위한 visa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자의 약혼자는 K-1 visa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민권자의 배우자도 K-1 visa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결혼을 했으므로 더 이상 약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어찌 보면 좀 불공평해 보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미국 방문 visa가 없는 경우에는 꼼짝없이 약 1년 가까이를 한국에서 기다려야 미국으로 영주권을 받아올 수 있는데, 오히려 배우자도 아닌 약혼자는 K-1 visa를 이용해서 더 빠르고 손쉽게 미국으로 올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권자의 배우자도 약혼자와 마찬가지로 빠르게 미국으로 올 수 있게 하려고 최근 K-3 라는 새로운 visa가 생겼습니다. K-3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K-1을 받으려면 약혼자 쌍방이 모두 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는 신분임을 보여 주어야합니다.
즉 쌍방이 모두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하고, 또 재혼인 경우 쌍방 모두가 법적으로 완전히 이혼 수속이 끝났음을 보여 주어야합니다.
셋째, 두 사람이 지난 2년 이내의 기간에 서로 실제 만나 보았음을 증명해야합니다. 이는 위장으로 K-1 visa를 발급 받으려는 시도를 방지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즉 최근에 한번도 만나보지도 않고 편지나 전화로만 교제를 했다고 주장하는 case 라면 제대로된 약혼자라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원칙에도 예외가 있어서 실제 만나보기 어려웠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종교적 문화적 이유 등, 에는 이 조건이 면제됩니다.
넷째, 일단 K-1으로 미국에 들어왔다면 늦어도 90일 이내에는 결혼을 해야 합니다. K-1에대해 많은 분들이 갖는 의문중의 하나가 약혼자로서 인정받기 위해 특별한 약혼식 같은 것을 해야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약혼자로 인정받기 위한 특별한 의식은 필요 없고, 다만 두 사람이 진정으로 교제하고있고, 미국으로 들어오자마자 곧 결혼 할 것이라는 사실만 보여주면 됩니다. K-1을 받아 미국에 오시는 분의 자녀는 K-2를 받아서 미국으로 동반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 들어오신 K-1 소지자는 90 일 이내에 결혼을 하고 정식으로 영주권을 따로 신청해야합니다. 다음 회에는 배우자 초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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