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행<공인회계사>
10년전 주식 투자 붐의 폭발에 이어 현재 서브프라임 모기지 붐의 폭발 유사성은 건전한 더운 공기가 시장이라는 풍선에 유입되어 대출자 차입자가 매니어가 되어 탁한 뜨거운 공기로 모기지 시장에 주입됨으로써 폭발성이 강해진데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모기지 거래의 부조리 여파가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대형 은행들과 대형 투자회사들의 엄청난 손실이 속속 드러나고 보증 선 보험회사들이 파산 위기에 봉착했다. 해외 정부 펀드의 투자 유치 및 차입으로 자금을 보충하는 상황에 이름으로써 미국이 해외 자본을 지배하는 시대에서 바야흐로 해외 자본의 식민지가 되는 시대로 접어들지 않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모기지 붐의 폭발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비하여 행정부와 양 의회의 공조로 발빠른 경기 부양책이 양당 의회를 통과했다.
3조 1천억달러의 미정부 2008년 총예산에 반하여 1,680여억 달러가 소요되는 경기 부양책은 공돈같이 보이는 세금 환급액을 75,000 달러이하 개인소득 신고자에게 600달러를 150,000 달러 이하의 부부합산 소득 신고자에게 1,200달러와 자녀당 300달러를 추가 지급한다. 3,000달러 이하의 무세 소득 신고자에게 300달러를 지급하여 저축이 아닌 소비를 장려하고 경기를 단기적으로 신속히 정착시키는데 있다.
이밖에 소규모 사업체의 관대한 경비처리 허용과 대규모 사업체에는 2008년에 구비하여 사용된 자산에 대하여 50%의 가속상각처리 허용의 감세 혜택을 주어 투자를 유인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장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건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이런 조치들이 납세자들에게 당장 먹을 수 있는 떡이 될 수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 지출은 재정 적자의 확대로 이어져 이를 충당하기 위한 세수의 확충이 불가피해진다. 전년도 1,630억 달러의 재정적자가 2008 회계연도에는 4,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여 경기진작에 의한 세수 확대가 여의치 않을 경우 세율의 인상으로 연이어 질 수도 있고 2,900억달러로 추정되는 탈루 세액(징수돼야 할 세수와 징수된 세수의 차이)의 징수에 대한 의회로부터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IRS는 날카로운 호미를 들고 조세 정의와 조세 형평을 위해 세원을 캐내던 방식에서 진일보하여 코스트를 수집하는 새로운 정교한 방법 등으로 더욱 강력한 굴착기를 가지고 세원을 발굴하게 될 것이므로 납세자의 고통은 심화되고 재정의 근간을 뒤흔들어 사업 의욕과 생활 의욕의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다.이런 상황하에서 2007년 소득 신고를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까?누락된 소득이 있는 지 꼼꼼히 점검하고 2007년도에 효력이 연장되거나 변경되어 큰 영향을 주는 대체 소득 세율(Alternative Minimum Tax) 면제액 인상, 주택 차입 및 서브프라임 모기지 구제책에 따라 모기지 조정으로 2007년 1월 1일~ 2009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상환 면제액의 2백만 달러까지 비과세 조치, 모기지 보험료의 공제 허용, 종전에 배우자 사망시, 사망연도에 한해서만 50만 달러까지 주택 매매 차익이 면제되던 것이 2008년 1월 1일이후부터는 사망일로부터 2년내에 매매된 주택 매매차익까지 50만 달러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또 학자금 세액 공제, 교육자들의 교육 자재비 공제 등이 종전과 같이 연장 적용, IRA의 의료비 저축 구좌로 전용이 2007년도에만 허용, 자녀 세액 공제 제한 축소로 공제 혜택 증가, 사업체들에게 컴퓨터 기기, 책 및 식품 재고의 기부액 공제 허용, 종업원에게 매달 215달러까지 주차비 면세 지급, 12,500달러까지 기계 설비의 감가상각, 연구 개발비 세액 공제, 2007년까지 식당 임대 건물의 구조 개선 투자액의 15년간 단기감가 일시상각(Write-off) 처리 등의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며 세법의 해석과 적용이 정확하도록 하여 불유쾌한 조세원과의 조우를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주택 차압이 증가하고 있는 요즈음 차압시 체납에 시달린 나머지 신주소지로 이사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차압 은행 및 회사에 신주소지를 남기고 모기지 상환 면제익(모기지 잔고-주택처분가액) 서류를 받아 채무 면제익의 소득 신고 누락으로 후일에 벌과금과 이자를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타문의:212-532-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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