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청과상 좌대규제안 입법저지를 위해 소상인연합회과 청과협회를 주축으로 뉴욕시청 앞에서 펼쳤던 피켓시위 모습.
한인 청과상을 비롯한 뉴욕시 식품 소매업계가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과 크리스틴 퀸 시의장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카트 법안’(INTRO #665)의 입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린카트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당장 기존 동종 업소들의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업계의 존폐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이에 따라 뉴욕시소상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청과상과 델리·그로서리 등 한인 식품업계와 미국계 수퍼마켓들은 공동으로 오는 31일 시의회에서 열릴 예정인 첫 그린카트법안 공청회를 앞두
고 대규모 피켓 시위를 준비하는 등 입법 저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린카트 법안’ 주요 내용 및 문제점
그린카트 법안은 저소득층 지역 주민들에게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달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과 크리스틴 퀸 시의장이 공동 상정, 현재 입법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번 법안은 브롱스 500개, 브루클린 500개, 퀸즈 250개, 맨하탄 200개, 스태튼 아일랜드 50개 등 총 1,500개의 길거리 야채·과일 밴더를 뉴욕시 곳곳에 설치해 저소득층 주민들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게 핵심. 즉 청과상이나 식품점들이 저소득층 지역에서 운영하는 것을 꺼리는 바람에 이 지역 주민들이 신선한 야채·과일을 접하기 어려워진 문제를 그린카트 법안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상정 근거가 되고 있는 저소득층 지역의 청과상, 식품점 부족 문제부터 기존 식품업계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다. 먼저 뉴욕시에서 현재 운영 중인 200여개의 그린카트 외에도 한인 청과상만도 1,200여개에 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퍼마켓 900개, 소규모 델리 6,000개 등 8,000개가 넘는 식료품점들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지역에 식품점이 부족해 야채 과일을 구입하기 힘들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
또한 뉴욕시 전체 블록이 약 1,600개임을 고려한다면 새롭게 1,500개의 그린카트를 설치한다는 것은 뉴욕시 전 블록마다 야채 과일 밴더를 운영토록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게 반대론자들의 목소리다. 아울러 이렇게 될 경우 뉴욕시가 겪고 있는 교통 체증도 심각한 수준으로 빠뜨릴 것이란 지적이다.
더욱 큰 문제는 가뜩이나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과상 등 기존 식품 업소들의 매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줌으로써 결국 초토화시킬 것이란 점이다.우선 렌트가 없는데다 각종 비즈니스 규제, 세금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밴더들의 가격 경쟁력은 업소들의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기 때문에 업소들은 심각한 고객이탈 현상을 겪을 것이란 주장이다.
더욱이 상정안에 밴더 위치에 대한 제한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아 현재 대로라면 기존 업소 바로 앞에서 밴더를 설치해도 무관하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응책은
이 같은 법안 추진에 대해 뉴욕시일원 식품 소매업계 단체들은 과일과 야채를 판매하고 있는 1,200여개 한인 청과상을 비롯한 기존 식품 소매업소를 사장시키는 법안이라며 공동 연대해 입법 저지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연대에 가담하고 있는 단체는 소상인연합회를 중심으로 뉴욕한인청과협회, 뉴욕한인식품협회, 전미수퍼마켓협회, 로컬 노조 1500 및 342 소속 회원들로 우선 31일 시의회에서 열리는 첫 공청회에 참석, 이번 그린카트의 맹점을 조목 조목 발표, 법안 추진의 부당성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청회 직후에는 시청 계단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대규모 피켓시위를 벌여 즉각적인 입법 중단을 촉구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청과협회는 이번 공청회 및 시위에 참여할 회원들을 모집, 플러싱 공영주차장에서 31일 오전 8시30분 대형 버스로 시청으로 이동한다.
소상인연합회는 공청회 직후에는 뉴욕시 청과상 및 식품업소 실태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 철저한 데이터 베이스를 바탕으로 해 주무 위원회인 소비자 분과위원회와 뉴욕시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로비활동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소상인연합회는 이번 법안의 입법화를 막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수정 요구안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수정 요구안은 ▶밴더 수를 1,500개에서 200-300개로 줄일 것 ▶밴더 설치시 식품 업소로부터 600피트 거리를 둘 것 ▶식품 업소 앞에 벤더 설치를 원하는 업소에게는 우선권을 제공할 것 ▶밴더 위치 선정시 지역 커뮤니티보드, 지역상인연합회와 상의해 정할 것 ▶벤더에게도 식품 업소와 동등한 위생, 소비자보호국, 교통국 등의 비즈니스 규제를 적용할 것 등 포함하고 있다.
■향후 전망은
현재로선 그린카트 법안의 전면적인 입법 저지가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뉴욕시 행정부와 입법부의 수장인 시장과 시의장이 이미 의논을 거쳐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인 만큼 무력화시킨다는 자체가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그간 상정한 64개 법안 중 1개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시의회를 통과했다는 점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 2005년 추진됐던 청과상 좌대 규제법안 백지화에 결정적 도움을 줬던 소수계 출신 의원들 또한 명분상 저소득층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번 법안의 입법화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 때문에 공청회를 거쳐 표결에 부쳐질 경우 가결이 확실시 된다는 예상이 이미 업계 내부에서 힘을 얻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입법저지 운동을 병행해 가며 현재 상정돼 있는 안을 상인들의 권익 보호조항을 대폭 포함시키는 수정요구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성수 소상인연합회장은 “시장과 시의장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으로 이를 백지화시키기에는 2005년 청과좌대 규제법안 저지 캠페인 때보다 몇 배 더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라면서 “관련 단체들과 충분히 숙의해 다양한 전략을 세워 전면적인 입법 저지운동과 수정요구안을 병행해 가며 유리한 쪽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무엇보다 이번 입법저지 운동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벤더 설치로 가장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한인 청과협회와 식품협회 소속 회원들은 물론 일반 동포들의 너나 할 것은 없는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면서 “우선 31일 시의회 공청회장과 기자회견장에서 우리들의 주장과 요구를 한 목소리로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노열 기자>
C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